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3 (토)

  • 맑음동두천 26.0℃
  • 구름많음강릉 28.0℃
  • 구름많음서울 24.5℃
  • 맑음대전 25.8℃
  • 맑음대구 26.1℃
  • 맑음울산 22.5℃
  • 맑음광주 25.0℃
  • 구름조금부산 21.0℃
  • 맑음고창 25.3℃
  • 구름조금제주 18.9℃
  • 구름조금강화 22.5℃
  • 맑음보은 25.4℃
  • 맑음금산 26.8℃
  • 맑음강진군 22.8℃
  • 맑음경주시 28.3℃
  • 맑음거제 21.0℃
기상청 제공

지방자치


서울시의회, "서울시의 '시장 발언중지' 조례 재의 요구 면밀히 검토"

  • 등록 2022.01.13 10:35:13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장은 서울시가 행정안전부에 법률적 검토를 요청한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행정안전부가 시장의 발언중지, 퇴장명령 조항에 대해서는 검토 의견을 내놓지 않았으며, 행정안전부의 이 같은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31일 서울시의회는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해당 조례안 제52조에는 회의장 질서유지를 위해 시장, 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이 본회의나 위원회 회의에서 의장이나 위원장 허가 없이 발언할 경우 의장 또는 위원장이 발언을 중지시키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됐다. 허가를 받아 발언해야 한다는 기존 내용에 더해, 허가를 받지 않고 발언한 경우 발언을 중지시키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는 부분이 추가된 것이다.

 

서울시는 해당 내용이 시장의 발언할 자유를 제한한다는 이유로 행정안전부에 조례안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요청했다. 행정안전부는 시의 요청에 따라 해당 조례안을 검토하면서 다른 조항에 대해서는 검토의견을 적시했으나, 시가 문제 삼은 핵심 조항인 제52조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을 내놓지 않았다.

 

이어 서울시는 13일 오전 서울시의회에 시의회 회의 도중 의장이나 위원장이 시장의 발언을 멈추거나 퇴장을 명령할 수 있게 한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재의요구서를 송부했다.

 

 

김인호 의장은 “서울시가 지방자치법에 따라 조례안 재의요구서를 보내온 이상, 서울시의회는 절차에 따라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라며 “양심의 자유 침해 등 문제의 소지가 될 부분이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고 언급했다.

 

김 의장은 “다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민주주의 산실인 회의장 내에서의 질서는 유지돼야 한다”며 “소란, 퇴장 등 돌발 상황으로 인해 회의가 중단되고 파행되는 것은 행정 절차적으로 큰 낭비가 아닐 수 없고, 의장으로서 이를 막아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국회법 제145조에 회의의 질서 유지 조항이 있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라고 했다.

 

끝으로 김 의장은 “조례안 재의요구 권한은 지방자치법에 명시되어 있는 시장의 권한이며, 시의회 역시 같은 법에 따라 재의에 부쳐 의결을 할 수 있다. 이처럼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시와 시의회가 각각 대응할 수 있는 문제를 놓고, 감정을 내세워 판단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며 “시의회는 앞으로도 모든 사안을 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정치

더보기
민주,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정지' 형소법 개정안 법사위 상정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에서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상정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상정에 반대했지만, 표결 결과 재석의원 14명 중 9명 찬성으로 개정안은 상정됐다. 민주당은 이날 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해 심사한 뒤 다음 주 중 전체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때에는 법원은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결정으로 공판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306조 6항을 신설했다. 현행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내란·외환 이외의 죄로 이미 기소돼 재판받던 중 사후에 대통령으로 당선된 경우 형사재판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명확한 규정이 없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의 형사재판은 재임 기간 정지된다. 김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현행 법령 체계에서는 헌법상 불소추특권과 실제 재판 운영 사이에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에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