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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구백화점 본점, 토지 매매계약금 50억원 놓고 법정공방 조짐

  • 등록 2022.11.20 10:25:15

[TV서울=박양지 기자] 대구백화점의 대구 중구 동성로 본점 건물과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법정 공방으로 확대될 모양새다.

 

대구백화점 측은 "제이에이치비홀딩스를 상대로 무고에 대한 고소를 준비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백화점 측은 "제이에이치비홀딩스가 본점 부동산 매매계약 해지 이후 계약금 50억원 몰취는 사기라는 취지로 대구백화점 구정모 회장을 상대로 경주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형사 고소와 더불어 계약금 반환소송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제이에이치비홀딩스를 상대로 강력하게 무고에 대한 고소를 준비하고 있다" 설명했다. 올해 1월 20일 대구백화점은 본점 건물과 토지를 2천125억원(자산 총액 대비 약 41% 수준)에 제이에이치비홀딩스에 양도한다고 공시한 바 있다.

 

 

이후 매수측에서 잔금 납부계약 변경 등을 요구하며 양측의 입장차이가 커져 매각추진이 무산돼 대구백화점은 지난 1일 제이에이치비홀딩스와의 매매계약을 해지한다고 공시했다.

해지 이유에 대해선 매수측이 최종잔금 지급 기일인 지난달 31일까지 잔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제이에이치비홀딩스는 매매계약이 해지되며 선납한 계약금 50억원을 돌려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이자 반환 소송 등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의 갈등에 대해 지역 유통업계와 부동산 관계자는 "실제로 법정 공방이 될지는 지켜볼 일"이라고 입을 모았다.

 

관계자들은 "부동산 경기가 나빠지며 자금조달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양측이 기존 매매계약에 대한 유불리를 따지며 힘겨루기에 들어간 것으로 볼 수도 있다"고 전했다.

대구백화점 본점은 1969년 12월 26일 문을 열었다.

 

 

영업적자를 이유로 지난해 7월 1일 휴점에 들어갔으며 지하 1층, 지상 11층, 토지 면적 8천156㎡ 규모다. 휴점 당시 250개 브랜드가 입점해 있었다. 앞서 대구백화점 측은 본점 매각 이유에 대해 "금융 부채를 상환하고, 무차입 경영을 통해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통일교, 민주당에도 '쪼개기 후원' 정황… 특검 수사선 제외

[TV서울=곽재근 기자] 20대 대선 전후로 국민의힘 17개 시·도당에 후원금을 건네며 '정교유착'을 꾀했다는 의혹을 받는 통일교 측이 당시 더불어민주당 측에도 후원금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최근 통일교의 5개 지구의 불법 정치자금 제공 여부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 기간 일부 지구장이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 후보에게 후원금을 낸 사실을 파악했다. 호남 지역을 관리하는 4지구와 경기·강원 지역을 담당하는 2지구가 당시 지방선거에 나선 민주당 후보들에게 각각 수백만원대 후원금을 전달했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통일교가 2022년 3월 대선에서 승리한 당시 윤석열 당선자 측이 차기 정부에서 교단 현안을 정책적으로 지원해주는 대가로 국민의힘 17개 시·도당협위원장에게 '쪼개기 후원' 방식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수사해왔다. 특검팀은 한학자 총재를 중심으로 한 통일교 지도부가 5개 지구장에게 쪼개기 후원을 지시한 뒤 2억1천만원을 선교지원비 명목으로 내려보냈다고 본다. 이후 지구장들은 개인이 적법하게 기부하는 것처럼 후원금을 쪼개는 방식으로 국민의힘 측에 총 1억4천400만원을 전달한 것으

서울시, ‘직매립 금지 이행 업무협약’ 체결

[TV서울=박양지 기자] 내년부터 수도권에서 종량제봉투에 담긴 쓰레기를 소각·재활용하는 과정없이 땅에 바로 묻는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와 정부가 함께 협력한다. 서울시는 12월 2일 오후 기후부, 경기도, 인천시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이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해 시민 불편을 줄인다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기후부와 수도권 3개(서울,경기,인천) 시·도간 합의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생활폐기물은 소각이나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한 협잡물․잔재물만 매립이 가능하다. 다만 재난이나 불가피한 상황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직매립을 허용한다. 2024년 기준 서울시에서 수도권 매립지에 반입한 생활폐기물은 약 21만 톤으로 전체 발생량(110만 톤)의 19%에 해당한다. 내년부터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이 물량을 다른 방식으로 처리해야 한다. 서울시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에 대비해 생활폐기물 감축과 재활용 확대를 비롯해 공공 소각시설 확충 등 전방위적 사전 대응을 추진해 왔다. 먼저 전국 최초로 봉제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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