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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12월 1일 오후 10시부터 심야할증 조정

  • 등록 2022.11.25 15:34:39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는 시민공청회(9월), 서울시의회 의견청취(9월), 물가대책위원회 심의(10월) 등 시민․전문가․택시업계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심야할증 및 요금조정을 최종 확정했고, 관련법에 따라 택시사업자의 신고를 수리하는 등 행정 절차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택시요금은 단계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며, 그 첫 번째 단계로 12월 1일오후 10시부터 중형택시와 모범․대형(승용)택시의 심야할증을 조정, 시행한다. 두 번째 단계로 기본요금 조정 등은 2023년 2월 1일 오전 4시부터 적용될 계획이다.

 

중형택시의 경우 할증시간은 당초 오전 0시부터 4시에서, 오후 10시부터 오전 4시까지로 2시간 확대되며, 할증률은 20%에서 20%~40%로 조정된다. 40%는 택시가 가장 부족한 23~02시에만 적용된다.

 

모범 및 대형(승용)택시는 당초 심야할증이 없었으나, 이번 조정으로 심야할증 오후 10시부터 오전 4시 20%와 시계외 할증 20%가 신규로 적용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누리집 ‘고시공고’( https://www.seoul.go.kr/news/news_notice.do#view/375563)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인석 서울시 택시정책과장은 “40년 만에 조정되는 심야 할증으로 시민의 요금부담이 늘어난 만큼 택시 서비스가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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