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15 (수)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동영상


[영상] “폭력이 싫다” 예비군 훈련 거부자, 첫 무죄 확정

  • 등록 2021.02.25 13:46:03

 

[TV서울=변윤수 기자] 비폭력 신념을 이유로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남성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종교적 이유가 아닌 평화·비폭력 신념에 따라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것이 '정당한 사유'라고 인정된 첫 번째 판례다.

 

재판부는 "종교적 신념이 아닌 윤리·도덕·철학적 신념에 의한 경우라도 진정한 양심에 따른 예비군 훈련에 해당한다면 예비군법이 정한 정당한 거부 사유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3년 2월 제대하고 예비역에 편입됐으나, 2016년 3월부터 2018년 4월까지 16차례에 걸쳐 예비군훈련·병력 동원훈련에 참석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A씨는 어릴 적 폭력적인 성향의 아버지를 보며 비폭력주의 신념을 가지게 됐다고 주장했다. 미군의 민간인 학살 동영상을 본 뒤로는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것은 전쟁을 통해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제대한 뒤에는 더 양심을 속이지 않기로 하고 예비군 훈련을 모두 거부했다. 이에 14차례나 고발돼 재판을 받았고 안정된 직장도 구할 수 없었다. A씨는 결국 일용직이나 단기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생계를 유지해야 했다.

 

1심은 A씨의 양심이 구체적이고 진실하다고 보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예비군법의 처벌 대상 조항인 '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은 사람' 중 정당한 사유에 A씨가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검사는 A씨가 '카운터 스트라이크', '오버워치' 등 폭력적인 게임을 한 점을 들어 항소했지만 2심도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A씨가 한 게임들은 캐릭터의 생명력이 소모되더라도 다시 살아나고 공격을 받더라도 피가 나지 않는다"며 살인을 묘사한 것과 거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A씨 역시 일부 게임을 어릴 적 그만뒀고 최근 한 게임도 양심에 반하는 수준의 폭력성은 없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이런 취지에 따라 지난달 종교적 신념에 따른 예비군훈련 거부자에 대해서도 무죄 취지로 판결한 데 이어 이날 종교가 아닌 개인적 신념에 따른 예비군훈련 거부도 처벌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놓았다. (사진: 연합뉴스)







정치

더보기
채현일 의원, “행안부 장관으로부터 “TBS 정상화 답변 이끌어내” [TV서울=변윤수 기자] 채현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은 지난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TBS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냈다. 정부에서 TBS 정상화에 대한 의지를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TBS는 작년 9월에 행안부가 서울시 출연기관 해제 결정을 한 이후로 1년 넘게 폐국 위기 상황에 놓여있다. 채 의원은 방통위는 출연기관 해제에 유보적인 입장이었음에도, 행안부가 방통위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결정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채 의원은 행안부가 방통위와 협의하지 않은 것은 지방출자출연법 제5조 위반이라는 점을 사실을 지적했다. 채 의원이 행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7월에 방통위는 “TBS 운영 관련 논의 경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고, 출연기관으로 다시 지정하는데 상당 기간이 소요된다”며 TBS 출연기관 해제에 유보적인 의견을 행안부에 전달했다. 그에 따라 행안부는 서울시에 “방통위와 정관상 규정 정비 등의 절차를 진행한 후에 출연기관 해제를 신청하라”고 공문을 보냈다. 채 의원은 이 때까지는 문제가 없었지만, 행안부가 8월에 갑자기 입장을 180도 바꿨다는 사실을 지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