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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종배 의원, “공직후보자에 대한 보다 철저한 검증으로 행정부에 대한 입법부의 견제 이뤄져야”

  • 등록 2021.01.15 16:43:24

[TV서울=변윤수 기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 3선)은 15일, 인사청문 기간 연장,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미채택시 숙려기간 보장, 자료제출 지연 및 거부시 징계 등의 제재가 가능하도록 하는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인사청문회제도는 국회의 임명동의나 선출을 요하는 공직후보자의 도덕적 자질과 능력 등을 심사해 공직후보자가 해당 직위에 적합한지 검증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제한된 인사청문 기한으로 인해 검증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인사청문 과정에서 공직후보자의 부적격 사유가 확인되더라도 숙려기간이 부족해 부적격 공직후보자의 임명이 강행되는 등 인사청문회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발생해 왔다.

 

또한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을 지연하거나 거부할 때에 관계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어 공직후보자가 인사청문 검증과정을 고의로 회피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종배 의원은 인사청문 기간을 연장하고, 인사청문경과보고서 미채택시 10일 이상의 숙려기간을 보장하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해당 기관 경고 및 관련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직후보자 검증시스템을 강화하도록 했다.

 

이종배 의원은 “공직후보자의 도덕성과 능력을 검증하는 인사청문회제도가 검증기간 부족, 숙려기간 미비 및 자료제출 부실 등으로 인해 제도의 취지가 무색해진 실정”이라며 “동 개정안을 통해 공직후보자에 대한 보다 철저한 검증으로 행정부에 대한 입법부의 견제가 제대로 이뤄지고, 인사청문회 제도의 실효성이 제고되기를 기대한다”고 법안발의 취지를 밝혔다.


농협조합장들, "중앙회장 직선제 재고해야“

[TV서울=변윤수 기자] 전국 농축협 조합장들이 구성한 '농협법 개정 대응 비상대책위원회'는 9일 성명서에서 정부와 국회의 농협법 개정 추진이 농협의 자율성을 침해할 것이라면서 "현장의 의견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방식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개정안의 주요 문제로 ▲ 농림축산식품부 감독권 확대 ▲ 과잉 입법에 따른 법적 정당·실효성 부족 ▲ 중앙회장 직선제 도입 등을 지적하면서 "헌법이 보장하는 농민 자조 조직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훼손하고 농협을 사실상 정부 산하기관으로 전락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정부와 여당이 농협중앙회장 선출을 ▲조합장 1천100명이 투표하던 방식에서▲ 187만 조합원 직선제로 변경하기로 한 데 대해서는 "직선제를 도입하면 권한 집중과 공약 남발 가능성이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또 개정안 시행에 300억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갈 것이라며 재정 부담 증가는 농업인 지원사업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비대위는 임직원 직무 정지 요건과 회계장부 열람 완화 조항에 대해서도 "무죄추정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고 과도한 정보공개는 조직 운영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며 재검토 필요성을 강조했다. 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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