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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전세자금 대출사기 가담 '가짜 임대인' 구속 기소

  • 등록 2023.03.17 14:39:43

[TV서울=박양지 기자] 대구지검 형사3부(조용우 부장검사)는 17일 전세자금 대출 사기에 가담한 혐의(사기)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해 3∼4월 전세자금 대출 사기 일당에게 자기 명의를 빌려주고 서울, 인천 지역 빌라 2채의 소유자로 등기한 후 공범과 허위로 임대차 계약을 하고는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금 2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공범들은 무주택 청년이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으로 담보 없이 비대면 방식으로 간소하게 전세보증금 대출 신청을 할 수 있고, 서류 심사만으로 대출이 이뤄지는 정책을 악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A씨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형을 마치고 2021년 출소한 뒤 4개월 만에 전세자금 대출사기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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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정지' 형소법 개정안 법사위 상정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에서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상정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상정에 반대했지만, 표결 결과 재석의원 14명 중 9명 찬성으로 개정안은 상정됐다. 민주당은 이날 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해 심사한 뒤 다음 주 중 전체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때에는 법원은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결정으로 공판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306조 6항을 신설했다. 현행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내란·외환 이외의 죄로 이미 기소돼 재판받던 중 사후에 대통령으로 당선된 경우 형사재판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명확한 규정이 없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의 형사재판은 재임 기간 정지된다. 김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현행 법령 체계에서는 헌법상 불소추특권과 실제 재판 운영 사이에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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