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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나경원 예비후보, 제3호 전문가 고문 이수정 교수 영입

  • 등록 2021.02.24 17:44:30

 

[TV서울=나재희 기자] 나경원 국민의힘 예비후보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나경원 선거사무소에서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를 ‘제3호 전문가 고문’으로 섭외하고 영입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수정 교수는 대한민국 1세대 프로파일러이자 범죄 심리학계 국내 최고 권위자로 손꼽히는 인물로 국민의힘 성폭력대책특별위원으로도 활동 중이다.

 

나 예비후보는 “이수정 교수는 각종 강력범죄 사건에 대한 명쾌한 분석과 방향 제시로 온 국민의 신뢰를 받는 최고의 전문가”라고 소개하면서 “영입 제안을 흔쾌히 수락해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나 예비후보는 “이번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는 박원순 전 시장의 성(性) 비위로 촉발된 선거”라며 “다시는 박원순 전 시장 성폭력 피해자와 같은 분이 나타나지 않도록 이수정 교수와 함께 올바른 성의식을 바탕으로 서울시정의 변화 방향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나 예비후보는 “이수정 교수의 합류가 아동 인권 보호와 성폭력 방지책 수립 등 안전한 서울을 만드는 정책 설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수정 교수는 “나경원 예비후보가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사회와 피해자 중심제도를 만드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하면서 “여성과 아동, 약자 보호 정책에 빈틈이 없도록 채우는 것이 제 역할이라 생각한다”고 영입 소감을 밝혔다.

 

한편, 나 예비후보는 자치경찰제 도입으로 서울시장의 권한이 확대된 만큼, 여성·아동 안전 정책을 수립하는데 이수정 교수의 자문을 활용할 계획이다.

 

나 예비후보가 전문가 고문을 영입한 것은 진대제 전 장관, 피터로우 하버드대 교수에 이어 이수정 교수가 세 번째다.

 


국회서 집단소송제 논쟁…"피해구제 필수"·"묻지마 소송 우려"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2일 소액·다수의 불법행위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집단소송법 제정'을 두고 공청회를 열었다. 더불어민주당 및 친여 성향 야당 의원들은 개인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위해 집단소송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집단소송제 도입 필요성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기획소송 남발로 인해 중소기업 등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집단소송제는 피해자 일부가 소송을 제기해 승소할 경우, 판결 효력이 모든 피해자에게 적용돼 나머지 피해자도 배상받을 수 있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2005년 증권 분야에만 집단소송제가 도입됐다. 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손해를 가한 만큼 배상하게 하고 손해를 배상받을 권리는 자본주의와 민법의 대원칙이지만, 현실적으로 굉장한 피해를 보고도 소송을 못 하는 경우가 많다"며 "기업이 손해를 끼치고도 배상하지 않은 금액은 부당이득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재산권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쿠팡을 거론하면서 "쿠팡에 대해선 피해자들이 어떤 식으로든 소송해야 하는 상황이며, 법원이 소송을 허가할 수 있는 조항을 법안에 넣으면 남소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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