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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송파구, 전국 최초 독거 어르신위한 수당 신설

  • 등록 2023.03.20 17:40:39

[TV서울=변윤수 기자] 송파구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 ‘저소득 독거노인 생활보조수당’제도가 관내 차상위계층의 독거어르신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송파구(구청장 서강석)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으로 빈틈없는 복지를 실현하고자, 법적 차상위계층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2023년 1월부터 매월 7만원 씩 생활보조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확대’는 취임 후 서강석 송파구청장의 첫 번째 지시사항으로 송파구는 지난 9월 ‘서울특별시 송파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2023년 저소득 독거노인 생활보조 수당 지원 예산으로 약 2억6천만 원을 확보했다.

 

이에 송파구는 전국 최초로 ‘송파구 저소득 독거노인 생활보조 수당’ 지급 제도를 신설했다. 지급 대상은 기초수급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지만, 형편이 어려워 경제적인 도움이 시급한 사각지대의 독거노인이다. 이에 현재 송파구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차상위계층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매월 20일 7만 원씩 지급해오고 있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독거노인에게 현실적으로 보탬이 되는 경제적 지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소외되는 구민이 없도록 틈새 없는 복지정책을 펼쳐 구민의 생활 안정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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