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0 (금)

  • 맑음동두천 8.5℃
  • 맑음강릉 12.0℃
  • 맑음서울 10.0℃
  • 맑음대전 9.6℃
  • 맑음대구 11.2℃
  • 맑음울산 11.2℃
  • 맑음광주 10.1℃
  • 맑음부산 10.8℃
  • 맑음고창 8.6℃
  • 맑음제주 11.5℃
  • 맑음강화 7.2℃
  • 맑음보은 7.1℃
  • 맑음금산 7.5℃
  • 맑음강진군 9.0℃
  • 맑음경주시 8.4℃
  • 맑음거제 10.2℃
기상청 제공

정치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 동물도 안전한 사회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등록 2021.10.13 15:28:11

 

[TV서울=나재희 기자]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영등포을)은 동물학대를 예방하고 보호하며 생명 존중 의식을 강화하기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동물학대의 개념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로 확대하고, 각각의 경우에 대한 양형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을 부과하도록 법정하한형을 신설했고, 동물사체훼손죄를 금지해 동물 잔혹 범죄를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학대 행위자의 동물 소유권 제한 도입, 동물 소유자 교육 의무화, 동물학대 행위자 치료프로그램 신설, 3년 이내 주기로 동물 등록 갱신 의무화, 고통을 최소화하도록 도살 방법을 명확히 규정하여 동물 복지를 실질적으로 향상하도록 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발의안은 동물과 사람이 모두 행복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 원헬스(One-health) 가치를 담았다고 생각한다”며 “한 사회의 동물권 보장 수준이 그 사회의 성숙도와 직결된다는 생각으로 각계의 입장을 폭넓게 반영하여 동물 복지 향상에 필요한 입법과 제도, 정책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민석 위원장은 지난 6월 말 동물보호 및 학대 예방 연속 토론회를 진행하고, 관련 단체와의 간담회를 지속해서 추진하는 등 동물 복지를 향상하는 데에 관심을 두고 관련 활동을 지속해오고 있다.







정치

더보기
尹 전 대통령, "계엄은 구국의 결단…내란 논리 납득 어려워" [TV서울=이천용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단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윤 전 대통령은 20일 오후 변호인단을 통해 배포한 A4 2장, 약 1천자 분량의 입장문을 통해 "사법부는 거짓과 선동의 정치권력을 완벽하게 배척하지는 못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이 국회에 군을 투입하는 등 헌법기관의 기능을 마비·정지시키려는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보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는데 이러한 논리를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취지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부가) 장기 집권을 위해 여건을 조성하려다 의도대로 되지 않아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특검의 소설과 망상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면서도 "단순히 군이 국회에 갔기 때문에 내란이라는 논리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부의 독립을 담보할 수 없고 법과 양심에 의한 판결을 기대하기 곤란한 상황"이라며 "항소를 통한 법적 다툼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지 깊은 회의가 든다"라고도 했다. 그는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저의 판단과 결정은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