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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동작구, 서울시 최초 보호종료 아동에 실손 보험 가입 지원

  • 등록 2021.10.20 10:14:24

 

[TV서울=변윤수 기자] 동작구(구청장 이창우)가 20일 만 18세가 되면 관내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해 자립해야 하는 보호종료 아동의 홀로서기 지원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동작구 관계자는 “사회 첫발을 내딛는 보호종료 아동의 자립과 사회일원으로의 안정적 정착을 돕고자 구 자체적으로 자립 기반 방안을 마련했다”며 “지원내용은 ▲실손보험료 지원 ▲사회첫걸음 수당 지급 ▲동작구형 청년주택 우선 공급 등”이라고 설명했다.

 

동작구는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상해와 질병 등의 보장내용이 포함된 실손 보험 가입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정부에서 지원하는 자립지원수당(3년간, 월 30만원)과 별개로 퇴소 후 3년간 사회첫걸음 수당을 매월 20만원 지급한다.

 

 

특히, 동작구는 청년 맞춤형 공공주택 공급시 물량의 5% 이내에서 아동복지시설 퇴소예정자 또는 퇴소한지 5년이내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해 시설 퇴소 후 편안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고 있으며 동작신협과 ‘맞춤형 주택 입주자 보증금 융자 협약’을 맺어, 보증금의 최대 90%까지 융자하고 5년 거치로 상환이 가능토록 하여, 보증금 마련이 어려운 입주자를 지원하고 있다.

 

보호종료 아동 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동작구청 아동청소년과(02-820-1634)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박주일 동작구 아동청소년과장은 “보호종료 아동이 사회 첫걸음을 내딛을 때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구 차원에서 지원책을 마련했다”며 “보호종료 아동에 대한 공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동작구 관내 보호종료 아동이 사회첫걸음 수당을 신청하고 있는 모습


농협조합장들, "중앙회장 직선제 재고해야“

[TV서울=변윤수 기자] 전국 농축협 조합장들이 구성한 '농협법 개정 대응 비상대책위원회'는 9일 성명서에서 정부와 국회의 농협법 개정 추진이 농협의 자율성을 침해할 것이라면서 "현장의 의견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방식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개정안의 주요 문제로 ▲ 농림축산식품부 감독권 확대 ▲ 과잉 입법에 따른 법적 정당·실효성 부족 ▲ 중앙회장 직선제 도입 등을 지적하면서 "헌법이 보장하는 농민 자조 조직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훼손하고 농협을 사실상 정부 산하기관으로 전락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정부와 여당이 농협중앙회장 선출을 ▲조합장 1천100명이 투표하던 방식에서▲ 187만 조합원 직선제로 변경하기로 한 데 대해서는 "직선제를 도입하면 권한 집중과 공약 남발 가능성이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또 개정안 시행에 300억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갈 것이라며 재정 부담 증가는 농업인 지원사업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비대위는 임직원 직무 정지 요건과 회계장부 열람 완화 조항에 대해서도 "무죄추정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고 과도한 정보공개는 조직 운영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며 재검토 필요성을 강조했다. 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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