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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오늘 새 원내대표 선출…주호영 대세론 속 이용호 도전장

  • 등록 2022.09.19 09:13:17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은 19일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신임 원내대표를 선출한다.

권성동 원내대표의 중도 사퇴로 치러지는 이번 원내대표 경선에서는 5선 주호영 의원(대구 수성갑)과 재선 이용호 의원(전북 남원·임실·순창)이 맞붙는다.

기호 추첨 결과 이 의원이 1번, 주 의원이 2번으로 정해졌다.

 

당내에서는 최다선에 일부 친윤(친윤석열)계의 지지를 받으며 '비상대책위원회 시즌1'의 선장으로 발탁됐던 주 의원의 중량감에 주목하고 있다. 그는 2020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시절 원내대표를 지낸 바 있다.

원내대표 출마가 거론되던 다른 중진의원들이 후보 등록을 하지 않으면서 주 의원 대세론이 강하게 형성됐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러나 당 일각에선 여전히 주 의원을 추대하는 듯한 모양새에 대해 부정적인 기류가 없지 않은 데다 '윤심'(尹心·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을 놓고도 해석이 분분한 상황이라 이 의원의 도전에 주목하는 시선도 있다.

이 의원이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의 득표에 성공한다면 친윤계의 구심력이 다소 약화하면서 당내 역학 구도에도 변화가 감지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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