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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14만8,443명 증가

  • 등록 2022.04.14 10:30:20

[TV서울=이현숙 기자] 국내 오미크론 유행 감소세가 이어지면서 14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4만명대를 기록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전날 19만5,419명보다 4만6,976명 적은 14만8,443명이 늘어 누적 1,597만9천61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1주일 전인 7일 22만4,788명보다 7만6,345명 적고, 2주 전인 지난달 31일 32만695명과 비교하면 절반 이하 수준이다.

 

목요일 발표(집계일로는 수요일) 신규 확진자가 20만명 아래로 떨어진 것은 지난달 3일(19만8천799명) 이후 6주만이다.

 

 

4주 전인 지난달 17일에는 유행 정점과 검사 방법 변경이 맞물리면서 신규 확진자 수가 62만1,179명으로 치솟았는데, 당시와 비교하면 이날 확진자 수는 4분의 1 수준이다.

 

신규 확진자가 줄면서 위중증 환자 수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이날 위중증 환자는 전날 1천14명보다 52명 줄어든 962명이다.

 

위중증 환자 수는 지난달 31일 1,315명으로 최다를 기록했으나 점차 줄어 지난 11일 1천99명으로 1천명대가 됐고 이날 다시 1천명 아래로 떨어졌다. 위중증 환자 수가 세자릿수로 집계된 것은 지난달 7일 955명 이후 38일만이다.

 

입원 치료 없이 자택에 머무는 재택치료자 수는 전날 98만5,470명보다 3만2,152명 줄어든 95만3,318명이다.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의 건강 모니터링을 받는 집중관리군은 8만4,539명이며, 나머지는 자택에서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는 일반관리군이다.

 

다만 전날 사망한 코로나19 확진자는 318명으로, 직전일 184명보다 무려 134명 증가했다. 누적 사망자는 2만352명이다.

 

 

정부는 코로나19 유행 상황과 의료체계 대응 여력이 안정화되자 내주부터 사적모임 인원과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을 해제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새 거리두기 조치를 15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확정된다.

 

이날 발표된 신규 확진자의 감염경로를 보면 지역발생 14만8,408명, 해외유입 35명이다.


최재란 서울시의원, ‘Y교육박람회 2025’ 참석… “기후시대, 교육을 통한 혁신의 장 열리길 기대”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15일 양천공원 일대에서 열린 ‘Y교육박람회 2025’ 개막식에 참석해 지역 교육의 현주소와 미래 비전을 함께했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은 ‘Y교육박람회’는 ‘그린스쿨링, 지구가 교과서가 되다’라는 주제로 기후위기 시대에 대응하는 환경 중심의 교육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 이번 박람회의 주요 프로그램은 ▲미래교육박람회 ▲진로진학박람회 ▲교육포럼 및 강연 ▲전국청소년경진대회 ▲평생학습축제 ▲키즈플레이존 등 기존 섹션은 유지하되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체험 중심의 새로운 콘텐츠를 대폭 확대했다. 그린스쿨링 체험존, 디지털 독도 체험관, 평생학습축제 부스 등도 마련돼 미취학 아동·저학년 등 어린이들도 참여할 수 있다. 최재란 의원은 “교육특구 양천에서 미래교육 박람회가 열리는 것을 환영한다”며 “단순한 이벤트성 박람회를 넘어, 체험을 통해 환경과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고 실천하는 진정한 교육 혁신의 길로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최 의원은 현장을 둘러보고 체험존은 직접 참여하며 학생 및 시민들과 직접 교류하기도 했다. 박람회 참석자들과 대화에서 “교육은 학교만의 몫이

박상혁 교육위원장, “기초학력 검사 결과 공개, 주민 알 권리 인정한 대법원 판결 환영”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 내 학교에서 시행 중인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학교별 결과 공개 등을 규정한 조례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이 나온 가운데,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이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박상혁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서초1, 국민의힘)은 지난 15일, 대법원이 서울시교육청이 제기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 재의결무효확인소송에서 시의회의 손을 들어준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고, 서울시교육청에 조속한 후속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해당 조례는 서울시의회가 2023년 5월 제정·공포한 것으로,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시행과 그 결과의 지역·학교별 공개 및 인센티브 제공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또한 서울형 기초학력 기준과 기초학력 보장에 관한 교육감의 책무 등도 명시하고 있다. 조례 공포 당시 서울시교육청은 기초학력 보장이 ‘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해 조례로 다룰 수 없으며, 진단검사 결과의 공개가 상위법을 위반한다는 이유로 소송과 함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하지만 대법원은 해당 조례가 조례제정 권한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으며,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지역·학교별 결과 공개를 규정한 내용 역시 상위 법령에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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