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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구백화점 본점, 토지 매매계약금 50억원 놓고 법정공방 조짐

  • 등록 2022.11.20 10:25:15

[TV서울=박양지 기자] 대구백화점의 대구 중구 동성로 본점 건물과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법정 공방으로 확대될 모양새다.

 

대구백화점 측은 "제이에이치비홀딩스를 상대로 무고에 대한 고소를 준비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백화점 측은 "제이에이치비홀딩스가 본점 부동산 매매계약 해지 이후 계약금 50억원 몰취는 사기라는 취지로 대구백화점 구정모 회장을 상대로 경주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형사 고소와 더불어 계약금 반환소송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제이에이치비홀딩스를 상대로 강력하게 무고에 대한 고소를 준비하고 있다" 설명했다. 올해 1월 20일 대구백화점은 본점 건물과 토지를 2천125억원(자산 총액 대비 약 41% 수준)에 제이에이치비홀딩스에 양도한다고 공시한 바 있다.

 

 

이후 매수측에서 잔금 납부계약 변경 등을 요구하며 양측의 입장차이가 커져 매각추진이 무산돼 대구백화점은 지난 1일 제이에이치비홀딩스와의 매매계약을 해지한다고 공시했다.

해지 이유에 대해선 매수측이 최종잔금 지급 기일인 지난달 31일까지 잔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제이에이치비홀딩스는 매매계약이 해지되며 선납한 계약금 50억원을 돌려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이자 반환 소송 등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의 갈등에 대해 지역 유통업계와 부동산 관계자는 "실제로 법정 공방이 될지는 지켜볼 일"이라고 입을 모았다.

 

관계자들은 "부동산 경기가 나빠지며 자금조달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양측이 기존 매매계약에 대한 유불리를 따지며 힘겨루기에 들어간 것으로 볼 수도 있다"고 전했다.

대구백화점 본점은 1969년 12월 26일 문을 열었다.

 

 

영업적자를 이유로 지난해 7월 1일 휴점에 들어갔으며 지하 1층, 지상 11층, 토지 면적 8천156㎡ 규모다. 휴점 당시 250개 브랜드가 입점해 있었다. 앞서 대구백화점 측은 본점 매각 이유에 대해 "금융 부채를 상환하고, 무차입 경영을 통해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비대위, “금융개악 위한 졸속 입법 중단해야”

[TV서울=변윤수 기자] 금융감독원 비상대책위원회는 18일 "금감원 내 정부 조직개편 방안에 따른 입법 대응 태스크포스(TF)의 법안 검토 기간이 이틀 정도에 불과해 졸속 입법"이라며 TF 운영 중단을 촉구했다. 비대위는 전날 낸 성명서에서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위해서는 금감위 설치법, 은행법 등 고쳐야 할 법안만 50여개, 고쳐야 할 조문은 9천개 이상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를 이틀이라는 짧은 시간 내에 검토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라는 명분을 내세우며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상은 금융개악을 위한 졸속 입법임을 자인하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임원과 부서장에게는 TF 운영을 중단하고, 직원들에게 관련 업무지시도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은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개악으로서 금감원 전체 직원의 의사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며 "TF를 계속 운영한다면 허울뿐인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동조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적극 포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개별법에서 금감원장과 금소원장을 나누는 작업을 먼저 요청한 것"이라며 "모든 법을 이틀 만에 검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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