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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WHO 면역 자문단, AZ백신 접종권고 유지

“백신 접종 시 이득이 위험보다 훨씬 커”

  • 등록 2021.04.23 13:08:30

 

[TV서울=이현숙 기자] 세계보건기구(WHO)가 아스트라제네카-옥스퍼드대 코로나19 백신 접종 시 이득이 위험보다 훨씬 크다면서 18세 이상에 접종하라는 권고를 유지했다.

 

WHO 면역 자문단인 전문가전략자문그룹(SAGE)은 21일(현지시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잠정지침(Interim Guidance)을 개정해 공개했다.

 

이 지침은 한국 SK바이오사이언스와 인도 세룸인스티튜트(SII)가 위탁생산하는 물량에도 적용된다.

 

SAGE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이미 공개됐거나 잠재된 이득’이 ‘공개됐거나 잠재된 위험’을 넘어선다”며 “다만, SAGE는 특이혈전증은 주의사항”이라고 했다.

 

 

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 4~20일 내 ‘혈전-혈소판감소증후군’(TTS)으로 불리는 매우 드문 혈소판 감소를 동반한 혈전증이 나타난다는 보고가 있다”며 “TTS가 발생하는 생물학적 메커니즘은 아직 조사 중이긴 하지만 백신과 인과관계가 있다는 설명은 타당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앞서 유럽의약품청(EMA)도 ‘혈소판 감소를 동반한 특이 혈전증’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 매우 드물게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으로 인정한 바 있다.

 

SAGE는 영국과 유럽연합(EU)에서 TTS 발병률은 각각 접종자 25만명당 1건, 10만명당 1건으로 추산됐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코로나19가 확산하는 국가에선 백신접종으로 코로나19를 예방하는 이득이 위험을 능가한다”며 “나이가 많을수록 코로나19 감염 시 혈전색전증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지는 등 중증으로 발전했을 때 위험이 커지기에 고령층은 백신접종 위험 대비 이득이 다른 나이대보다 크다”고 강조했다.

 

또, “유럽 자료를 보면 고령층보단 젊은 층에서 TTS가 발생할 위험이 큰데 명확한 위험인자는 아직 규명되지 않았다”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위험과 이득을 비교한 것은 국가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각국은 코로나19 유행상황과 개인 및 전체 인구 차원의 위험도, 다른 백신 가용성, 위험성을 완화하는 대안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SAGE는 “비유럽권 국가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집중적으로 사용함에도 TTS 발생사례가 극히 소수만 보고되고 있다”며 “유럽 외 지역에서 TTS 위험성을 추산하기 위해 추가자료 수집과 분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송파구, 학교로 찾아가는 근로진로교육 운영

[TV서울=심현주 서울 제1본부장] 송파구(구청장 서강석)는 청소년들의 안정된 근로 환경조성을 위해 학교로 찾아가는 ‘청소년 근로진로교육’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근로진로교육’이란 청소년이 사회에 첫발을 내딛기 전 꼭 필요한 노동자 권리교육을 말한다. 청소년이 올바른 근로 인권 의식을 갖추도록 돕는 것은 물론 진로를 선택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에 구는 청소년들이 사회에 나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근로진로교육’을 운영한다. 이번 교육은 노무사와 감정평가사, 기업대표 등이 직접 학교를 방문하여 강연을 진행한다. 실무에서 활동 중인 전문 직업인 멘토가 학생들에게 생생한 현장을 전하고 미래 진로 설계를 보다 구체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먼저, 올바른 청소년 노동인권 및 경제개념 등을 강의하고 근로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인권침해 사례별 교육을 통해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대처 방법을 알려준다. 특히, 지난 4월 14일 문현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열린 첫 회차 강의 만족도 조사 결과, 참여자 98% 이상이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에 참여한 학생들은 “모르던 내용을 알게 되

'조희대 특검법' 법사위 상정… 민주 "국민적 요구" 국힘 "사법탄압"

[TV서울=이천용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이재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의한 사법 남용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조희대 특검법)을 상정했다. 지난 12일에 발의된 개정안은 15일의 숙려기간을 채우지 못했지만,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의 찬성으로 상정됐다. 특검법은 대법원이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한 것과 관련해 조 대법원장의 사법권 남용 및 대선 개입 혐의를 수사하도록 했다. 특별검사 후보는 민주당·조국혁신당이 1명씩 추천하도록 했으며, 수사 기간은 준비기간 20일을 포함해 최장 140일로 규정했다. 1심은 공소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 2심과 3심은 전심 판결 선고일부터 각각 3개월 이내 반드시 판결을 선고하도록 규정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조희대 특검법안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다고 생각한다"며 "법사위원장 임기 내에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대법원 판결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대법관 수를 기존 14명에서 100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상정됐다.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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