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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대한민국은 검찰공화국 아닌 민주공화국‘"

  • 등록 2021.12.03 14:02:08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3일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민국이 검찰공화국이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며 “국민의힘 대선 선대위와 캠프면면을 보면 검찰총장 출신 후보를 비롯해 캠프 유력인사 가운데 검찰 출신만 이미 10명이 넘는다. 실무진을 합치면 더 늘어날 것”이라며 윤석열 후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또, “우리나라가 불공정하게 된 주요원인 중 하나가 바로 공정성의 최후보루인 검찰이 수사기소권을 불공정하게 행사했기 때문”이라며 “양심 있는 다수 검사들의 자성과 성찰의 목소리도 분명 있지만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이 국가권력을 차지하면 이런 움직임마저 물거품이 되고 말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이재명 후보의 페이스북 글 전문이다.

 

<대한민국은 검찰공화국 아닌 민주공화국입니다.>

 

 

대한민국이 검찰공화국이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선대위와 캠프면면을 보면 검찰총장 출신 후보를 비롯해 캠프 유력인사 가운데 검찰 출신만 이미 10명이 넘습니다. 실무진을 합치면 더 늘어날 것입니다.

 

지금도 검찰은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불공정 행위를 처벌해야 할 검찰이 없는 죄도 만들고, 있는 죄도 덮으면서 선택적 정의를 행사하고 있습니다.

 

특정인을 겨냥해 먼지털이식 별건수사를 하고, 누가 봐도 분명한 봐주기 수사를 버젓이 자행합니다.

 

우리나라가 불공정하게 된 주요원인 중 하나가 바로 공정성의 최후보루인 검찰이 수사기소권을 불공정하게 행사했기 때문입니다.

 

 

양심 있는 다수 검사들의 자성과 성찰의 목소리도 분명 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이 국가권력을 차지하면 이런 움직임마저 물거품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검찰개혁은 반드시 해야 할 주요과제입니다. 권력의 칼을 자의적으로 휘두르는 검찰이 아닌 공공선을 수호하는 공정한 검찰로 거듭나기 위해서라도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검찰공화국 아닌 민주공화국입니다.

검찰독재는 군사독재만큼이나 위험합니다.

 


李파기환송에 민주당서 "대통령되면 재판정지" 법안 발의 잇따라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일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잇따라 발의했다. 김용민 의원은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에 대해 재직 기간 동안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태년·민형배·이용우 의원 역시 피고인이 대통령인 경우 임기 중 모든 공판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형소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상 '불소추 특권'이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까지 적용되도록 명확히 하겠다는 취지다. 이는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당선될 경우 그에 대한 5가지 형사재판이 정지되도록 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전날 대법원이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공직선거법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데 대한 대응 차원이다. 민주당은 형소법 개정안을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 법안심사소위원회로 넘겨 심사한 뒤 다음 주 중 전체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대법관 수를 증원하거나 대법원 구성을 개편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김용민 의원은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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