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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의회, 초대 개방형직위 시의회사무처장 공모

  • 등록 2021.09.29 15:34:43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의장 김인호)는 초대 개방형직위 시의회사무처장 공모를 진행한다. 현재 공고가 진행중이며, 10월 8일부터 10월 15일까지 응시원서를 접수한다.

 

전국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전문인력 도입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지난해 12월 9일 32년 만에 국회를 통과해 내년 1월 13일부터 시행된다.

 

서울시의회는 “지방자치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효율적인 조직개편과 자치권 강화를 위해 개방형직위 시의회사무처장 채용을 먼저 진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사무처장은 서울시의회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리다. 서울시의회가 보다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입법, 예‧결산심의, 정책조사 등 전반적인 의정업무를 지원하고, 조직관리, 행정업무 등 운영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게 된다.

 

 

무엇보다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해 제도적 기틀을 다져야 하는 중요한 시점인 만큼 시의회사무처 인사조직 개편 및 정책지원전문인력 도입 방안을 검토하고 수행하며, 개정된 지방자치법 연동 법령의 제‧개정을 촉구하고 자치법규를 정비하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

 

김인호 의장은 “지방의회는 지난 30년 의정경험을 밑거름 삼아 새로운 차원의 자치분권 시대를 만들어 가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다”며 “전국 시‧도의회의 맏형인 서울시의회는 선제적이고 혁신적인 의회 인사조직 개편을 이끌어야 할 책임이 있고, 초대 개방형직위 사무처장 채용은 그 첫 단추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특히 내년은 지방의회 발전사에서 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춰나가는 변화의 원년으로, 조직 관리와 의정 지원에 능숙한 자치분권형 인재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장은 “지난해 개정된 지방자치법만으로는 제대로 된 인사권 독립이라 할 수 없고, 인사권과 관련된 4개 법령을 추가적으로 개정해 실질적인 자율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지방의회 관련 법령 정비를 주관하는 중앙정부와의 원활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지방의회와 중앙정부와의 가교 역할에 힘써줄 인재를 기다린다”고 말했다.

 

※ 공고문 링크(서울시 홈페이지)

 

https://www.seoul.go.kr/news/news_employ.do#view/347752

 

서울시, ‘감사의 정원’ 관련 국토부 지적사항 의견 제출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는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조성 사업과 관련해, 지난 2월 9일 국토부에서 서울시에 통지한 공사중지 명령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23일 국토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조성 사업에 대해 그간 국토교통부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등 관련 법령에 대한 견해 차이가 존재했으나, 국토교통부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 국토계획법에서 정한 절차를 즉시 보완하기로 결정했다. 시는 “국토계획법, 도로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도로점용 허가, 공작물 축조신고 등의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추진했으나, 그간 국토교통부와 국토계획법에 대한 해석 차이가 존재했고 이에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의 의견을 존중해 불필요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지난 2월 9일자 공사중지 명령 사전통지서에서 지적한 사항들을 보완하기 위해 지상 상징조형물 조성 공사에 대해서는 실시계획 작성·고시 절차를, 지하 미디어 공간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작성·고시 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다. 2026년 1월 기준 감사의 정원 공정률은 55%로, 현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될

영등포병원, ‘영등포구 안심퇴원 통합돌봄사업’ 퇴원환자 연계 의료기관 협약 체결

[TV서울=이천용 기자] 인봉의료재단 영등포병원(의료원장 유인상)은 2월 24일 영등포구청에서 열린 ‘영등포구 안심퇴원 통합돌봄사업’ 퇴원환자 연계 의료기관 협약식에 참석해 지역사회 통합돌봄 연계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의료기관 퇴원 이후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사회 기반의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연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고령 환자와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자의 경우, 퇴원 이후에도 안정적인 회복과 일상 유지를 지원할 수 있는 협력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 영등포병원은 지역 거점 의료기관으로서 이번 협약을 계기로 퇴원 이후 단계까지 이어지는 의료지원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다. 급성기 치료 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환자들이 많은 만큼, 지역사회와의 협력 기반 역시 한층 중요해지고 있다. 유인상 의료원장은 “퇴원은 치료의 끝이 아니라 회복 과정의 새로운 시작”이라며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환자들이 살던 곳에서 안정적으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역 거점 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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