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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401명 발생, 사망자 16명 늘어.

  • 등록 2021.01.21 10:09:42

 

[TV서울=신예은 기자] 지난 해 11월 중순 본격화한 3차 대유행이 감소세를 보이는 가운데 21일 신규 확진자 수는 400명대 초반을 기록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1일 오전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는 전날 대비 401명이 늘어 총 7만3,918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 중 지역감염은 380명, 해외유입은 21명이다. 지역감염의 경우 경기 133명, 서울 122명, 인천 22명, 부산 19명, 경남 15명, 전남 14명, 충남 10명, 경북 8명, 대구·충북 각 7명, 강원 6명, 광주·제주 각 5명, 전북 4명, 울산 2명, 세종 1명이다.

 

해외유입의 경우 6명은 공항이나 항만 입국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고, 경기 5명, 서울 3명, 강원 2명, 인천·광주·울산·경남·전북 각 1명이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하던 중 확진 판정을 받았다.

 

 

유입 추정 국가는 미국 8명, 헝가리·이집트 각 2명, 인도네시아·미얀마·스리랑카·영국·루마니아·독일·터키·세르비아·모잠비크 각 1명이다. 이 중 내국인은 10명, 외국인은 11명이다.

 

모로나19로 인한 사망자는 16명이 늘어 누적 1,316명이 됐고, 위중증 환자는 6명이 줄어 총 317명이다.

 

현재까지, 완치 판정을 받고 격리 해제된 확진자는 666명이 늘어 총 6만846명이며, 격리되어 치료 받고 있는 환자는 281명이 줄어 총 1만1,756명이다.

 

지난 11월 중순 시작된 3차 대유행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요양원·교회·학원 등에서 집단감염이 이어지고 있고, 일상생활 속에서 사람간 접촉을 통한 감염도 증가하고 있어 아직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확진자 수 감소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와 5인 이상 모임금지 조치를 이달 말까지 유지하고, 2월 1일부터 14일까지 설연휴 특별방역대책을 이어간다.


천하람, "10·15 대책 조정지역 8곳 지정요건 미충족… 불리한 9월 통계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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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의원,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TV서울=변윤수 기자]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은 5일, 모든 학생이 1개 이상의 학교스포츠클럽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학생의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기를 수 있도록 체육활동을 강화하고, 학교장이 학교스포츠클럽을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률상 학생의 참여 범위나 구체적인 활성화 방안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학교별 편차와 운영 한계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체육 기본 시책에‘학교스포츠클럽 운영 내실화 및 학생 참여 활성화’를 명시하고, 학교의 장이 모든 학생이 1개 이상의 학교스포츠클럽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종목을 운영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학업 중심 환경 속에서도 규칙적인 신체활동을 즐기고, 평생 스포츠 습관을 형성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진 의원은 “이번 법안은 학생들의 체력을 강화하고, 즐겁고 건강한 학교생활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단순한 체육활동 확대가 아니라 학교 현장에서 ‘1인 1스포츠’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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