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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한음저협, “OTT업체들 저작권료 지불해야”

  • 등록 2021.02.09 13:33:07

 

[TV서울=이현숙 기자]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9일, 해외 음악 저작권 단체들이 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의 정당한 저작권료 지불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한음저협은 “현재까지 미국, 프랑스, 일본, 스페인 등 23개국 음악 저작권 단체들이 한음저협을 통해 문화체육관광부에 탄원서를 제출했다”며 “이들 단체는 일부 한국 OTT가 정당한 음악 저작권료 지불을 거부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하고 정부 등 각계에 창작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촉구했다”고 설명했다.

 

회원 78만 명의 미국 작곡가·작사가 및 음악출판사 협회(ASCAP)는 “한음저협은 한국 지역에서 우리의 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라며 “한음저협이 적정한 사용료를 징수하지 못한다면 ASCAP이 관리하는 미국의 음악 저작자들도 똑같이 피해를 보게 된다”고 우려했다.

 

호주 음악 저작권단체인 APRA/AMCOS도 서신을 통해 “한국에는 창작자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법규 및 행정 지원이 없는 것 같아 심히 우려된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지난해 12월 한음저협이 제출한 음악저작권 징수규정 개정안을 수정 승인해, OTT에 적용될 ‘영상물 전송서비스’ 조항을 신설했다. 요율은 올해 1.5%에서 시작해 2026년까지 1.9995%로 올리기로 했다.

 

웨이브와 티빙, 왓챠 등 OTT 3개사는 이에 반발하며 지난 5일 서울행정법원에 문체부의 징수규정 개정안 승인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음저협은 “일부 국내 OTT 사업자들은 규정이 신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정당한 사용료 납부를 거부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음악 창작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한음저협으로서는 최후의 수단으로 저작권 침해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금천구의회, 2026년 첫 임시회 앞두고 의회운영위원회 개최

[TV서울=곽재근 기자] 금천구의회(의장 이인식)는 오는 2월 3일부터 10일까지 8일간 제259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2026년 첫 의정활동에 본격적으로 돌입한다. 이번 임시회는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심사하고,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을 예정이다. 4일부터 9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별 회의를 열어 의원발의 조례안 15건을 포함한 조례 제·개정안 18건과 동의안, 선임안 등 총 27건의 안건을 심사한다. 주요 의원발의 조례안으로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지원 조례안」(고영찬 의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도병두 의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병두‧이인식 의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헌혈 및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윤영희 의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엄샛별 의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용술 의원) 등이 있다. 임시회 마지막 날인 10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각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최종 의결하고, 제259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금천구의회 의회운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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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한미협상 MOU, 국회 비준 대상 아냐"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7일 한미 관세협상에 따른 양해각서(MOU)를 놓고 국회가 비준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 "기본적으로 비준 대상이 아니다"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비준하면 우리나라만 구속되는 꼴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의 무역 거래에 매기는 관세를 행정명령을 통해 인상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상대국은 비준하지 않고 행정명령으로 했는데 한국만 비준하면 그에 따른 구속이 상당히 강해질 수밖에 없다"며 "전략적으로 그렇게(비준)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한미 간 관세협상 합의 내용을 담은 MOU 이행을 위해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으며 이 법안을 처리하면 국내법적 절차가 마무리되는 것으로 본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앞서 국회 비준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김 대변인은 이 법안에 대해 "(합의에 근거한 대미 투자를 위한) 연 200억 달러 재원이나 합리적 대책, 상업성 확보 등 고려할 요소가 많아 여야 간 합의가 필요하다. 이후 정부와 협의해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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