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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병무청, ' 2022 중소벤처 기업 취업스쿨 ' 행사 열어

  • 등록 2022.04.22 15:35:48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지방병무장(청장 임재하)은 22일 동작구 소재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서 ‘2022년 중소벤처기업 취업스쿨’행사를 실시했다.

 

취업스쿨은 사회복무요원 대상자의 중소기업(병역지정업체) 취업을 통한 산업기능요원 편입과 취업맞춤특기병 전역자의 안정적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협업으로 진행했다.

 

서울병무청은 ‘산업기능요원제도 소개 및 편입절차 안내 강의’를 시작으로 산업지원 병역일터 리플릿 배포 등 산업기능요원 제도 전반에 대해 홍보했으며, 참가자에게는 ‘취업스쿨’ 이후에도 일자리 연결 전문가가 수시로 맞춤식 채용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서울병무청 관계자는 “산업기능요원 제도를 통해 중소기업과 산업기능요원 모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상혁 교육위원장, “기초학력 검사 결과 공개, 주민 알 권리 인정한 대법원 판결 환영”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 내 학교에서 시행 중인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학교별 결과 공개 등을 규정한 조례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이 나온 가운데,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이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박상혁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서초1, 국민의힘)은 지난 15일, 대법원이 서울시교육청이 제기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 재의결무효확인소송에서 시의회의 손을 들어준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고, 서울시교육청에 조속한 후속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해당 조례는 서울시의회가 2023년 5월 제정·공포한 것으로,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시행과 그 결과의 지역·학교별 공개 및 인센티브 제공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또한 서울형 기초학력 기준과 기초학력 보장에 관한 교육감의 책무 등도 명시하고 있다. 조례 공포 당시 서울시교육청은 기초학력 보장이 ‘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해 조례로 다룰 수 없으며, 진단검사 결과의 공개가 상위법을 위반한다는 이유로 소송과 함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하지만 대법원은 해당 조례가 조례제정 권한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으며,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지역·학교별 결과 공개를 규정한 내용 역시 상위 법령에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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