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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동작구, 서울시 최초 보호종료 아동에 실손 보험 가입 지원

  • 등록 2021.10.20 10:14:24

 

[TV서울=변윤수 기자] 동작구(구청장 이창우)가 20일 만 18세가 되면 관내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해 자립해야 하는 보호종료 아동의 홀로서기 지원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동작구 관계자는 “사회 첫발을 내딛는 보호종료 아동의 자립과 사회일원으로의 안정적 정착을 돕고자 구 자체적으로 자립 기반 방안을 마련했다”며 “지원내용은 ▲실손보험료 지원 ▲사회첫걸음 수당 지급 ▲동작구형 청년주택 우선 공급 등”이라고 설명했다.

 

동작구는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상해와 질병 등의 보장내용이 포함된 실손 보험 가입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정부에서 지원하는 자립지원수당(3년간, 월 30만원)과 별개로 퇴소 후 3년간 사회첫걸음 수당을 매월 20만원 지급한다.

 

 

특히, 동작구는 청년 맞춤형 공공주택 공급시 물량의 5% 이내에서 아동복지시설 퇴소예정자 또는 퇴소한지 5년이내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해 시설 퇴소 후 편안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고 있으며 동작신협과 ‘맞춤형 주택 입주자 보증금 융자 협약’을 맺어, 보증금의 최대 90%까지 융자하고 5년 거치로 상환이 가능토록 하여, 보증금 마련이 어려운 입주자를 지원하고 있다.

 

보호종료 아동 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동작구청 아동청소년과(02-820-1634)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박주일 동작구 아동청소년과장은 “보호종료 아동이 사회 첫걸음을 내딛을 때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구 차원에서 지원책을 마련했다”며 “보호종료 아동에 대한 공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동작구 관내 보호종료 아동이 사회첫걸음 수당을 신청하고 있는 모습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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