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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법원, “양심적 병역거부 판단, ‘양심의 진정성’ 심리가 필수”

  • 등록 2021.03.03 10:02:56

[TV서울=이천용 기자] 대법원이 양심을 이유로 한 병역거부에 유무죄를 판결하려면 양심의 진정성에 대해 반드시 심리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3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10월 현역 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입대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병역제도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면서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급여를 주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1·2심은 군인의 보수 수준이 낮다는 점이 A씨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며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재판부가 A씨를 유죄로 판단하면서 병역을 거부한 그의 양심이 진정한 것인지에 대해 심리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유무죄를 판단하기에 앞서 A씨가 병역 거부에 이르게 된 양심이 ‘깊고, 확실하고, 진실한 것’인지에 대해 소명 자료를 받아 심리해야 한다”며 “원심은 양심의 형성과 동기 등에 대한 자료를 A씨로부터 받아 추가로 심리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병역의무 이행하며 인생의 길을 찾다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은 대한민국을 사는 20대 남성들의 가장 큰 고민은 병역의무 이행과 취업인데, 병역의무를 이행하며 두 가지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이에 대해 소개했다. 주인공은 해창개발(주)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병역의무를 성실히 마친 후 정직원으로 채용되어 토목시공 및 측량 분야 전문가로 성장해 가고 있는 박동혁(26세) 대리다. 서울시 서초구에 소재한 해창개발(주)은 1984년 설립 이후 우리나라의 고속도로, 지하철, 철도, 댐, 에너지 비축기지, 국가산업단지 등 주요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하는 전문 건설회사이다. 해창개발(주)은 1994년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되어 현재 8명의 산업기능요원이 복무 중이며, 지금까지 총 100여 명의 산업기능요원이 복무를 마쳤다. 특히, 이들 중 박동혁 대리는 진주기계공업고등학교에서 건설과를 전공하고 취득한 측량기능사 자격증으로 2016년 해창개발(주)에 취업해 산업기능요원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면서 복무기간 동안 전공 분야의 경력과 경험을 쌓았다.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바탕으로 공사팀의 여러 현장에서 실무를 익히며 누구보다 성실히 복무했고, 업무능력과 성실성을 인정받아 정직원으로 채용되어 현재 공무부에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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