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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오늘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55만명 대상

  • 등록 2022.01.19 10:50:28

 

[TV서울=신예은 기자]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코로나19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이 19일 시작된다.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분 손실보상금으로 총 500만원이 선지급된다. 신청 첫 5일간은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가 시행된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부터 전용 누리집(손실보상선지급.kr)을 통해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이 시작된다.

신청 대상은 지난해 12월 6일부터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기업·소상공인 55만명이다. 신청자는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 손실보상금으로 250만원씩 총 500만원을 선지급 받는다.

 

 

대상자에게는 신청 당일 안내문자가 발송되며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전용 누리집에서 본인이 대상자인지 조회할 수 있다. 동시 접속 분산을 위해 19∼23일 첫 5일간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가 시행된다. 이날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9·4, 20일에는 0·5인 대상자들이 신청하는 방식이다.

 

오는 24일부터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간은 5부제 기간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이며 5부제가 적용되지 않는 24일부터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신청할 수 있다.

 

손실보상금 선지급은 신청, 약정, 지급 세 단계로 진행된다. 선지급 대상자로 확인된 신청자에게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문자로 약정방법을 안내하며 신청자는 문자를 받은 당일부터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개인사업자는 문자로 안내된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전자약정을 체결하고 법인사업자는 대표 또는 위임자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를 방문해 대면약정을 체결하면 된다.

 

약정을 체결하면 1영업일 안에 500만원이 지급된다. 27일까지 약정을 체결하면 설 연휴 전인 28일에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손실보상금 선지급은 별도 심사 없이 대상 여부만 확인해 지급하며, 이후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 손실보상액이 확정되면 선지급 원금 500만원에서 확정된 금액을 순차적으로 차감하게 된다.

 

 

선지급액이 확정금액을 초과한 경우 5년 동안 상환(선지급일 기준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하면 되며, 중도 상환 수수료는 없다. 금리는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 손실보상액이 모두 확정돼 원금에서 차감되기 전까지는 무이자이며, 차감 이후에는 연 1% 저금리가 적용된다.

 

이번 선지급 대상인 55만명 외에 새롭게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시설 인원제한 업체와 이번달 영업시간 제한 업체로 추가 확인되는 업체의 경우 다음달 이후 올해 1분기 선지급금 250만원을 신청할 수 있다, 상세 내용은 다음달 중 공지된다.

 

서울시, 에코마일리지제 ‘녹색실천’ 신설·참여신청제 도입 .

[TV서울=신민수 기자] 서울시민의 탄소중립 실천을 지원하는 대표 프로그램인 에코마일리지제가 한 단계 도약한다. 서울시는 시민 실천 항목을 신설‧확대하고, 참여 방법 변경을 통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2009년 도입된 서울시 에코마일리지제는 전기·수도·가스 등 에너지 사용을 줄이거나 자동차 주행거리를 줄이면 마일리지로 보상받는 제도이다. 에너지 절약 등으로 적립한 마일리지는 서울시 세금 납부(ETAX), 서울사랑·온누리상품권, 가스비 납부, 아파트 관리비 차감, 기부에 사용할 수 있다. 2026년 1월 5일부터 신설되는 ‘녹색실천 마일리지’는 음식물쓰레기를 감량하거나 친환경 운전 습관을 실천하면 최대 5천 마일리지(5천원 상당)가 지급된다. 그 외 에코 퀴즈나 챌린지 참여, 서울시 주관 환경교육이나 기후 관련 온‧오프라인 행사 참여 시 마일리지를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에 첫 도입되는 음식물쓰레기 감량포인트는 상하반기 각 1,000명 참여자 모집 후 2개월간(상반기:2~3월, 하반기:8~9월)의 감량 성과에 따라 2,000~ 5,000마일리지가 지급된다. 녹색실천 운전마일리지는 현대차‧기아 커넥티드 카 안전운전 점수와 연계해 85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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