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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50억 뇌물' 곽상도 8일 1심 선고…대장동 사건 첫 법원 판단

검찰 징역 15년 구형…곽 "제가 뭘 했느냐" 무죄주장

  • 등록 2023.02.05 09:12:43

[TV서울=이천용 기자] '대장동 일당'에게서 아들의 퇴직금 등 명목으로 거액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8일 1심 법원의 판단을 받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의 선고공판을 연다.

뇌물공여자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정치자금 공여자 남욱 씨 역시 같은 날 1심 선고를 받는다.

2021년 9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불거진 후 이와 연관된 사건으로 기소된 피고인이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곽 전 의원은 2015년 대장동 일당의 사업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 화천대유에서 일한 아들의 퇴직금·성과급 등 명목으로 50억 원(세금 제외 25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작년 2월 구속기소됐다.

2016년 3∼4월께 제20대 총선 즈음 남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2015년 하나은행이 화천대유가 꾸린 성남의뜰 컨소시엄을 이탈하려고 하자 곽 전 의원이 김씨의 부탁으로 하나은행을 설득해 위기를 해결해줬다고 본다.

그는 재판 도중 구속 만료를 2주가량 앞두고 작년 8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검찰은 작년 11월 30일 결심 공판에서 "25억원은 현직 의원의 뇌물수수 범행 중 직접 취득한 액수로는 전례가 없는 수준"이라며 곽 전 의원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0억여원을 구형했다. 뇌물액 25억여원을 추징해달라고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곽 전 의원은 이에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았는데 15년을 구형하니까 황당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는 재판부에 "아들이 다니던 회사에서 성과급을 많이 받았다고 해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아버지를 형사 처벌할 수는 없지 않으냐"며 "제가 뭘 했느냐"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검찰, '경로당 기부행위' 송옥주 의원 항소심도 징역 2년 구형

[TV서울=곽재근 기자] 지난해 4·10 총선을 앞두고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송옥주(경기 화성시갑)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원심과 마찬가지로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송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송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비서관 A씨와 보좌관 B씨, 봉사단체 관계자 등 나머지 피고인 8명에 대해서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 6월∼10월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선거일이 임박해 범행이 이뤄졌고 기부가액이 1천만원 이상으로 불특정 다수가 대상"이라며 "범행 진행 과정을 보면 8명의 피고인이 상호 공모해 계획적 조직적으로 범행한 것임을 알 수 있는데도 송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범행을 전면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송 의원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기부행위를 한 사실도 없고 그 효과를 자신에게 돌리려고 한 사실이 없다"며 "중요한 것은 기부행위 실행 경위와 기부받은 사람들이 인식이다. 각 기부행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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