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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살려주세요 폭우에 마을이 없어졌어요" 횡성 '매더피골'

  • 등록 2022.08.10 18:05:22

 

[TV서울=이천용 기자]  "살려주세요. 폭우에 마을 진입도로가 감쪽같이 사라져 고립됐어요." 300㎜가 넘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져 마을이 쑥대밭으로 변한 강원 횡성군 청일면 속실리 일명 '매더피골' 주민들에게 10일 오전은 지옥과 같은 악몽의 시간이었다.

 

수마가 500여m가량의 마을 진입도로를 순식간에 휩쓸면서 구조의 발길이 닿기까지 오지도 가지도 못하는 고립무원의 처지에 놓이면서 공포에 빠졌다. 7가구 8명의 주민이 사는 매더피골 위·아랫마을이 산사태로 순식간에 쑥대밭이 된 것은 10일 오전 3시 30분.

 

진입도로를 기준으로 위쪽 마을에 사는 김용상(70)씨는 "새벽에 천둥이 번쩍 치고 '쾅∼우당탕'하는 굉음 소리에 놀라 집 밖으로 나가보니 진입도로가 감쪽같이 사라졌다"며 "귀촌 10년여 만에 이런 폭우 피해는 처음 겪는다"고 토로했다.

 

김씨의 집 개울 너머에 사는 유택열(66)씨도 "굉음과 함께 500m 진입도로가 순식간에 사라졌다"며 "평소 개울이었던 곳은 계곡물이 콸콸 흘러넘쳐 건널 수 없었기 때문에 아랫마을로 갈 방법이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앞집, 옆집과도 연락이 끊긴 유씨는 고립 사실을 알려야겠다는 일념으로 옆 산 능선을 타고 메더피골 아랫마을로 내려와 구조 요청을 했다. 유씨가 119에 구조 요청한 시간은 오전 6시 34분이었다.

산에서 내려온 유씨가 목격한 아랫마을의 상황 역시 폭우와 토사가 휩쓴 윗마을과 다르지 않았다.

 

산사태로 인한 토사와 나뭇가지 등이 진흙뻘에 뒤엉킨 채 5m 안팎의 교량을 덮쳐 고립 상태였다.

유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횡성 소방당국과 횡성군청 공무원들을 보자 흙탕물이 콸콸 넘치는 하천 너머로 '살려달라, 윗마을에 고립자가 더 있다'고 외쳤다.

 

 

산사태 현장에 도착한 119 구조대원들은 산을 넘어 주민 4명이 고립된 윗마을로 진입했다.

 

동시에 중장비를 투입해 하천 교량을 통해 아랫마을로 진입할 수 있도록 토사와 잔해물 제거에 나섰다.

고립 신고 3시간여 만에 진입로가 확보돼 구조대가 투입된 매더피골 마을은 말 그대로 쑥대밭이나 다름없었다.

 

차량은 차고와 함께 토사에 휩쓸려 하천에 처박히기 일보 직전이었고, 진흙뻘은 무릎까지 차올라 구조에 어려움을 겪었다. 아랫마을 사는 이명규(64)씨는 "귀촌 6년 만에 처음 겪는 수해"라며 "차량과 차고를 휩쓴 산사태 토사가 조금만 더 오른쪽으로 들이쳤다면 생사를 달리했을 수 있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결국 매더피골 윗마을 주민 4명과 아랫마을 주민 등 7명은 고립 신고 5시간 30분 만인 이날 정오께 모두 무사히 구조됐으며, 전날 외출했다가 귀가한 주민 등 8명이 안전지대로 대피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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