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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코로나19 신규확진자 797명 발생… 106일만에 최다

  • 등록 2021.04.23 10:18:45

 

[TV서울=신예은 기자] 코로나19 확산세가 점점 거세지는 가운데 23일 신규 확진자 수는 800명에 육박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3일 오전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797명 늘어 총 11만7,458명”이라고 밝혔다.

 

지난 해 12월 25일, 1,240명으로 ‘3차 대유행’이 정점을 찍고, 진정국면으로 접어들기 시작한 지난 1월 7일 869명 이후 106일 만의 최다 기록이다.

 

신규확진자 중 지역감염이 758명, 해외유입이 39명이다. 지역감염의 경우 서울 198명, 경기 290명, 인천 10명, 경남 63명, 울산 38명, 부산 33명, 충북 29명, 경북 22명, 광주 16명, 강원 15명, 대구 12명, 충남 10명, 전북 8명, 전남 6명, 세종·제주 각 3명, 대전 2명 등이 발생했다.

 

 

해외유입의 경우 23명은 공항이나 항만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고, 경기 8명, 서울 6명, 전북·충북 각 1명이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 격리하던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는 전날보다 3명 늘어 누적 1,811명이 됐고, 위중증 환자는 2명이 늘어 총 127명이다.

 

특히 '4차 유행' 이후 연일 최다 기록을 경신하고 있어 향후 확산 추이가 주목된다.

 

현재 전국 곳곳에서 가족·지인모임, 학교·학원, 회사·직장, 음식점 등 거의 모든 일상 공간에서 크고 작은 집단감염이 계속 되고, 지역사회에 ‘숨은 감염자’도 계속 누적되고 있어 확진자는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


간호법 제정 속도 낸다…'PA 간호사' 법제화 눈앞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가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등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간호법' 제정을 지원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유의동·최연숙 국민의힘 의원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 관련 3개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최근 발의된 간호 관련 3개 법안을 조율해 정부안을 제출한 것으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3개 법안 모두 간호사의 지난해 4월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간호법에서 문제가 됐던 '지역사회' 문구는 삭제됐고, 복지부도 이를 그대로 따랐다. 앞서 폐기된 간호법에는 '모든 국민이 지역사회에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목적 조항이 담겼는데, 의사들은 '지역사회'라는 표현이 간호사의 단독 개원을 허용하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며 크게 반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제출한 안에는 '지역사회'라는 문구 대신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등 간호사들이 실제로 근무하는 장소가 열거됐다. 간호사의 업무는 현행 의료법에 적시된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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