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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주환 의원, “특허소송에서 증인신문 편의성 제고해야”

  • 등록 2021.02.08 11:00:00

[TV서울=나재희 기자] 특허침해소송에서 법원 외의 장소에서 당사자간 증인신문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주환 의원(국민의힘, 부산 연제구)은 8일 특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민사소송에서 증인신문은 법관 앞에서만 가능하다. 이에따라 증인이 많거나 멀리 있을 때와 같이 증인을 법정에 나오게 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 많고 증인선정과 법정에 나오는 기일을 잡는 과정에서 상당한 기간이 소요됐다.

 

기업은 특허침해소송 분쟁이 발생할 경우 상당한 부담임과 동시에 소송 기간이 장기화 될 수록 기업경영의 불확실성마저 야기되는 상황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에는 법원의 명령에 따라 당사자가 재판 진행 중에 제출했거나 제출해야 할 자료에 기재된 사실의 진위 등을 확인하고, 이를 증거로 사용하는 경우 지정된 장소에서 증언할 자를 대상으로 직접 신문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증언과정을 법원직원이 녹취 또는 녹화하여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미국의 경우 당사자 상호간 증거를 폭넓게 교환하는 증거개시제도의 대표적인 수단으로 증언녹취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본안소송 전에 주요 증인에 대한 신문을 통해 사건의 쟁점과 당사자간 소송상 유ㆍ불리를 명확히 하여 분쟁의 조기 종결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미국에서는 특허침해소송 사건의 80% 이상이 증거개시 과정에서 합의로 종결되고 있다.

 

한편,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전문가가 조사한 조사보고서의 진위여부를 참고인을 대상으로 검증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재까지 발의된 한국식 디스커버리 제도를 보완할 수 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이주환 의원은 “최근 3년간 통계를 보면 특허권 침해금지청구 소송의 1심 심리기간은 민사본안 사건(296일)에 비해 약 8개월 이상 더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개정안을 통해 기업의 소송비용이나 침해입증 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신속하게 분쟁이 해결될 수 있도록 소송절차 촉진을 유도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도봉구, 새 도시브랜드(BI) ‘같이 변화, 행복한 도봉’ 공개

[TV서울=심현주 제1본부장] 도봉구(구청장 오언석)가 미래지향적 구정 비전을 담은 도시브랜드(BI) ‘같이 변화, 행복한 도봉’을 선보였다. 브랜드 슬로건은 희망의 미래로 도약하기 위한 변화를 구민과 함께 실천해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도봉을 만들고, 생기 넘치고 행복한 구민의 삶을 실현하겠다는 의미가 담겼다. 심벌디자인의 원형은 보다 젊고 활력 넘치는 도봉으로 거듭나고자 하는 도봉구의 새로운 시작을 표현했다. 구 관계자는 “원형의 회전하는 힘은 도봉의 변화를, 시작과 끝이 없는 형상은 무한한 가능성을 상징한다”고 설명했다. 구는 새 도시브랜드를 구민의 삶과 밀접한 곳에서부터 전국적으로 홍보한다는 계획이다. 구는 오는 5월 1일 제29회 도봉구민의날 축제에서 도시브랜드(BI) 선포식을 열고 주민들에게 도봉구 도시브랜드의 탄생을 알릴 예정이다. 아울러 지난해 공개한 도봉구 대표 캐릭터(은봉이‧학봉이)와 브랜드송(도봉에서 만나요)과 연계해 대내‧외 구정 홍보에 활용하고 다양한 기념품 등으로 제작해 도봉구민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에게도 깊은 인상을 남길 계획이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새 도시브랜드는 단순한 상징이나 로고를 넘어 구의 정체성과 비전, 미래상을 반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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