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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진표 의장, 천주교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 접견

  • 등록 2022.12.01 10:35:54

 

[TV서울=김용숙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1일 오전 국회 의장집무실에서 천주교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를 접견했다. 정 대주교는 이날 새벽 국회 본관 지하 1층 경당에서 진행된 국회가톨릭신도의원회 송년미사 집전 차 국회를 방문했다.

 

김 의장은 정 대주교의 서울대교구장 취임 1주년(12.8.)을 축하하면서 “이태원 참사 직후 대주교님의 애도 메시지, 조문(10.31.)과 희생자 추모 미사(11.6.)가 슬픔에 빠진 유족과 국민에게 많은 위로와 힘이 됐다”고 감사의 말을 전했다.

 

김 의장은 “작년 김대건 신부님 탄생 200주년에 이어 김수환 추기경님 탄생 100주년이 되는 올해 유흥식 추기경님이 한국의 네 번째 추기경으로 임명되는 경사가 있었다”며 “국회도 지난 8월 바티칸에서 열린 유흥식 추기경 서임식에 의원 방문단을 파견하는 한편 전화로 추기경님의 서임을 축하하면서 사회적 약자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역할을 당부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또 “에너지·식품 등 생활 물가가 급상승하고 투자 지연으로 일자리가 감소하는 등 민생고로 힘든 국민들에게 치유와 희망의 용기를 부탁드린다”며 “어려운 경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정치권이 협력해야 하는데 여야가 대립하는 모습만 보여드려 국민께 송구하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어 “한국천주교회는 한국 근현대사에서 민주주의와 인권 향상에 앞장섬은 물론 소외된 이웃과 약자의 곁에서 늘 함께했다”며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역할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 대주교는 이에 “정치적 입장에 따라 정치인으로서 입고 있는 옷 색깔은 각기 다를 수 있으나, 옷 색깔 너머에 있는 ‘사람’을 보아야 한다”며 “국민의 이익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이루어가는 것에 집중할 수 있다면 협치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화답했다.

 

김 의장과 정 대주교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천주교회의 역할에 대해서도 허심탄회한 논의를 나눴다.

 

이날 접견에는 유환민 신부(서울대교구 문화홍보국장), 김상훈 의원(국회가톨릭신도의원회 회장), 김병기 의원(국회가톨릭신도의원회 수석부회장), 이광재 국회사무총장, 박경미 의장비서실장, 조경호 정무수석비서관, 고재학 공보수석비서관 등이 함께했다.


김승수 의원, 생활자금 융자·산재보험료 지원 등 ‘체육인 생활보호 지원법’ 대표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 국민의힘)은 지난 16일 체육인의 생활 안정을 위한 자금지원과 산재보험료 지원을 담은 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체육인 생활보호 지원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체육인의 생계 불안, 부상 위험, 조기 은퇴 등 구조적인 문제를 제도적으로 보완해 체육인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데 목적이 있다. 현행 체육인 복지법은 체육인을 위한 복지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해 정책 설계와 집행에 많은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체육인들은 불안정한 고용 구조와 소득의 불규칙성, 잦은 부상의 위험속에서도 충분한 사회적 보호를 받지 못한 채 개인의 희생과 책임에 의존해 왔다. 이에 김승수 의원은 “체육인은 국가를 대표해 경기력 향상과 국민건강 증진, 스포츠 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전문 직업인인 만큼, 보다 강화된 복지 보호체계가 필요하여 ‘체육인 생활보호 지원법’을 대표발의하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부상 위험이 높고 선수 생명이 짧아 조기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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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생활자금 융자·산재보험료 지원 등 ‘체육인 생활보호 지원법’ 대표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 국민의힘)은 지난 16일 체육인의 생활 안정을 위한 자금지원과 산재보험료 지원을 담은 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체육인 생활보호 지원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체육인의 생계 불안, 부상 위험, 조기 은퇴 등 구조적인 문제를 제도적으로 보완해 체육인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데 목적이 있다. 현행 체육인 복지법은 체육인을 위한 복지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해 정책 설계와 집행에 많은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체육인들은 불안정한 고용 구조와 소득의 불규칙성, 잦은 부상의 위험속에서도 충분한 사회적 보호를 받지 못한 채 개인의 희생과 책임에 의존해 왔다. 이에 김승수 의원은 “체육인은 국가를 대표해 경기력 향상과 국민건강 증진, 스포츠 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전문 직업인인 만큼, 보다 강화된 복지 보호체계가 필요하여 ‘체육인 생활보호 지원법’을 대표발의하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부상 위험이 높고 선수 생명이 짧아 조기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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