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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종배 의원, “공직후보자에 대한 보다 철저한 검증으로 행정부에 대한 입법부의 견제 이뤄져야”

  • 등록 2021.01.15 16:43:24

[TV서울=변윤수 기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 3선)은 15일, 인사청문 기간 연장,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미채택시 숙려기간 보장, 자료제출 지연 및 거부시 징계 등의 제재가 가능하도록 하는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인사청문회제도는 국회의 임명동의나 선출을 요하는 공직후보자의 도덕적 자질과 능력 등을 심사해 공직후보자가 해당 직위에 적합한지 검증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제한된 인사청문 기한으로 인해 검증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인사청문 과정에서 공직후보자의 부적격 사유가 확인되더라도 숙려기간이 부족해 부적격 공직후보자의 임명이 강행되는 등 인사청문회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발생해 왔다.

 

또한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을 지연하거나 거부할 때에 관계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어 공직후보자가 인사청문 검증과정을 고의로 회피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종배 의원은 인사청문 기간을 연장하고, 인사청문경과보고서 미채택시 10일 이상의 숙려기간을 보장하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해당 기관 경고 및 관련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직후보자 검증시스템을 강화하도록 했다.

 

이종배 의원은 “공직후보자의 도덕성과 능력을 검증하는 인사청문회제도가 검증기간 부족, 숙려기간 미비 및 자료제출 부실 등으로 인해 제도의 취지가 무색해진 실정”이라며 “동 개정안을 통해 공직후보자에 대한 보다 철저한 검증으로 행정부에 대한 입법부의 견제가 제대로 이뤄지고, 인사청문회 제도의 실효성이 제고되기를 기대한다”고 법안발의 취지를 밝혔다.


경찰, 김병기 자택 등 6곳 압수수색… 전 보좌진 참고인 조사

[TV서울=이천용 기자] 경찰이 공천헌금 수수 등 각종 비위 의혹에 휩싸인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의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그간 진행이 더디다는 지적을 받아온 경찰이 강제수사와 함께 의혹 제기 관련자들을 조사하면서 수사가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14일 오전 7시 55분부터 3천만원 수수 의혹으로 고발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의원의 자택 등 6곳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김 의원의 부인 이모씨, 구의원인 이지희 동작구의회 부의장이 포함됐다. 경찰은 김 의원의 자택 외에도 김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 국회 의원회관의 김 의원 사무실, 이 구의원의 자택과 동작구의회 등에 수사관을 보내 PC 등 전산 자료와 각종 장부, 일지 등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 김 의원 차남의 대방동 아파트도 대상이다. 이곳에는 김 의원 부부의 귀중품들이 보관됐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금고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전 동작구의원 2명으로부터 각각 1천만원과 2천만원을 건네받고 이후 돌려준 의혹을 받는다. 여기에는 당시 이 구의원도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동작구의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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