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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진표 국회의장, 알-누아이미 주한UAE대사 접견

  • 등록 2022.10.04 16:56:31

 

[TV서울=김용숙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4일 오후 국회 의장집무실에서 압둘라 사이프 알-누아이미 주한 아랍에미리트(UAE) 대사를 접견하고 양국 의회간 교류·협력 강화 및 원자력·농업·보건 등 분야 실질협력 확대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김 의장은 “중동 국가 중 한국과 유일한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인 UAE와의 협력은 2009년 바라카 원전 수주*를 계기로 국방·방산·원자력에서 우주·과학·농업·보건 등 全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의회간 교류·협력을 강화하자”고 제안했다.


김 의장은 이어 “특히 원자력 분야는 제3국 공동진출 등 협력 다변화 여지가 크다”며 “바라카 원전에 버금가는 협력의 모범 사례가 계속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알-누아이미 대사는 “UAE는 강력한 양국 관계를 만든 바라카 원전 프로젝트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검체 키트를 적극 지원한 한국에 감사한다”고 사의를 표하면서, “UAE는 한국이 선진기술을 보유한 식량 안보 등 농업 분야와전자정부 등 여러 기술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에 관심이 많다”고 말했다.

한편, 알-누아이미 대사가 UAE 등 중동 지역과의 항공편 증편을 건의함에 따라 김 의장은 “중동 지역과 한국 간 경제 교류가 급격히 확대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국회에서도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접견에는 UAE 측에서 에이사 알사마히 주한UAE대사관 차석이, 한국 측에선 박경미 의장비서실장, 고재학 공보수석비서관, 조구래 외교특임대사, 황승기 국제국장이 참석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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