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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양향자 의원, “불법·불량 BJ 퇴출로 보다 건강한 사회 될 것”

  • 등록 2021.01.20 15:05:56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광주 서구을)은 불법·불량 BJ(Broadcasting Jockey)를 근절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정보통신망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인터넷개인방송에 불법 정보가 유통된 경우 이를 매개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사업자)들이 불법 정보를 유통한 자가 더 이상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인터넷개인방송’이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1명 또는 복수의 진행자가 출연해 제작한 영상 콘텐츠를 말한다. ‘정보통신망법’에 명시된 ‘불법 정보’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음란물을 제작·판매·배포하는 경우,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敎唆)·방조하는 경우,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유해 매체물을 제공하는 경우 등이다.

 

양향자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인터넷개인방송에서 아동·청소년 및 장애 여성의 성을 착취하는 영상이나 범죄 상황이 실시간 중계되며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며 “이 개정안은 유튜브나 페이스북, 아프리카TV 등에 불법 정보가 유통된 경우 다시는 해당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엄격히 제한하는 법”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현행법상으로는 불법 정보를 유통한 BJ가 해당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고 사업자들이 이들을 제재할 법적 근거도 부족해, 인터넷개인방송을 통해 유통되는 불법 정보를 근절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양향자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불법·불량 BJ들이 다시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수익 활동을 하지 못하게 규제함으로써 보다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지금까지 한정된 범위의 정부 주도 제재가 주를 이뤘다면, 앞으로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사업자)들의 의무와 역할이 한층 강화되어 자체 점검 및 불법·불량 BJ 퇴출도 더욱 활발히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양향자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받은 ‘최근 5년간 인터넷 개인방송 심의 및 시정요구 현황’에 따르면 음란·선정 관련 심의와 시정요구가 1,112건으로 가장 많았다.


서울시, ‘감사의 정원’ 관련 국토부 지적사항 의견 제출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는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조성 사업과 관련해, 지난 2월 9일 국토부에서 서울시에 통지한 공사중지 명령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23일 국토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조성 사업에 대해 그간 국토교통부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등 관련 법령에 대한 견해 차이가 존재했으나, 국토교통부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 국토계획법에서 정한 절차를 즉시 보완하기로 결정했다. 시는 “국토계획법, 도로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도로점용 허가, 공작물 축조신고 등의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추진했으나, 그간 국토교통부와 국토계획법에 대한 해석 차이가 존재했고 이에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의 의견을 존중해 불필요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지난 2월 9일자 공사중지 명령 사전통지서에서 지적한 사항들을 보완하기 위해 지상 상징조형물 조성 공사에 대해서는 실시계획 작성·고시 절차를, 지하 미디어 공간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작성·고시 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다. 2026년 1월 기준 감사의 정원 공정률은 55%로, 현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될

영등포병원, ‘영등포구 안심퇴원 통합돌봄사업’ 퇴원환자 연계 의료기관 협약 체결

[TV서울=이천용 기자] 인봉의료재단 영등포병원(의료원장 유인상)은 2월 24일 영등포구청에서 열린 ‘영등포구 안심퇴원 통합돌봄사업’ 퇴원환자 연계 의료기관 협약식에 참석해 지역사회 통합돌봄 연계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의료기관 퇴원 이후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사회 기반의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연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고령 환자와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자의 경우, 퇴원 이후에도 안정적인 회복과 일상 유지를 지원할 수 있는 협력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 영등포병원은 지역 거점 의료기관으로서 이번 협약을 계기로 퇴원 이후 단계까지 이어지는 의료지원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다. 급성기 치료 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환자들이 많은 만큼, 지역사회와의 협력 기반 역시 한층 중요해지고 있다. 유인상 의료원장은 “퇴원은 치료의 끝이 아니라 회복 과정의 새로운 시작”이라며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환자들이 살던 곳에서 안정적으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역 거점 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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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공천헌금' 강선우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가결 [TV서울=이천용 기자] '공천헌금 1억원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본회의에서는 재석 263명 중 찬성 164명, 반대 87명, 기권 3명, 무효 9명으로 강 의원 체포동의안이 통과됐다.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는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 과반 의석인 더불어민주당은 자당 소속이었던 강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해 당론을 정하지 않고 개별 의원의 판단에 맡겼다. 조국혁신당은 '찬성 표결 권고'를 당론으로 정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졌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여당에서 상당수 의원이 체포동의안에 반대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날 체포동의안 가결로 강 의원은 법원에서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게 됐다. 강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용산의 한 호텔에서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이었다. 강 의원은 관련 의혹이 제기된 뒤 민주당을 탈당했고, 민주당은 강 의원에 대해 제명 처분을 내렸다. 강 의원은 표결에 앞선 신상발언에서 "1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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