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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삼성전자 13조 배당금 쏘는 날…돈 어디로 갈까

  • 등록 2021.04.16 16:37:16

 

[TV서울=나재희 기자] 삼성전자가 13조원대 배당금을 주주들에게 지급하는 16일 시장에서 배당금의 향방을 유추할 만한 뚜렷한 움직임은 포착되지 않았다.

 

삼성전자는 이번 결산배당에서 기존 결산 배당금인 보통주 주당 354원(우선주 355원)에 특별배당금 주당 1천578원을 더해 지급한다.

 

정규 결산배당과 특별배당을 합친 삼성전자의 배당금 총액은 총 13조1천243억원으로 사상 최대 규모다.

배당금 총액 중 절반 이상인 약 7조7천400억원이 외국인 투자자에게 돌아간다. 작년 말 기준 외국인의 삼성전자 보통주와 우선주 지분율은 각각 55%, 79%다.

 

이에 따라 배당금 지급일에 외국인이 받은 배당금의 향방에 관심이 쏠렸다. 국내 증시 재투자 가능성에 무게가 실렸으나 이날 외국인은 유가증권시장에서 2천151억원을 순매도했다. 이날 코스피는 장중 3,200선 안팎에서 등락하다가 전 거래일 대비 0.13% 오른 3,198.62에 마감했다.

 

재투자 가능성이 크다고 거론된 삼성전자도 전 거래일보다 0.24% 내린 8만3천9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삼성전자 배당금 지급일에 역송금 수요로 환율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불거졌으나 뚜렷한 원화 약세 움직임은 없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 종가보다 1.3원 오른 달러당 1,116.3원에 마감했다. 환율은 0.1원 내린 달러당 1,117.5원에 개장해 장중 보합권에서 등락했다.

 

기관 투자자에게 지급되는 배당금 총액은 3조원대로 추산된다. 이 가운데 작년 말 기준 지분율이 10.7%인 국민연금 몫이 1조2천503억원이다.

 

 

'동학 개미' 개인 투자자들이 받는 배당금 총액은 8천억여원 규모로 추산된다. 1인당 평균으로는 35만원 정도를 받는다.

 

최대주주인 총수 일가가 받는 배당금은 총 1조342억원이다. 고 이건희 회장 7천462억원, 이재용 부회장 1천258억원, 홍라희 전 리움 관장 1천620억원 등이다.

 

배당금은 일가의 상속세 재원으로 쓰일 전망이다. 이 회장의 주식 상속가액은 총 18조9천633억원으로, 상속인들이 내야 할 주식분 상속세는 11조원대에 이른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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