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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예지 의원 대표발의 ‘학교체육진흥법’ 본회의 통과

  • 등록 2021.02.26 16:07:08

[TV서울=나재희 기자]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지난 11월 대표발의한 ‘학교체육진흥법 개정안’이 대안 반영되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상 학생선수가 최저학력기준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별도의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운영해 최저학력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경기대회 출전을 제한할 수 있지만,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에 그쳐 여전히 많은 학생선수들이 최저학력에 도달하지 못한 채 경기대회 출전 위주로 훈련받고 있다. 이로 인해, 학생선수들이 졸업 후 운동 외의 분야로 진로를 정하거나 사회에 적응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대한체육회에서 조사한 ‘2019년 은퇴운동선수 실태조사’에 따르면, 운동선수 평균 은퇴나이가 23세이고, 10명 중 4명은 무직이며, 취업자 중 55.7%는 비정규직, 46.8%는 월수입이 200만원 미만인 것으로 조사됐다. 학생선수의 최저학력보장이 왜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다.

 

김예지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체육진흥법 개정안’은 최저학력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선수의 경기대회 참가를 제한하되,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별도의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참가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본회의를 통과한 대안에도 동 내용이 그대로 담겨 있다.

 

 

김 의원은 “학생운동선수 최저학력 보장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학교체육진흥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매우 기쁘다”며 “이번 본회의에서 통과된 학교체육진흥법 개정안을 통해 학생선수의 최저학력이 보장되고, 이들이 졸업 또는 은퇴 후 새로운 진로를 개척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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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경제 판갈이 해내겠다"…규제혁신처 신설 공약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18일 각종 규제를 상시 관리·감독하는 '규제혁신처'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경제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국민 세금을 퍼붓고 국가채무를 확 늘리는 포퓰리즘 정책으로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대한민국 경제 족쇄를 푸는 '경제 판갈이'를 확실하게 해내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규제혁신처를 신설해 각 부처에 산재해 있으나 충분히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규제개혁 기능과 규제 샌드박스 추진체계 등을 통합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의 1%를 규제혁신 예산으로 반영하고, 가칭 '자유경제혁신기본법'을 제정해 다른 나라에 없는 신산업 규제가 우리나라에만 적용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일 한 만큼 보상 받는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완화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만 취업규칙 변경이 가능한 현행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노조 의견 청취 또는 전체가 아닌 부분 대표자의 동의를 받으면 취업규칙을 바꿀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윤희숙 당 정책총괄본부 공약개발단장은 "고성장 시대에 만들어놓은, 누구나 조금만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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