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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구백화점 본점, 토지 매매계약금 50억원 놓고 법정공방 조짐

  • 등록 2022.11.20 10:25:15

[TV서울=박양지 기자] 대구백화점의 대구 중구 동성로 본점 건물과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법정 공방으로 확대될 모양새다.

 

대구백화점 측은 "제이에이치비홀딩스를 상대로 무고에 대한 고소를 준비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백화점 측은 "제이에이치비홀딩스가 본점 부동산 매매계약 해지 이후 계약금 50억원 몰취는 사기라는 취지로 대구백화점 구정모 회장을 상대로 경주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형사 고소와 더불어 계약금 반환소송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제이에이치비홀딩스를 상대로 강력하게 무고에 대한 고소를 준비하고 있다" 설명했다. 올해 1월 20일 대구백화점은 본점 건물과 토지를 2천125억원(자산 총액 대비 약 41% 수준)에 제이에이치비홀딩스에 양도한다고 공시한 바 있다.

 

 

이후 매수측에서 잔금 납부계약 변경 등을 요구하며 양측의 입장차이가 커져 매각추진이 무산돼 대구백화점은 지난 1일 제이에이치비홀딩스와의 매매계약을 해지한다고 공시했다.

해지 이유에 대해선 매수측이 최종잔금 지급 기일인 지난달 31일까지 잔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제이에이치비홀딩스는 매매계약이 해지되며 선납한 계약금 50억원을 돌려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이자 반환 소송 등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의 갈등에 대해 지역 유통업계와 부동산 관계자는 "실제로 법정 공방이 될지는 지켜볼 일"이라고 입을 모았다.

 

관계자들은 "부동산 경기가 나빠지며 자금조달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양측이 기존 매매계약에 대한 유불리를 따지며 힘겨루기에 들어간 것으로 볼 수도 있다"고 전했다.

대구백화점 본점은 1969년 12월 26일 문을 열었다.

 

 

영업적자를 이유로 지난해 7월 1일 휴점에 들어갔으며 지하 1층, 지상 11층, 토지 면적 8천156㎡ 규모다. 휴점 당시 250개 브랜드가 입점해 있었다. 앞서 대구백화점 측은 본점 매각 이유에 대해 "금융 부채를 상환하고, 무차입 경영을 통해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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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골목형상점가 2개소 새롭게 지정

[TV서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지역 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 강화를 위해 ‘골목형상점가’ 2개소를 새롭게 지정하면서 총 9개소의 골목형상점가를 운영하고 있다. 신규 지정된 곳은 ‘영등포구청역 3번 출구’와 ‘영등포 로터리상가’로, 소상공인이 밀집한 생활 상권이다. 두 지역 모두 상권 활성화 필요성과 발전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됐다. 먼저 영등포구청역 3번 출구 일대는 업무시설과 아파트 단지가 위치해 있고, 지하철 2, 5호선이 교차하는 교통 요지로 유동 인구가 풍부한 지역이다. 특히 음식점 중심의 골목 상권이 형성돼 있으며, 현재 102개의 점포가 운영 중이다. 영등포 로터리상가 골목형상점가는 총 47개 점포가 모여 있는 곳으로, 영등포시장과 타임스퀘어 사이에 위치해 접근성이 뛰어나며 주변 상권과의 연계 가능성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이 가능해지고, 상권 활성화 공모사업과 시설 현대화 사업 등 다양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골목 상권의 자생력을 높이고 지역 소비를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구는 신규로 지정된 2개소를 포함해 ▲선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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