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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송명화 시의원, “성인지 예산제 운영원칙, 대상사업 선정기준 등 마련해야”

  • 등록 2021.07.19 10:00:31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송명화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3)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 개정안이 지난 7월 2일 제30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송명화 시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 및 내실 있는 사업추진을 위해 성인지 예산제 운영원칙, 대상사업에 대한 선정기준 마련, 추진사업 및 성과 공개 등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성인지 예산제 운영원칙, 성인지 예산제 추진사업 및 성과 등 시민에 공개, 성인지 예산제 사업추진에 기여한 공적에 대한 표창 근거를 신설하고, 성인지 예산제 대상사업 선정기준 마련,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 평가, 성인지 예산제 수행을 위한 컨설턴트 양성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성인지 예산제는 예산을 편성·집행하는 데 있어서 성별에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 남녀 차별 없이 평등하게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2010년 국가예산에 우선 도입됐고, 2013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 예산까지 확대되어 서울시는 지난 8년간 운영해 왔다.

 

 

그러나 성인지 예산에 대한 제도 미비와 성인지 예산에 대한 이해부족 등으로 대상사업으로서의 성격이 불명확한 사업들, 성별격차 해소 효과가 미흡한 사업들이 선정되는 데 대해 예·결산 심사 시 매년 지적이 있어 왔으며, 제도 운영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 또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송명화 시의원은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활동하며 성인지 예산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원칙과 대상사업 선정기준 마련, 사업에 대한 평가 등 제도개선이 필요함을 지적했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

 

송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서울시 성인지 예산제도가 취지에 맞게 보다 실효성 있게 운용되어 예산을 편성·집행하는 데 있어서 성별 격차 없이 평등하게 수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금천구의회 장규권 의원, 금빛공원 조성사업 및 대명여울빛거리 옥외영업 관리 개선 촉구

[TV서울=신민수 기자] 금천구의회 장규권 의원(국민의힘, 시흥1·4동)은 지난 1일 열린 제255회 정례회 본회의 구정질문에서 금빛공원 열린광장 조성사업의 문제점과 대명여울빛거리 시장 옥외영업 관리상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하고, 구청 및 관계 부서의 신속하고 세심한 개선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장 의원은 “금빛공원 재조성에 약 101억 원이 투입되었으나, 조경 부실, 배수로 미비, 시설 활용 저조, 야간 조명 부족 등 각종 문제점이 잇따라 드러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기존의 큰 수목이 재이식되지 않고 작은 나무만 식재되어 그늘이 부족하고, 배수로 시설 미흡으로 우기철 강수 시 흙탕물이 지하주차장까지 유입되는 등 설계와 시공의 부실을 지적했다. 또한, 맑은누리작은도서관 등 일부 시설의 이용률 저조와 야간 조명 부족으로 인한 안전 문제도 언급했다. 장 의원은 “공원 관리와 시설 운영에 있어 부서 간 협조와 전문성 강화, 주민 의견 반영 등 내실 있는 정책 추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장 의원은 대명여울빛거리 시장 내 옥외영업 단속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그는 “옥외영업장에 대해 한편으로는 시정명령을 내리면서, 또 한편으로는 동일 업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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