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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5월 13일까지 지역주택조합 운영실태 전수조사

  • 등록 2022.04.06 16:32:41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가 지역주택조합의 투명한 운영과 조합원 피해 방지를 위해 서울시내 지역주택조합 전체 110개에 대한 운영실태 전수조사를 4월 11일부터 5월 13일까지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역주택조합’은 해당 지역에 거주한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소유한 1주택 소유자가 조합을 결성해 주택을 새로 짓는 사업이다.

 

특히 올해부터 실태조사 결과 법을 위반한 지역주택조합 사례를 정비사업 관련 종합포털 ‘정비사업 정보몽땅’에 공개해 조합원 및 지역주택조합에 가입을 희망하는 일반시민들의 피해를 예방한다. 또한 위반사례는 시정명령 및 고발 등 행정조치한다.

 

아울러 시는 이번 실태조사와 동시에 지역주택조합이 연간자금운영계획 등 법적 공개사항을 ‘정비사업 정보몽땅’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홍보하고 사용을 독려할 계획이다.

 

 

실태조사 대상은 설립인가를 받은 지역주택조합은 물론, 조합원을 모집 중인 (가칭)지역주택조합, 주택법 개정(2017.6.3) 이전에 신고하지 않은 채 모집 중인 주체까지 총 110개다.

 

실태조사는 서울시와 자치구가 편성한 ‘합동 점검반’이 서류를 확인하는 ‘기초조사’, 홍보관 등 현장에서 이를 잘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현장조사’로 이뤄진다. 예컨대, 지역주택조합이 토지를 얼마 이상 확보했다고 허위·과장광고를 하진 않는지, 연간자금운영계획은 수립해서 공개를 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한다.

 

시는 지역주택조합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해 지역주택조합의 관리를 강화한다. 또한 지역주택조합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치구와 실무자 합동회의를 개최해 자치구별 지역주택조합 신고·처리·관리 등 정보공개 현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지역주택조합에서도 ‘정비사업 정보몽땅’ 시스템을 의무로 사용해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재란 서울시의원, ‘Y교육박람회 2025’ 참석… “기후시대, 교육을 통한 혁신의 장 열리길 기대”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15일 양천공원 일대에서 열린 ‘Y교육박람회 2025’ 개막식에 참석해 지역 교육의 현주소와 미래 비전을 함께했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은 ‘Y교육박람회’는 ‘그린스쿨링, 지구가 교과서가 되다’라는 주제로 기후위기 시대에 대응하는 환경 중심의 교육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 이번 박람회의 주요 프로그램은 ▲미래교육박람회 ▲진로진학박람회 ▲교육포럼 및 강연 ▲전국청소년경진대회 ▲평생학습축제 ▲키즈플레이존 등 기존 섹션은 유지하되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체험 중심의 새로운 콘텐츠를 대폭 확대했다. 그린스쿨링 체험존, 디지털 독도 체험관, 평생학습축제 부스 등도 마련돼 미취학 아동·저학년 등 어린이들도 참여할 수 있다. 최재란 의원은 “교육특구 양천에서 미래교육 박람회가 열리는 것을 환영한다”며 “단순한 이벤트성 박람회를 넘어, 체험을 통해 환경과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고 실천하는 진정한 교육 혁신의 길로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최 의원은 현장을 둘러보고 체험존은 직접 참여하며 학생 및 시민들과 직접 교류하기도 했다. 박람회 참석자들과 대화에서 “교육은 학교만의 몫이

박상혁 교육위원장, “기초학력 검사 결과 공개, 주민 알 권리 인정한 대법원 판결 환영”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 내 학교에서 시행 중인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학교별 결과 공개 등을 규정한 조례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이 나온 가운데,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이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박상혁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서초1, 국민의힘)은 지난 15일, 대법원이 서울시교육청이 제기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 재의결무효확인소송에서 시의회의 손을 들어준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고, 서울시교육청에 조속한 후속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해당 조례는 서울시의회가 2023년 5월 제정·공포한 것으로,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시행과 그 결과의 지역·학교별 공개 및 인센티브 제공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또한 서울형 기초학력 기준과 기초학력 보장에 관한 교육감의 책무 등도 명시하고 있다. 조례 공포 당시 서울시교육청은 기초학력 보장이 ‘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해 조례로 다룰 수 없으며, 진단검사 결과의 공개가 상위법을 위반한다는 이유로 소송과 함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하지만 대법원은 해당 조례가 조례제정 권한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으며,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지역·학교별 결과 공개를 규정한 내용 역시 상위 법령에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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