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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동물장례협·21그램그룹과 저소득측 반려동물 장례 지원

  • 등록 2022.03.30 13:54:20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는 (사)한국동물장례협회(협회장 직무대행 박정훈), ㈜21그램그룹(대표이사 권신구)과 ‘생명존중 문화 함양과 동물 장례문화 활성화 업무협약’을 지난 29일 체결하고, 오는 5월부터 2년간 ‘저소득층 시민 대상 반려동물 장례’를 지원한다.

 

이번 ‘반려동물 장례’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다. 민·관 협력을 통해 반려동물 사망시 동물사체를 바로 버리지 않고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동물사체 수습키트’를 제공하고, 시민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동물 장례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협약에 따라 동물장례협회는 대상 시민의 반려동물 장례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회원사 동물장묘업체의 비용 할인을 적극 추진한다. 5월부터 3곳 회원사가 동물장례비용 5만원씩을 할인하며, 참여 업체는 계속 늘려갈 계획이다.

 

반려동물 사체 무게가 15kg미만인 경우, 저소득층의 부담금은 20만원이며, 15kg이상은 40만원이다. 현재 더고마워(경기 양주시 광적면 부흥로 145), 마스꼬다휴(경기 김포시 통진읍 이개봉로 681번길 73-20), 21그램 경기 광주점(경기 광주시 오포읍 매지리길 185-35) 등 참여업체 3곳은 각각 서울의 동북, 서쪽, 동남쪽 외곽에 위치해 시민 이용이 원활할 것으로 보인다.

 

 

21그램그룹은 현재 시중에서 12,800원에 판매 중인 ‘동물사체 수습키트’를 지원대상 시민을 위해 연 3,000개 이상 무료로 제공한다. 수습키트에는 세정티슈와 거즈, 운구용 방수가방, 반려동물 사체 수습방법, 장례절차, 동물등록 말소 절차 등을 알려주는 가이드북이 담겨 있다.

 

서울시는 갑작스러운 반려동물 사망 시 대처 등에 대한 교육과 동물장례 문화 활성화를 위한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현재 반려동물이 죽었을 경우, 동물사체가 종량제쓰레기 봉투에 넣어져 폐기물로 처리될 수 있는 현행법령이 적용됨에 따라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여기는 시민 정서와 괴리감이 있고, 아직은 서울시내에 동물장묘업체가 없는 상황에서 취약계층 시민의 동물장례가 어려운 점을 고려해 우선 지원한다고 밝혔다.

 

2021년 서울시 동물보호 시민인식조사 결과, 반려동물의 사체처리 경험은 동물장묘시설 46.8%, 동물병원 21.4%, 종량제봉투(생활폐기물) 13.1%, 기타(불법매장 등) 18.7% 순으로 나타났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이번 협약으로 저소득층이 또 하나의 가족인 반려동물의 마지막 길을 잘 배웅하고, 합법적인 장례를 치를 수 있기를 바란다”며 “반려동물 사체를 생활폐기물로 처리하는 안타까운 사례를 줄이고 올바른 동물장례 문화를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상혁 교육위원장, “기초학력 검사 결과 공개, 주민 알 권리 인정한 대법원 판결 환영”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 내 학교에서 시행 중인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학교별 결과 공개 등을 규정한 조례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이 나온 가운데,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이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박상혁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서초1, 국민의힘)은 지난 15일, 대법원이 서울시교육청이 제기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 재의결무효확인소송에서 시의회의 손을 들어준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고, 서울시교육청에 조속한 후속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해당 조례는 서울시의회가 2023년 5월 제정·공포한 것으로,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시행과 그 결과의 지역·학교별 공개 및 인센티브 제공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또한 서울형 기초학력 기준과 기초학력 보장에 관한 교육감의 책무 등도 명시하고 있다. 조례 공포 당시 서울시교육청은 기초학력 보장이 ‘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해 조례로 다룰 수 없으며, 진단검사 결과의 공개가 상위법을 위반한다는 이유로 소송과 함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하지만 대법원은 해당 조례가 조례제정 권한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으며,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지역·학교별 결과 공개를 규정한 내용 역시 상위 법령에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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