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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20년 월평균 소비지출 240만원… 2.3% 감소

  • 등록 2021.04.08 15:14:39

[TV서울=이현숙 기자] 지난해 코로나19의 여파로 소비지출이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8일 발표한 ‘2020년 연간 지출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은 240만원으로 1년 전보다 2.3% 감소했다.

 

이는 1인 가구를 포함해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6년 이래 가장 높은 감소율이다. 단, 조사방법이 다른 2017과 2018년은 포함되지 않았다.

 

물가 상승을 고려한 실질 소비지출은 2.8% 줄었다.

 

 

항목별로 보면 작년 대비 오락·문화 지출(14만원)은 22.6%, 교육 지출(15만9천원)은 22.3%, 의류·신발(11만8천원)은 14.5%, 음식·숙박(31만9천원)은 7.7% 감소했으며, 모두 역대 최대 감소율을 기록했다.

 

정구현 통계청 가계수지동향과장은 “코로나19의 여파로 국내외 단체여행이나 운동, 오락 시설 등의 이용이 줄고 외식이나 주점 등 식사비도 줄었다”며 “교육 지출은 학원 수업 축소와 고교 무상교육 확대 등의 영향으로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또,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통신비 지원의 영향으로 통신 지출(12만원)도 2.6% 감소했다.

 

그러나, 식료품·비주류음료 지출(38만1천원)은 지난해에 대비해 14.6% 증가해 역대 최대 증가율을 나타는데, 코로나19 이후 집밥 수요가 늘어난 가운데 식품 물가가 4.4% 오른 영향이다.

 

마스크와 영양제 수요가 늘어난 영향으로 보건 지출(22만1천원)도 9.0% 증가했다.

 

 

주류·담배 지출(3만8천원)은 지난 해보다 4.8% 증가했는데, 주류(13.7%)는 증가했으나 담배(-0.7%)는 소폭 줄었다.

 

지출 항목별 비중은 식료품·비주류음료(15.9%)가 가장 컸고, 음식·숙박(13.3%), 교통(12.0%), 주거·수도·광열(11.9%) 등 순으로 나타났다.

 

가구원 수별로 보면 1인 가구 월평균 소비지출은 132만원으로 전년보다 7.4% 줄어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1인 가구 지출은 교통(-33.0%), 교육(-40.2%) 등에서 감소하고, 식료품·비주류음료(9.4%), 주거·수도·광열(1.0%) 등에서 증가했다.

 

또, 2인 가구은 204만원(-1.6%), 3인 가구 301만원(1.0%), 4인 가구 369만4천원(-0.7%), 5인 이상 가구 397만2천원(-2.5%) 등으로 나타났다.

 

지출 비중을 항목별로 보면 1인 가구는 주거·수도·광열 지출(25만7천원) 비중이 19.5%로 가장 컸다. 월평균 소비지출의 5분의 1은 주거 관련 비용으로 나간 셈으로, 지출 비중은 전년(17.9%)보다 더욱 확대됐다.

 

반면 4인 가구와 5인 이상 가구는 교육 지출 비중이 각각 12.2%, 13.4%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김석준 부산교육감 '표적감사' 의혹…항소심·지방선거 변수되나

[TV서울=박양지 기자] 부산교육청 해직 교사 특별 채용 사건과 관련해 과거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 강요가 있었다는 정황이 나와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의 항소심 재판과 지방선거에 새로운 변수가 될 전망이다. 28일 부산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전 부산교육청 장학관 A씨가 2023년 부산교육청 해직 교사 특별채용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와 표적 감사가 있었다는 내용의 감찰 신청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당시 부산교육청 교원인사 업무를 담당한 A씨는 "감사관들이 '김석준 교육감 지시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특채를 진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할 것을 여러 차례 회유하고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처음부터 특정한 목적을 가진 감사였다"며 "이 과정에서 그 요구에 맞는 취지의 진술은 문답서에 기재하고 취지에 반하는 진술을 할 경우 모욕적인 언사를 하며 압박을 가했다"고 지적했다. A씨의 감사원 표적감사 의혹 제기는 현재 진행 중인 김 교육감의 항소심 재판과 지방선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석준 교육감의 지시에 의해 해직 교사를 특별 채용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강압이나 왜곡이 있었다는 A씨의 의혹 제기가 1심에서 논의되지 않았고, 항소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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