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4 (금)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지방자치


마포구, 가설건축물 해체공사 붕괴사고 막는다

  • 등록 2022.09.27 07:59:04

[TV서울=신예은 기자]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가설건축물 해체 중 발생할 수 있는 붕괴사고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가설건축물 해체공사에 대한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구는 일정 규모 이상의 가설건축물을 해체할 경우 일반건축물과 같이 해체 심의를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가설건축물 해체 안전기준’ 방침을 최근 수립했다.

 

그동안 가설건축물의 경우 일반건축물과 달리 해체 시 별도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됐다. 이에 따라 임의적인 해체공사에 따른 사고가 발생해도 별도의 처벌 근거가 없어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왔다.

 

실제로 지난 8월에는 마포구 아현동의 한 가설건축물 해체공사에서 붕괴사고가 발생해 주민들이 가슴을 쓸어내린 적이 있으며, 이를 계기로 구는 가설 건축물의 해체와 관련해 안전조치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이를 위해 구는 가설건축물 해체도 기존 건축물 해체에 준하여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먼저 연면적 500㎡ 이상 가설건축물을 해체할 경우 ‘해체심의’를 의무화하여 해체공사에 따른 안전관리 요소를 사전에 점검한다.

 

 또한 해체 감리자를 지정해 해체공사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구청에서 직접 현장점검을 실시해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또한 500㎡ 이상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신고 시에는 건축구조기술사의 확인을 통해 연장여부를 철저히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구는 중장기적 대책으로,「건축물관리법」에 명시된 해체 허가 대상 항목에 일정규모 이상의 가설건축물을 추가할 것을 건의하는 법령 개정안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박강수 구청장은 “공사장 안전관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말하며, “이번 제도개선으로 공사현장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혹시 모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영등포구, ‘어울숲 문화쉼터×아이마음 놀이터’ 건립 위한 다자간 업무협약 체결

[TV서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가 10월 23일 현대해상, 루트임팩트, 코끼리공장과 함께 ‘어울숲 문화쉼터×아이마음 놀이터’ 건립과 운영을 위한 다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현대해상의 사회공헌 사업의 일환으로, 신길동 어울숲공원에 어린이와 청년, 어르신 등 전 세대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어울숲공원은 시설 노후화와 단조로운 공간 구성으로 주민들의 개선 요구가 지속돼 왔다. 이에 구는 공원 내 노후시설을 단계적으로 정비하고, 이번 문화쉼터 조성과 연계해 공원을 지역의 새로운 문화쉼터 거점으로 탈바꿈시킬 계획이다. 특히 어울숲공원이 자리한 신길뉴타운 일대는 고층 아파트 재개발로 인구가 2배 이상 늘어나면서 세대 구성이 다양해진 지역이다. 이에 따라 이번 문화쉼터 조성은 주민의 높아진 문화, 휴식 수요를 충족할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협약에 따라 구는 사업의 행정적·정책적 지원을 총괄하고, 현대해상은 사업비 후원을, 루트임팩트는 사업 기획을 담당한다. 코끼리공장은 설계와 공사 시행, 프로그램 기획 등 시설 조성부터 운영까지의 실질적인 역할을 맡는다. ‘어울숲 문화쉼터×아이마음 놀이터’는 소규모 도

서울시의회, 일상 속 규제 없애기…직원 제안 공모 수상작 선정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의장 최호정)는 시민 생활 속 규제를 풀기 위해 실시한 제1회 서울시의회 직원 제안 공모전에 대한 최종 수상작을 선정했다. 이번 공모전은 서울시의회가 올해 초부터 추진한 일상 속 규제 없애기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입법기관인 동시에 상시 민의를 청취하는 지방의회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특성을 살려 ‘규제 철폐 관련 제·개정이 필요한 법령·조례·규칙에 대한 제안’을 공모했다. 지난 6월 4일부터 8월 1일까지 총 63건의 아이디어를 접수, 8월 22일 1차 심사를 통해 15건을 선정했다. 시민권익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거쳐 종교단체 부설 주차장을 공익 목적으로 개방시 비과세를 제안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제안’ 이 최우수상으로 선정됐다. 그 밖에 주차장 주차구획 표시하는 방법에 파선을 인정해 예산을 절감하자는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제안’ 등 총 5개 제안이 선정됐다. 선정된 자치법규 제·개정 아이디어는 관련 상임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제도화 될 수 있도록 하며, 법령 관련 제안은 소관 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최호정 의장은 “서울시의회는 규제개혁특별위원회 구성과 시민권익위원회 출범을 통해 서울시와 발맞추어 불합






정치

더보기


사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