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3 (수)

  • 맑음동두천 -4.4℃
  • 맑음강릉 -0.2℃
  • 맑음서울 -4.2℃
  • 맑음대전 -0.5℃
  • 맑음대구 1.1℃
  • 맑음울산 1.5℃
  • 맑음광주 2.8℃
  • 맑음부산 3.5℃
  • 맑음고창 1.3℃
  • 구름많음제주 7.9℃
  • 맑음강화 -5.3℃
  • 맑음보은 -1.8℃
  • 구름조금금산 -0.1℃
  • 맑음강진군 5.2℃
  • 맑음경주시 0.9℃
  • 맑음거제 3.4℃
기상청 제공

사회


바른문화주차운동본부, 대한노인회중앙회와 업무협약

시니어 고용 창출과 일자리 사업 장려

  • 등록 2021.09.23 10:12:03

 

[TV서울=이천용 기자] (사)바른문화주차운동본부(이사장 이완규)는 노령화 시대에 활력 있고 건강한 일자리 창출에 함께 나서고자 (사)대한노인회중앙회(회장 김호일)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지난 16일 오후 용산구 효창동 소재 대한노인회중앙회 사무실에서 ’노령화 시대 일자리 창출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대한노인회중앙회와 바른문화주차운동본부 업무협약식‘이 열렸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완규 바른문화주차운동본부 이사장과 김호일 대한노인회중앙회 회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건강 100세 시대에 살아가는 전문화된 시니어 일자리 창출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상호간의 긴밀한 협력을 약속했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현재 추진 중인 사업분야에서 상호 협력하는 노인 일자리 지원 계획을 확정하고 시니어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수익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특히 바른문화주차운동본부는 앞으로 시니어 고용 창출과 일자리 사업을 장려하기 위해서 현재 스마트마킹협동조합과 함께 운영중인 스마트파킹 플랫폼 사업분야와 지속적인 사업으로 운영중인 ‘크린워터 시스템‘ 노후배관 설비사업에도 인력을 창출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서영석 의원, 공적 전자처방시스템 구축ㆍ운영 의료법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구축·운영 근거가 포함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위원회 대안으로 최종 통과됐다. 전자처방전은 처방전 발급, 약국 방문 및 조제대기 시간을 단축하고 처방정보 입력 오류를 줄여 환자 안전에 기여할 수 있는 수단이다. 현행법에도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에게 전자처방전으로 발송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전자처방전에 대한 규정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규정의 부재는 서비스 표준과 전달시스템 미비로 이어져 전자처방전의 활용률이 높지 않게 되고, 특히 비대면진료 전자처방전의 경우 관리기전의 부재로 환자 개인정보 및 건강정보 등 민감정보가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는 문제점이 있음에도 제대로 정부가 대응할 수 없는 실정이다.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규정을 명시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향후 비대면진료 시 전자처방전의 안전한 전송과 개인 건강정보 보호 등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서영석 의원은 “이번 의료법 개정으로 전자처방전 관련 업무의 효율성과 개인정보의 안전성이 제고될 것”이라며 “이

서울시선관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D-180, 위법행위 예방활동 강화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는 내년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일 전 180일인 12월 5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와 주요 위반사례를 지방자치단체 및 정당, 입후보예정자 등에게 안내하고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간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불법행위로 인한 선거의 공정성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선거일 전 180일(2025. 12. 5.)부터 선거일(2026. 6. 3.)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일정한 행위를 다음과 같이 제한 또는 금지하고 있다. 우선, 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 포함. 이하 같음)은 지방자치단체(교육청 포함. 이하 같음)의 사업계획·추진실적이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발행·배부 또는 방송할 수 없고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와 근무시간 중에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 등이 개최하는 행사에 참석할 수 없다. 정당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가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은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 기관·단체 등의 설립이나 활동내용을 선거구민에게 알리기 위해 정당·후보자(입후보예정자






정치

더보기
서영석 의원, 공적 전자처방시스템 구축ㆍ운영 의료법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구축·운영 근거가 포함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위원회 대안으로 최종 통과됐다. 전자처방전은 처방전 발급, 약국 방문 및 조제대기 시간을 단축하고 처방정보 입력 오류를 줄여 환자 안전에 기여할 수 있는 수단이다. 현행법에도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에게 전자처방전으로 발송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전자처방전에 대한 규정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규정의 부재는 서비스 표준과 전달시스템 미비로 이어져 전자처방전의 활용률이 높지 않게 되고, 특히 비대면진료 전자처방전의 경우 관리기전의 부재로 환자 개인정보 및 건강정보 등 민감정보가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는 문제점이 있음에도 제대로 정부가 대응할 수 없는 실정이다.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규정을 명시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향후 비대면진료 시 전자처방전의 안전한 전송과 개인 건강정보 보호 등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서영석 의원은 “이번 의료법 개정으로 전자처방전 관련 업무의 효율성과 개인정보의 안전성이 제고될 것”이라며 “이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