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정치


국회도서관, “사정변경의 원칙”에 관한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입법례 발간

  • 등록 2021.07.21 16:46:23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도서관(관장 현진권)은  20일 「“사정변경의 원칙”에 관한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입법례」를 소개한 『최신외국입법정보』(2021-17호, 통권 제166호)를 발간했다.

이번 호에서는 사정변경의 원칙에 관한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입법례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가 학설과 판례를 통해서만 인정하고 있는 사정변경의 원칙에 대한 입법화 논의의 필요성을 시사하고자 하였다.

이탈리아는 1942년 사정변경의 원칙을 민법상 규정으로 입법화하였다. 또한 우리나라 민법 제정에 영향을 미친 독일, 프랑스도 2002년, 2016년에 각각 사정변경의 원칙을 입법화하였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가 사정변경의 원칙을 입법화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공통되지만 사정변경의 원칙 관련 요건 및 효과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어 각 나라별 규정을 비교하였다.

독일은 계약체결 후 현저한 사정변경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한 당사자는 계약을 변경하거나, 변경이 불가능한 경우 계약 해제를 청구할 수 있다. 프랑스는 계약체결 당시 예견하지 못한 사정의 변화가 있는 경우 불이익이 발생한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재교섭을 먼저 요구할 수 있고, 재교섭이 거절되거나 실패한 경우 법원에 의한 계약의 변경 및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 이탈리아는 예견불가능한 사정이 발생하여 불이익이 발생한 당사자는 계약 해제를 청구할 수 있고, 해제 청구를 받은 당사자는 계약변경을 요청하여 계약 해제를 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법」은 ‘계약준수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 합의로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을 약정된 내용대로 이행하여야 한다. 하지만 사회라는 하나의 틀에서 법은 다양한 작용을 수행하는 만큼 다변화하는 현대사회에서 ‘사정변경의 원칙’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변경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2004년 법무부 민법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바는 있지만 여전히 법률이 아닌 학설과 판례에 의해 언급되고 있다.

현진권 국회도서관장은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관련 규정 검토를 통해 우리나라에서도 ‘사정변경의 원칙’ 관련 규정이 민법에 신설되기 위한 논의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유희 시의원 “농협은행의 취약계층 위한 기부에 감사”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최유희 의원(용산2, 국민의힘)은 지난 18일 NH농협은행 서울본부(본부장 정현범)와 (사)서울시지체장애인협회 용산구지회에 사랑의 기부금 전달식을 가졌다. 이번 사랑의 기부금 전달식은 NH농협은행 서울본부가 지난해 12월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사랑의 열매 서울지회)’에 기탁한 기부금을 사용해 취약계층의 복지를 위해 서울시 곳곳에서 펼치고 있는 행사 중 하나로 진행되었다. 이번 행사에서 기부받은 서울시지체장애인협회 용산구지회는 기부금을 5월 가정의달을 맞아 생활이 어려운 분들 위해서 쌀, 라면 등을 포함해 생활용품을 구매해 나누어주는 나눔행사를 열 예정이다. 이날 전달식에서 최유희 시의원은 “농협은행이 서울시 취약계층을 위한 기부에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주고 있는 점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계속적인 사회공헌활동에 관심 가져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현범 본부장은 “NH농협은행 서울본부는 앞으로도 아동·청소년·노인·장애인 등 서울 각 지역에 계신 취약계층의 복지를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며, 서울시민과 함께 나아가는 사회공헌 리딩은행으로서 그 책임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정치

더보기


사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