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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 동물도 안전한 사회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등록 2021.10.13 15:28:11

 

[TV서울=나재희 기자]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영등포을)은 동물학대를 예방하고 보호하며 생명 존중 의식을 강화하기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동물학대의 개념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로 확대하고, 각각의 경우에 대한 양형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을 부과하도록 법정하한형을 신설했고, 동물사체훼손죄를 금지해 동물 잔혹 범죄를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학대 행위자의 동물 소유권 제한 도입, 동물 소유자 교육 의무화, 동물학대 행위자 치료프로그램 신설, 3년 이내 주기로 동물 등록 갱신 의무화, 고통을 최소화하도록 도살 방법을 명확히 규정하여 동물 복지를 실질적으로 향상하도록 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발의안은 동물과 사람이 모두 행복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 원헬스(One-health) 가치를 담았다고 생각한다”며 “한 사회의 동물권 보장 수준이 그 사회의 성숙도와 직결된다는 생각으로 각계의 입장을 폭넓게 반영하여 동물 복지 향상에 필요한 입법과 제도, 정책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민석 위원장은 지난 6월 말 동물보호 및 학대 예방 연속 토론회를 진행하고, 관련 단체와의 간담회를 지속해서 추진하는 등 동물 복지를 향상하는 데에 관심을 두고 관련 활동을 지속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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