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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장동 재판, 일주일 내내 '정영학 녹음파일' 재생

  • 등록 2022.04.24 09:36:03

[TV서울=이현숙 기자] 법원이 한 주에 네 차례 집중적으로 공판을 열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사건의 '스모킹 건'(결정적 증거)으로 지목된 정영학 회계사의 녹음파일을 공개 재판에서 재생한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이달 25일과 26일, 28일, 29일 네 차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에 대한 공판을 열어 증거조사를 진행한다.

 

재판부는 검찰이 신청한 증거인 정 회계사의 녹음 파일에 증거능력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먼저 25일 공판에서 정 회계사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하고, 이어 녹음파일을 법정에서 재생하는 방식으로 증거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녹음파일은 정 회계사가 2019∼2020년 김씨와 나눈 대화를 녹음한 것으로, 대장동 사건의 핵심 증거다. 그 내용이 언론에 대부분 공개됐으나 법정에서 재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씨와 남 변호사 측은 이 녹음파일을 누군가 조작하지 않았다고 확신할 수 없고 일부 사본이 제출된 파일은 원본과 동일하다고 볼 근거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정 회계사의 증인 신문과 파일 재생을 통해 증거능력이 있는지 판단할 방침이다.

 

재판부는 지난 22일 공판에서 "녹음파일을 재생하려면 적어도 다섯 기일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혀 5월 초에도 추가로 녹음파일 재생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재판부는 별도로 진행 중인 곽상도 전 국회의원의 뇌물수수 사건 공판을 27일 열어 정 회계사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한다. 이는 곽 전 의원이 대장동 사업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 김씨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에 관한 재판이다.


최재란 서울시의원, ‘Y교육박람회 2025’ 참석… “기후시대, 교육을 통한 혁신의 장 열리길 기대”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15일 양천공원 일대에서 열린 ‘Y교육박람회 2025’ 개막식에 참석해 지역 교육의 현주소와 미래 비전을 함께했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은 ‘Y교육박람회’는 ‘그린스쿨링, 지구가 교과서가 되다’라는 주제로 기후위기 시대에 대응하는 환경 중심의 교육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 이번 박람회의 주요 프로그램은 ▲미래교육박람회 ▲진로진학박람회 ▲교육포럼 및 강연 ▲전국청소년경진대회 ▲평생학습축제 ▲키즈플레이존 등 기존 섹션은 유지하되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체험 중심의 새로운 콘텐츠를 대폭 확대했다. 그린스쿨링 체험존, 디지털 독도 체험관, 평생학습축제 부스 등도 마련돼 미취학 아동·저학년 등 어린이들도 참여할 수 있다. 최재란 의원은 “교육특구 양천에서 미래교육 박람회가 열리는 것을 환영한다”며 “단순한 이벤트성 박람회를 넘어, 체험을 통해 환경과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고 실천하는 진정한 교육 혁신의 길로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최 의원은 현장을 둘러보고 체험존은 직접 참여하며 학생 및 시민들과 직접 교류하기도 했다. 박람회 참석자들과 대화에서 “교육은 학교만의 몫이

박상혁 교육위원장, “기초학력 검사 결과 공개, 주민 알 권리 인정한 대법원 판결 환영”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 내 학교에서 시행 중인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학교별 결과 공개 등을 규정한 조례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이 나온 가운데,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이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박상혁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서초1, 국민의힘)은 지난 15일, 대법원이 서울시교육청이 제기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 재의결무효확인소송에서 시의회의 손을 들어준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고, 서울시교육청에 조속한 후속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해당 조례는 서울시의회가 2023년 5월 제정·공포한 것으로,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시행과 그 결과의 지역·학교별 공개 및 인센티브 제공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또한 서울형 기초학력 기준과 기초학력 보장에 관한 교육감의 책무 등도 명시하고 있다. 조례 공포 당시 서울시교육청은 기초학력 보장이 ‘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해 조례로 다룰 수 없으며, 진단검사 결과의 공개가 상위법을 위반한다는 이유로 소송과 함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하지만 대법원은 해당 조례가 조례제정 권한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으며,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지역·학교별 결과 공개를 규정한 내용 역시 상위 법령에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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