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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측 "김문기 눈 안마주쳐"…유동규 "단둘이 골프 카트"

  • 등록 2023.03.17 14:43:57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이 성남시장 시절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지만 기억하지 못한다고 주장하자 공사 기획본부장이었던 유동규씨가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건의 오전 공판이 끝난 뒤 휴정 시간에 유씨는 '이 대표에게 하실 말씀이 있냐'는 기자들에게 "거짓말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대표가 김 전 처장과 출장 중 골프를 친 사실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주장한 것을 두고 "김문기씨가 2명만 탑승할 수 있는 카트를 직접 몰아 이재명 대표를 보좌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외국 골프장이라 캐디가 없어서 공을 잃어버리면 직접 찾아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도 (이 대표가) '김 팀장, 거기 있어?' 이런 걸 다 얘기했었다"며 "그런데 눈도 마주치지 않았다는 납득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신 것 같다"고 주장했다.

 

김 전 처장이 이 대표에게 직접 보고한 일이 여러 차례였는지 묻는 말엔 "우리 회사(공사) 팀장은 사실상 시청 과장급"이라며 "(김 처장이) 우리 직원 중에서 최고위직에 해당해서 직접 가서 보고도 다 했던 사람이다"라고 답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 등에서 김 처장에 관해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유씨는 이 대표의 재판에 이달 31일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이날 유씨의 재판과 같은 법원 다른 법정에서 열린 2회 공판에 출석했다. 그의 변호인은 이날 "피고인과 김문기가 함께 찍은 사진과 영상에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는데, 두 사람이 한 번도 눈을 마주친 일이 없다는 것"이라며 이 대표가 김 처장을 기억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김건희 집사'의 수상한 자금흐름…특검, 투자금 46억 용처 추적

[TV서울=나재희 기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 일가의 '집사' 역할을 한 김예성씨 관련 업체의 자금 흐름을 쫓으며 뒷배를 캐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김씨가 대기업들로부터 부정한 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일부 자금이 김씨 부인 정모씨가 관계된 '차명회사'를 경유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가 임원으로 있던 렌터카 플랫폼 업체 IMS 모빌리티가 2023년 6월 투자받은 184억원 가운데 46억원이 사모펀드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이노베스트코리아라는 회사의 지분을 매입하는 데 쓰인 것이다. 이노베스트코리아는 정씨가 유일한 사내이사로 등재돼 있다. 이 때문에 특검팀은 이 회사가 실제 김씨가 소유한 차명회사가 아닌지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가 이노베스트코리아의 구주를 그대로 매입한 것으로 드러나 사실상 김씨의 성공적인 '엑시트'를 도운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검팀은 정씨도 피의자로 입건하면서 출국금지 조처하고 46억원의 용처를 추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금이 김 여사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하는 것

그린벨트 훼손해 주차장 만든 행주산성 김 박물관 '이행강제금'

[TV서울=곽재근 기자] 경기 고양시 덕양구 행주외동의 김 제조업과 전시·박물관을 운영하는 업체가 수년 전부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훼손해 불법 영업행위를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고양시 등에 따르면 A 업체는 지난 2018년부터 최근까지 행주외동 58-5번지 일대 그린벨트 농경지와 임야를 훼손하고 매립해 관광객을 위한 주차장을 조성해 불법 사용해왔다. 이 업체는 또 자신의 땅이 아닌 행주외동 57-5번지 임야를 소유주의 허락을 받지 않고 불법으로 훼손해 주차장 출입구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업체의 이런 위법 행위에 대해 고양시 덕양구청 환경녹지과는 지난 1월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고양경찰서에 고발했다. 또 지속적인 법 위반 및 행정조치 불이행에 대해 덕양구청은 여러 차례 시정명령을 내렸다. 덕양구청은 A 업체가 최근까지 불법 증축 3건, 토지 형질 변경 2건, 물건 적치 1건, 건물 신축 1건 등 불법 사항만 7건인 것을 확인하고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덕양구청 관계자는 "업체 관계자가 불법적인 내용에 대해 일부는 인정하고, 일부는 부인하고 있다"며 "지난 10일 개발제한구역법 위반, 농지법 위반, 산지관리법 위반 등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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