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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강은미 의원, “4대강 재자연화 사업과 케이블카 사업에 대해 환경부 원칙 따라야”

  • 등록 2022.05.03 11:26:02

[TV서울=변윤수 기자]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은 지난 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환경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한화진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게 4대강 재자연화 사업과 케이블카 사업에 대해 환경부가 일관적이고 연속적인 정책을 추진해야 함을 강조했다.

 

강은미 의원은 “4대강 사업에 들인 국민 혈세가 31조원이다. 그런데 강은 죽고, 환경은 망가지고, 혈세는 혈세대로 낭비됐다. 곡식에서 녹조로 인한 독성물질이 검출되는 최악의 상황까지 갔다. 그 와중에 윤석열 당선인이 4대강 재자연화 사업을 폐기하겠다고 선언했다”며 차기 정부의 환경 정책의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강 의원은 한 후보자에게 “4대강을 살리기 위해서는 재자연화 정책이 지속되어야 한다. 대통령이 하라고 했다고 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꼼수를 쓰면서 주관부처의 목적과 상반되는 정책을 추진해서는 안된다”며 4대강 재자연화 사업의 지속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서 강은미 의원은 “케이블카 사업도 마찬가지다. 지금까지 환경부는 국립공원의 목적과 해당 절차에 따라 반대 입장을 견지해 왔다. 그런데 윤석열 당선자 인수위원회가 강원도 15대 정책과제에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추진을 포함시켰다. 이는 케이블카 사업의 절차를 무시하고 ‘대통령이 가이드를 줄테니 따라라’라는 소리다”라며 제왕적 대통령의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강 의원은 “더욱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주 무등산을 포함해 각 지자체가 케이블카 설치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데 이는 무분별한 개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국립공원은 우리나라 국토 면적의 4%에 불과하지만, 생물 다양성의 보고다. 더욱이 케이블카가 들어설 상층부는 국립공원 중에서도 보존의 강도가 가장 높은 자연보전지구로 전 국토의 1%도 되지 않는다. 이런 국립공원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것은 자연환경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배치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강은미 의원은 한 후보자에게 “4대강 재자연화 사업과 마찬가지로 케이블카 사업도 환경부의 원칙과 절차에 따라 입장이 견지되어야 한다”며 후보자가 정부 입맛에 맞춰 환경부의 원칙을 저버려서는 안 됨을 강조했다.

 

 


서울시·SH, 청년·유학생 전세사기 예방 위해 맞춤형 부동산 교육 진행

[TV서울=박양지 기자] 서울시는 대학생, 사회 초년생 등 청년층과 국·내외 유학생이 스스로 전월세 계약 절차를 이해하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청년 맞춤형 부동산 교육’을 진행한다. 지난 7월 발표한 국토교통부의 자료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 건수는 누적 31,437건이며, 약 75%인 23,673건이 사회 초년생과 대학생이 주를 이루는 2030세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서울시는 SH공사와 협업해 실제 피해사례와 계약 과정에 따른 점검 사항 등 청년 눈높이에 맞춘 교육을 제공한다. 강의는 구독자 11만 명을 보유한 인기 유튜버 손희애 강사 등이 진행한다. 점검 사항에는 ‘계약 전’ ▲시세 확인 ▲무등록 부동산중개업소 확인 ▲임대인 세금 체납 여부, ‘계약 중’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 활용의 장점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활용 권장, ‘계약 후’ ▲등기 확인 ▲전입신고·확정일자 확인 ▲기존 세입자 전출 확인 등이 있다. 특히 최근 청년들의 보증금 미반환 피해 증가를 고려해 예방 교육도 진행한다. 일반적인 유의 사항뿐만 아니라, 사고 방지를 위해 입주 전 보증보험 가입 여부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근저당·가압류 등을 재확인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올

검찰, 지하철 5호선 방화범 징역 20년 구형… 내달 선고

[TV서울=이천용 기자] 검찰이 달리는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지른 혐의(살인미수 등)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수사 당시 "테러에 준하는 살상행위"라며 당초 경찰 단계에선 고려하지 않았던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기소한 바 있다. 검찰은 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원모(67)씨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20년과 전자장치 부착 명령 10년, 보호관찰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구형에 앞서 의견진술(논고)에서 "피고인은 이혼소송 결과에 대한 불만을 동기로 한강 밑 터널을 지나는 지하철에 불을 질러 160명의 무고한 탑승객과 사회 안전을 위협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 공포와 불안감을 조성한 점, 조금만 대피가 지체됐더라도 큰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던 점이 비춰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원씨는 5월 31일 5호선 여의나루역∼마포역 강밑 터널 구간에서 휘발유를 열차 바닥에 쏟아붓고 불을 질러 승객들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 등을 받는다. 불연성 내장재 덕에 불길이 옮겨붙지는 않았으나, 당시 열차 안이 아수라장이 되는 등 큰 혼란이 일었다. 승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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