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4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정치


용혜인 의원, "정치의 영역에서 성별이 고르게 대표되도록 만드는 것이 성평등의 시작"

  • 등록 2021.03.08 11:54:24

[TV서울=이천용 기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정치 유리천장 깨는 망치 3법’ 발의 추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용혜인 의원이 공개한 ‘정치 유리천장 깨는 망치 3법’은 정치권 내부의 성별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한 공천 망치법(공직선거법 개정안)과 성평등한 정당 보조금 제도를 위한 보조금 망치법(정치자금법 개정안), 50대 남성 중심적 선거운동 제도 탈피를 위한 선거운동 망치법(공직선거법 개정안)으로 이루어져 있다.

 

공천 망치법은 지방자치단체장과 지역구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선거 모두 60% 이상 한 성별만 공천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지역구 국회의원과 지방의회 의원 후보 등록 신청을 수리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정치자금법 개정안과 연계하여 선거보조금을 삭감한다.

 

보조금 망치법은 ▲여성추천보조금 계상 단가를 200원으로 인상, ▲여성추천보조금 총액의 50%는 지역구 여성후보자 총수에 대한 정당별 지역구 여성후보자수의 비율로 지급하고 여성추천보조금 총액의 나머지 50%는 정당별 지역구 후보자 총수에 대한 정당별 지역구 여성후보자수의 비율에 따라 배분하는 방식으로 배분 기준을 변경 ▲(공천 망치법과 연계) 지방자치단체장 성별 추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시 선거보조금 삭감을 내용으로 한다.

 

 

선거운동 망치법은 ▲후보자의 딸과 외가를 재산신고 의무에서 제외한 법 조항을 모두 추가하는 형태로 개정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선거운동 특례조항 폐지를 골자로 한다.

 

용혜인 의원은 여성의 날에 망치 3법을 발의한 이유에 대해 “2019년 대한민국 성별격차지수(GGI)는 153개국 중 108위”라며 “정치의 영역에서 성별이 고르게 대표되도록 만드는 것이 성평등의 시작”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여성추천보조금에 대해 “이때까지 거의 거대 양당이 여성후보 추천 수와 상관없이 독식하던 보조금 유형”이라며 “여성후보를 많이 공천한 정당 순으로 여성추천보조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하며, 여성후보를 많이 공천한 소수정당에게도 보조금이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장 후보이자 기본소득당 대표인 신지혜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경험한 차별적인 내용에 대해 증언했다. 신 후보는 “청년 후보이자 비혼, 부모가 타지에 살아 선거운동을 함께할 수 없다”며 “현행법은 50대 남성 후보자의 얼굴만 반영한 법이자 비혼·청년·정상가족 바깥의 존재들을 소외시키는 법”이라 평가했다. 신 후보는 “특히 소수정당 후보로서 직계존비속과 배우자에게 명함을 뿌릴 수 있는 특권을 주는 것은 선거운동에 큰 영향을 준다”며 “후보자의 딸과 외가의 재산을 신고 의무에서 제외한 법 조항은 전형적으로 딸을 출가외인으로 보는 성차별적인 법”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정치

더보기
간호법 제정 속도 낸다…'PA 간호사' 법제화 눈앞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가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등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간호법' 제정을 지원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유의동·최연숙 국민의힘 의원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 관련 3개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최근 발의된 간호 관련 3개 법안을 조율해 정부안을 제출한 것으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3개 법안 모두 간호사의 지난해 4월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간호법에서 문제가 됐던 '지역사회' 문구는 삭제됐고, 복지부도 이를 그대로 따랐다. 앞서 폐기된 간호법에는 '모든 국민이 지역사회에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목적 조항이 담겼는데, 의사들은 '지역사회'라는 표현이 간호사의 단독 개원을 허용하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며 크게 반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제출한 안에는 '지역사회'라는 문구 대신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등 간호사들이 실제로 근무하는 장소가 열거됐다. 간호사의 업무는 현행 의료법에 적시된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는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