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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주환 의원, “특허소송에서 증인신문 편의성 제고해야”

  • 등록 2021.02.08 11:00:00

[TV서울=나재희 기자] 특허침해소송에서 법원 외의 장소에서 당사자간 증인신문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주환 의원(국민의힘, 부산 연제구)은 8일 특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민사소송에서 증인신문은 법관 앞에서만 가능하다. 이에따라 증인이 많거나 멀리 있을 때와 같이 증인을 법정에 나오게 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 많고 증인선정과 법정에 나오는 기일을 잡는 과정에서 상당한 기간이 소요됐다.

 

기업은 특허침해소송 분쟁이 발생할 경우 상당한 부담임과 동시에 소송 기간이 장기화 될 수록 기업경영의 불확실성마저 야기되는 상황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에는 법원의 명령에 따라 당사자가 재판 진행 중에 제출했거나 제출해야 할 자료에 기재된 사실의 진위 등을 확인하고, 이를 증거로 사용하는 경우 지정된 장소에서 증언할 자를 대상으로 직접 신문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증언과정을 법원직원이 녹취 또는 녹화하여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미국의 경우 당사자 상호간 증거를 폭넓게 교환하는 증거개시제도의 대표적인 수단으로 증언녹취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본안소송 전에 주요 증인에 대한 신문을 통해 사건의 쟁점과 당사자간 소송상 유ㆍ불리를 명확히 하여 분쟁의 조기 종결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미국에서는 특허침해소송 사건의 80% 이상이 증거개시 과정에서 합의로 종결되고 있다.

 

한편,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전문가가 조사한 조사보고서의 진위여부를 참고인을 대상으로 검증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재까지 발의된 한국식 디스커버리 제도를 보완할 수 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이주환 의원은 “최근 3년간 통계를 보면 특허권 침해금지청구 소송의 1심 심리기간은 민사본안 사건(296일)에 비해 약 8개월 이상 더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개정안을 통해 기업의 소송비용이나 침해입증 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신속하게 분쟁이 해결될 수 있도록 소송절차 촉진을 유도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시, GS건설과 서울국제정원박람회 기업동행정원조성 업무협약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숲에서 개최되는 서울국제정원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해 서울시와 GS건설이 ‘기업동행정원’ 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민관이 함께 도심 속 녹색공간을 확장하고, 시민이 일상에서 편하게 머물 수 있는 정원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진행됐다. 협약식은 2026년 1월 23일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에서 개최됐으며 이용구 GS건설 건축주택설계부문장, 김영환 정원도시국장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서울시는 서울숲에 기업동행정원이 들어설 부지를 제공하고, GS건설은 기업동행정원을 조성하는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GS건설은 서울숲 잔디광장 주변에 주택 브랜드 자이(Xi)의 조경 철학을 반영한 도심 라운지형 휴식정원인 ‘Elysian Forest(가칭)’ 가든을 조성할 계획이다. ‘엘리시안 숲’은 제주 곶자왈의 자연성과 생태적 풍경을 담은 GS건설의 정원 콘셉트로,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자연을 통해 영감을 얻고 편안히 머무를 수 있는 정원을 구현한다. 또한 곳곳에 그늘, 바람길 등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배치해 자연스러운 동선과 함께 일상에서 자주 찾고 싶은 쾌적한 휴식공간으로 가꿔나갈 계획이다. 서울국제정원박람회는 5월 1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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