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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주환 의원, “특허소송에서 증인신문 편의성 제고해야”

  • 등록 2021.02.08 11:00:00

[TV서울=나재희 기자] 특허침해소송에서 법원 외의 장소에서 당사자간 증인신문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주환 의원(국민의힘, 부산 연제구)은 8일 특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민사소송에서 증인신문은 법관 앞에서만 가능하다. 이에따라 증인이 많거나 멀리 있을 때와 같이 증인을 법정에 나오게 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 많고 증인선정과 법정에 나오는 기일을 잡는 과정에서 상당한 기간이 소요됐다.

 

기업은 특허침해소송 분쟁이 발생할 경우 상당한 부담임과 동시에 소송 기간이 장기화 될 수록 기업경영의 불확실성마저 야기되는 상황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에는 법원의 명령에 따라 당사자가 재판 진행 중에 제출했거나 제출해야 할 자료에 기재된 사실의 진위 등을 확인하고, 이를 증거로 사용하는 경우 지정된 장소에서 증언할 자를 대상으로 직접 신문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증언과정을 법원직원이 녹취 또는 녹화하여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미국의 경우 당사자 상호간 증거를 폭넓게 교환하는 증거개시제도의 대표적인 수단으로 증언녹취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본안소송 전에 주요 증인에 대한 신문을 통해 사건의 쟁점과 당사자간 소송상 유ㆍ불리를 명확히 하여 분쟁의 조기 종결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미국에서는 특허침해소송 사건의 80% 이상이 증거개시 과정에서 합의로 종결되고 있다.

 

한편,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전문가가 조사한 조사보고서의 진위여부를 참고인을 대상으로 검증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재까지 발의된 한국식 디스커버리 제도를 보완할 수 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이주환 의원은 “최근 3년간 통계를 보면 특허권 침해금지청구 소송의 1심 심리기간은 민사본안 사건(296일)에 비해 약 8개월 이상 더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개정안을 통해 기업의 소송비용이나 침해입증 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신속하게 분쟁이 해결될 수 있도록 소송절차 촉진을 유도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남국, "안산갑 보선 출마… 李정부 성공 완성할 것"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대변인이 9일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안산갑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김 대변인은 이날 서울 국회소통관과 안산시의회에서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안산에서 결과로 완성하겠다"고 출사표를 던졌다. 그는 "중앙정부와의 협력과 확실한 예산 확보를 위해 대통령실 비서관과 당 대변인을 거친 본인의 역량이 필요하다"며 "2년이 채 안 되는 임기 동안 안산 경제자유구역 내 대기업 유치, 89·90블록 신규 아파트 공급, 신안산선 조기 개통 등 안산의 숙원과제를 중앙정부의 강력한 동력과 연결해 반드시 결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안산갑 지역은 양문석 전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보궐선거가 확정된 곳으로 현재 민주당 내에서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전해철 전 의원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김 대변인은 당내 경쟁에 대한 언론의 질문에 "두 분을 존경하고 가까운 사이지만 실력으로 승부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앞서 이날 오전 국회 소통회관 기자회견에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귀책 사유 지역 무공천' 요구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공천 과정에서 발견할 수 없었던 사유나 확정되지 않은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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