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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양향자 의원, “불법·불량 BJ 퇴출로 보다 건강한 사회 될 것”

  • 등록 2021.01.20 15:05:56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광주 서구을)은 불법·불량 BJ(Broadcasting Jockey)를 근절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정보통신망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인터넷개인방송에 불법 정보가 유통된 경우 이를 매개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사업자)들이 불법 정보를 유통한 자가 더 이상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인터넷개인방송’이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1명 또는 복수의 진행자가 출연해 제작한 영상 콘텐츠를 말한다. ‘정보통신망법’에 명시된 ‘불법 정보’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음란물을 제작·판매·배포하는 경우,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敎唆)·방조하는 경우,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유해 매체물을 제공하는 경우 등이다.

 

양향자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인터넷개인방송에서 아동·청소년 및 장애 여성의 성을 착취하는 영상이나 범죄 상황이 실시간 중계되며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며 “이 개정안은 유튜브나 페이스북, 아프리카TV 등에 불법 정보가 유통된 경우 다시는 해당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엄격히 제한하는 법”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현행법상으로는 불법 정보를 유통한 BJ가 해당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고 사업자들이 이들을 제재할 법적 근거도 부족해, 인터넷개인방송을 통해 유통되는 불법 정보를 근절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양향자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불법·불량 BJ들이 다시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수익 활동을 하지 못하게 규제함으로써 보다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지금까지 한정된 범위의 정부 주도 제재가 주를 이뤘다면, 앞으로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사업자)들의 의무와 역할이 한층 강화되어 자체 점검 및 불법·불량 BJ 퇴출도 더욱 활발히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양향자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받은 ‘최근 5년간 인터넷 개인방송 심의 및 시정요구 현황’에 따르면 음란·선정 관련 심의와 시정요구가 1,112건으로 가장 많았다.


동대문구, 자매도시와 ‘살아있는 수업’ 연다

[TV서울=심현주 서울제1본부장]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가 자매도시를 교실 밖 배움터로 바꾸는 실험에 나섰다. 아이들이 버스를 타고 한 번 다녀오는 체험학습이 아니라, 자매도시 학교 학생들과 만나 함께 뛰고 만들고 토론하는 ‘살아있는 수업’을 해보자는 취지다. 구는 관내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2026년 자매도시 교류 프로그램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교육경비보조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동대문구는 학교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교육경비보조금 제도를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공교육 강화와 미래 핵심 역량 교육 지원을 주요 축으로 삼고 있다. 이번 사업의 특징은 ‘관광’보다 ‘교류’에 방점이 찍혀 있다는 점이다. 동대문구는 현재 남해군, 청양군 등을 포함한 국내 15개 자매·우호도시와 교류하고 있다. 구는 이 네트워크를 활용해 학생들이 현지 자연과 문화를 보고 오는 데 그치지 않고, 자매도시 학교와 연계한 스포츠데이, 생태탐방, 문화·예술 프로젝트 같은 공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 사업이 더 눈길을 끄는 이유는 지난해 성과가 바탕에 깔려 있기 때문이다. 동대문구는 2025년 중학생 국제대면교류를 처음 시행해 5개 중학교에 총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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