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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중대본, 요양병원·시설 관리 강화방안 발표

  • 등록 2022.03.30 14:35:27

[TV서울=이현숙 기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30일 정례 브리핑에서 "고령의 기저질환자가 밀집한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서의 코로나19 집단 발생은 3월 첫째주 이후 감소하고 있으나, 여전히 확진·사망자가 많이 나오고 있다"며 요양시설·병원에서의 코로나19 사망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저질환이 있는 노인은 경증이라도 병상을 우선 배정하고, 확진된 돌봄 종사자는 3일 격리 후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요양병원·시설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의료인력이 부족한 요양시설 입소자들이 중증으로 악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입원 조치를 강화한다. 요양병원에서 확진된 후 중증으로 악화한 환자는 병상배정 핫라인(Hot-line)을 통해 중증전담 병상으로 신속하게 전원시키기로 했다.

 

또한, 요양시설에 있는 65세 이상 확진자는 경증이라도 적극적으로 병상을 배정한다. 요양병원·시설 확진자는 감염병전담요양병원(41개 기관, 총 3천174개 병상)으로 이송된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증상 악화 시 중증병상 등 좀 더 적극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병상으로 후송돼야 하기 때문에 환자 상태가 안 좋아지면 수도권 병상배정반을 중심으로 우선순위를 정하도록 배정 방식을 더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반장은 "시설의 경우 협력병원에서 어느 정도 초동대처를 하더라도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의사협회와 함께 공동협력해서 긴급초동대응반을 통해 먼저 초동대처를 진행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또, 요양보호사와 간병인, 간호사 등 종사자 및 의료인력이 다수 확진되면서 발생하는 돌봄공백 해소 방안도 마련됐다.

 

정부는 이날 요양병원·시설에서 확진된 직접돌봄 종사자의 격리기간을 3일까지 단축할 수 있도록 BCP(업무연속성계획)를 개정했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병원은 기존 BCP에 따라 격리기간 단축이 가능했는데, 요양시설도 3차 접종을 완료하고 무증상인 종사자의 경우 격리기간을 3일까지 단축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요양보호사 양성 과정상 현장실습을 4월 1일부터 재개해 실습생을 돌봄 보조 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박 반장은 "돌봄 자격을 갖는 사람에게 자격을 주는 날짜를 당겨서 빨리 현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하거나, 자원봉사자들이 돌봄 영역에 함께 참여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정부는 요양병원·시설을 위한 의사와 간호사,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요양보호사 등 의료인력 지원도 강화한다.

 

지난 29일 기준으로 총 4,500명이 의료·방역현장에서 지원인력으로 일하고 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최근 요양병원·시설에서는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으나, 고위험군에 대한 관리·치료가 적시에 이뤄지지 않으면서 사망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지난 3월 넷째 주(3.20∼26) 코로나19 사망자 2천516명 중 요양병원과 요양원에서 사망한 인원은 총 973명(38.7%)이다.

 


윤영희 시의원, “서울 킥보드 없는 거리 시작... 시민 보행 안전이 최우선”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윤영희 의원은 서울시가 오늘 시행하는 ‘킥보드 없는 거리’ 시범사업을 적극 환영하며, “시민의 보행권과 안전을 지키는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마포구 홍대 레드로드와 서초구 반포 학원가 일대 두 구간을 ‘킥보드 없는 거리’로 지정하고, 매일 낮 12시부터 밤 11시까지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PM)의 통행을 제한하는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통행금지 안내 표지 설치와 계도 중심의 초기 운영을 통해 보행자 안전 확보와 시민 인식 제고를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윤 의원은 “보도와 이면도로, 학원가와 번화가 등에서 무분별하게 운행·방치되는 킥보드로 인해 시민 불편과 사고 위험이 끊이지 않았다”며, “이번 시범사업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정책의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업은 서울시와 서울경찰청, 자치구가 협력하여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것으로, 5개월간의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효과 분석 후 단속 전환과 타지역 확대 여부가 결정된다. 한편, 윤 의원은 지난해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며, 개인형 이동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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