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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법원, “양심적 병역거부 판단, ‘양심의 진정성’ 심리가 필수”

  • 등록 2021.03.03 10:02:56

[TV서울=이천용 기자] 대법원이 양심을 이유로 한 병역거부에 유무죄를 판결하려면 양심의 진정성에 대해 반드시 심리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3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10월 현역 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입대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병역제도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면서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급여를 주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1·2심은 군인의 보수 수준이 낮다는 점이 A씨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며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재판부가 A씨를 유죄로 판단하면서 병역을 거부한 그의 양심이 진정한 것인지에 대해 심리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유무죄를 판단하기에 앞서 A씨가 병역 거부에 이르게 된 양심이 ‘깊고, 확실하고, 진실한 것’인지에 대해 소명 자료를 받아 심리해야 한다”며 “원심은 양심의 형성과 동기 등에 대한 자료를 A씨로부터 받아 추가로 심리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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