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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학원 제외에도 청소년 방역패스는 유지

  • 등록 2022.01.17 14:29:59

 

[TV서울=이현숙 기자] 정부가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도 12∼18세의 코로나19 확진 비율이 높다는 이유로 청소년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 적용 방침을 유지하기로 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청소년 방역패스는 오는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가장 큰 논란이 됐던 학원, 독서실 등 핵심 시설은 전체 방역패스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식당과 카페, PC방, 노래연습장 등 청소년이 많이 찾는 장소가 여전히 적용 대상이고 법원의 본안 판결까지 시일이 걸리는 만큼 당분간 불확실성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2~18세 청소년 확진자 수는 줄고 있으나 확진자 비중이 25% 이상을 유지하고 있어 청소년 방역패스를 계속 적용한다고 밝혔다.

 

다만 학원 등 학습 시설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달라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4일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를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로 포함한 부분의 효력을 일시 정지한 데 이어 14일에는 서울 지역의 청소년 대상 방역패스를 중지하라고 결정했다.

 

이어 이날 정부 발표로 학원과 독서실, 도서관, 박물관 등이 방역패스 적용 대상에서 빠지면서 청소년들이 학습 목적으로 많이 이용하는 이들 시설에 대한 제한은 해제됐다

 

다른 시설인 PC방이나 노래연습장, 식당과 카페 등은 여전히 방역패스 대상에 포함됐으나 청소년 학습권 침해 우려를 낳은 학원과 독서실을 제외하면서 청소년 방역패스가 정부 계획대로 시행되더라도 추진 동력은 상당 부분 떨어지게 됐다.

 

정부가 학습시설을 제외하면서도 다른 시설에 대한 청소년 백신 패스 적용을 유지하기로 한 배경에는 높은 청소년 감염 비중과 백신 접종률 증가세 둔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기준으로 12∼18세 청소년의 코로나19 감염 비중은 전체 확진자 중 28.8%를 차지했다. 이날 0시 기준 청소년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률은 78.6%, 2차 접종률은 66.5%를 기록했다.

 

 

청소년 백신 1차 접종률은 법원이 학원·독서실의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한 직후인 지난 5∼7일 0.3%포인트씩, 이번 주 들어 지난 10일부터는 0.2∼0.3%포인트씩 증가하는 데 그쳤다.

 

정부는 반발이 거셌던 학원 등을 제외하고 학습에 필수적이지 않은 고위험 시설에 대해서만 방역패스를 적용하기로 했으므로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실제 판결이 나올 때까지 혼선을 빚을 여지는 남아 있다.

 

법원의 청소년 방역패스 효력 정지 결정은 서울 지역에만 한정돼 있고, 정부는 여전히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PC방이나 노래연습장, 식당과 카페 등에 대해서는 방역패스를 그대로 적용하겠다는 방침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정부는 학생들 사이에서 코로나19 유행이 빠르게 커지면 학습시설에도 다시 방역패스를 검토할 가능성도 시사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브리핑에서 "하루에 수많은 학생이 감염되고 대면 수업 자체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된다면 학습시설에서의 감염전파 규모와 감염전파 속에서의 미접종자들의 분포도를 지켜보며 방역패스를 적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법원의 효력정지 판결에 대해 즉시항고 등을 통해 대응에 나섰고 정부의 바람대로 본안 소송에서 결정이 뒤집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방역 패스를 두고 정책이 계속 바뀌면서 학부모들도 혼란에 빠졌다.

 

경기도의 한 학부모는 "뉴스를 보니 청소년 방역패스가 모두 정지된 줄 알았다"면서 "그런데 알아보니 서울만 해당하더라"고 불만을 드러냈다.

 

경북 지역의 한 학부모도 "서울지역에만 청소년 방역패스 효력정지 판결이 났다더라"며 "아이 백신을 예약했다가 취소했는데 3월부터 청소년 방역패스가 지방에는 예정대로 시행되는 것인지 혼란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학원이 방역패스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겨울방학 중 현장 점검을 해 3월 정상 등교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출입기자단과의 정례 백브리핑에서 "겨울방학 중 학원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종사자들에게는 백신 3차 접종을 하도록 독려하고 있다"며 "학원 단체에서도 민간자율방역단 등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尹 체포방해 항소심도 징역 10년 구형…"반성 없이 변명 일관"

[TV서울=김수인 경기본부장]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6일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앞서 1심에서도 징역 10년을 구형했는데, 1심 재판부는 그 절반에 해당하는 징역 5년을 선고한 바 있다. 특검팀은 "국가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해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공권력을 사유화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헌법을 수호해야 함에도 중대범죄를 저질렀고, 범행을 부인하며 수사와 재판에 비협조적 태도로 일관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1심 판결 이후 국민에게 진심 어린 사죄와 반성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여전히 변명으로 일관하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1심이 윤 전 대통령이 초범이라는 점을 유리한 양형 사유에 포함하는 등 죄질에 부합하는 형을 선고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앞서 1심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월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소액공모 10억→30억 확대…VC 투자시 공모규제 부담도 완화

[TV서울=이현숙 기자] 기업의 공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액공모 기준이 30억원 미만으로 확대되고, 벤처투자조합 등 벤처캐피털(VC)펀드 투자 시에도 공모규제가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관련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날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액공모 기준은 기존 '10억원 미만'에서 '30억원 미만'으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해당 범위 내 공모는 증권신고서 대신 상대적으로 간소한 소액공모 서류만 제출하면 돼 기업의 공시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다만 투자자 보호를 위해 소액공모서류에 투자위험을 보다 명확히 기재하도록 공시서식은 개선된다. 특히 조각투자증권의 경우 30억원 미만 공모라도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유지해 공시 수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벤처투자조합과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 VC펀드 투자 시에도 공모규제 부담이 줄어든다. 현행 규정은 일반투자자 50인 이상에게 청약을 권유할 경우 공모로 간주해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부과한다. 이때 금융회사나 펀드는 투자자 수 산정에서 제외되지만, VC펀드는 집합투자기구와 성격이 유사함에도 일반투자자로 분류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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