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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마포구, 가설건축물 해체공사 붕괴사고 막는다

  • 등록 2022.09.27 07:59:04

[TV서울=신예은 기자]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가설건축물 해체 중 발생할 수 있는 붕괴사고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가설건축물 해체공사에 대한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구는 일정 규모 이상의 가설건축물을 해체할 경우 일반건축물과 같이 해체 심의를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가설건축물 해체 안전기준’ 방침을 최근 수립했다.

 

그동안 가설건축물의 경우 일반건축물과 달리 해체 시 별도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됐다. 이에 따라 임의적인 해체공사에 따른 사고가 발생해도 별도의 처벌 근거가 없어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왔다.

 

실제로 지난 8월에는 마포구 아현동의 한 가설건축물 해체공사에서 붕괴사고가 발생해 주민들이 가슴을 쓸어내린 적이 있으며, 이를 계기로 구는 가설 건축물의 해체와 관련해 안전조치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이를 위해 구는 가설건축물 해체도 기존 건축물 해체에 준하여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먼저 연면적 500㎡ 이상 가설건축물을 해체할 경우 ‘해체심의’를 의무화하여 해체공사에 따른 안전관리 요소를 사전에 점검한다.

 

 또한 해체 감리자를 지정해 해체공사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구청에서 직접 현장점검을 실시해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또한 500㎡ 이상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신고 시에는 건축구조기술사의 확인을 통해 연장여부를 철저히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구는 중장기적 대책으로,「건축물관리법」에 명시된 해체 허가 대상 항목에 일정규모 이상의 가설건축물을 추가할 것을 건의하는 법령 개정안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박강수 구청장은 “공사장 안전관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말하며, “이번 제도개선으로 공사현장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혹시 모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성애병원, 연세암병원과 ‘One-Stop’ 통합 플랫폼 진료 시작

[TV서울=변윤수 기자] 성애병원(이사장 김석호)은 연세암병원과 함께 전문 협진, 진료예약까지 한 번에 가능한 ‘원스톱(One-Stop) 통합플랫폼 진료 서비스’를 본격 개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환자가 연세암병원 전문 교수진의 협진 의견을 병원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비대면으로 받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양 기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구축됐다. 이번 협력 확장을 위해 성애병원은 지난 11월 20일 연세암병원과 비대면 협진 플랫폼 실증 협력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박창한 성애병원 의무부원장, 김용배 연세암병원 부원장 등 관계자 12명이 참석했다. 이번 통합플랫폼 실증사업으로 성애병원 환자들은 ▲연세암병원 전문의 비대면 초진 ▲초진 후 연세암병원 진료예약 즉시 연동 ▲필요 시 다학제 전문협진 자동 연계 ▲진료 의뢰·자문·결과 회신까지 플랫폼 내에서 통합 제공 등의 과정을 성애병원 내에서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이는 기존의 번거로운 전화 예약, 직접 방문, 서류 전달 과정을 없애고 성애병원이 지역 내 연세암병원 ‘전진기지(Front Clinic)’ 역할을 수행하는 혁신적인 환자중심 의료모델이다. 박창한 성애병원 의

조국혁신당 "與, 내란재판부 숙고해야…재판정지 상황 만들 수도"

[TV서울=곽재근 기자] 조국혁신당은 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필요성 자체에는 찬성을 밝혔지만, 현재의 방식은 위헌 논란과 함께 재판 정지라는 중대 상황을 만들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 일각에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각계에서 경고가 쏟아지는 상황이라면 민주당 지도부가 충분히 살피고 숙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특별법 재판정지 초래 논란을 피하겠다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시 재판 정지를 막는 '헌법재판소법 개정'까지 패키지로 밀어붙이려 한다"며 "법원행정처와 법무부는 이미 내란전담재판부법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도 제안했다. 재판부를 구성할 판사를 어떻게 고를지를 담는 내용이다. 서 원내대표는 판사 추천위원회를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추천을 배제하고 대신 전국법관대표회의,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들로 구성하는 방안, 혹은 이들 단체가 직접 판사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추천자들 가운데 임명하도록 하는 방안 등 2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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