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20 (토)

  • 구름많음동두천 16.2℃
  • 맑음강릉 13.8℃
  • 맑음서울 20.2℃
  • 맑음대전 16.7℃
  • 구름많음대구 14.6℃
  • 흐림울산 15.7℃
  • 맑음광주 18.2℃
  • 구름많음부산 15.9℃
  • 맑음고창 17.5℃
  • 구름많음제주 18.5℃
  • 구름조금강화 16.9℃
  • 맑음보은 13.7℃
  • 맑음금산 13.5℃
  • 맑음강진군 15.8℃
  • 구름많음경주시 15.0℃
  • 맑음거제 15.2℃
기상청 제공

사회


아내와 불륜 빌미로 직장상사 협박해 돈 뜯어낸 40대 2심서 감형

  • 등록 2023.03.23 10:52:53

 

[TV서울=박양지 기자] 불륜 관계를 빌미로 아내의 직장 상사를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4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최형철 부장판사)는 공갈과 공갈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3월 29일 오후 6시30분 충남 논산시 자신의 집에서 아내의 직장 상사 B(47)씨에게 전화를 걸어 "내 아내와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두 알고 있다. 너 때문에 이혼하게 됐으니 위자료 3천만원을 주지 않으면 주위에 알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A씨 아내는 이튿날 논산 시내 한 카페에서 겁을 먹은 B씨로부터 3천만원을 건네받는 등 공모해 범행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그는 이날 B씨에게 다시 전화해 '딸에 대한 위자료 명목으로 3천500만원을 더 주지 않으면 성추행으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해 받아내려 한 혐의도 있다.

실제 20여일 뒤 B씨를 경찰에 강제추행죄로 고소했으나, B씨가 이에 응하지 않고 공갈죄로 맞고소하는 바람에 뜻을 이루지 못했다.

A씨는 아내와 공모했다는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부정행위에 대한 정당한 위자료를 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아내와 공모해 피해자를 공갈, 돈을 갈취했다"면서 "그런데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정당한 권리행사라고 주장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고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아내가 돈을 받은 데 관여한 사실이 없다"며 사실 오인과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2심은 A씨가 내용을 부인함에 따라 경찰에서 작성된 A씨 아내의 피의자 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음에도 1심에서 유죄 판단 근거로 사용해 법리를 오해했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2심 재판부는 "다만 통화·계좌 내용과 아내의 진술 등을 보면 피고인이 범행을 공모하고 가담한 점은 인정된다"면서 "부정행위가 발단이 돼 일어난 일로, 피고인이 우울증 등 고통을 겪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시, ‘2023 연등회’ 종로 일대 교통통제 및 버스 임시 우회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는 ‘2023 연등회’ 행사 개최에 따라 5월 20일 오후 1시부터 21일 오전 3시까지 세종대로 사거리~흥인지문, 장충단로 등 서울시내 주요 도로에 단계별 차량 통행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2023 연등회’는 20일과 21일, 서울 조계사 우정국로와 종로 일대에서 개최된다. 연등회는 2012년 국가무형문화재 제122호로 지정된 우리나라의 전통문화행사다. 2020년에는 그 역사성과 특수성을 인정받아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기도 했다. ‘전통등 전시회(광화문광장 일대)’, ‘어울림마당(동국대)’, ‘연등행렬(종로 일대)’, ‘회향한마당(종각사거리)’등 서울 시내 주요 거점에서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한다. 연등회는 통일신라시대부터 약 1,200년간 이어져 내려온 우리나라의 전통문화이자 등축제다. 2012년 국가무형문화재 제122호로 지정됐으며, 연등회보존위원회에서 연등회 개최는 물론, 전승교육을 맡아 전통등 제작 강습회, 국제학술대회 개최 등 연등회의 전승과 보존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20년에는 그 역사성과 특수성을 인정받아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기도 했다. ‘전통등 전시회(광화문광장 일대)’,






정치

더보기
하태경 "김남국, 36억 위믹스→클레이페이 교환…자금세탁 목적" [TV서울=박양지 기자]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19일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에 휩싸인 무소속 김남국 의원이 지난해 시세 36억원 상당의 위믹스 코인을 신생 코인 클레이페이로 교환한 것에 대해 '자금 세탁' 의혹을 제기했다. 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주장하며 검찰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수사를 촉구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해 2월 15일 보유하고 있던 위믹스 코인 51만여개를 클레이페이 59만개로 교환한 것으로 각종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바 있다. 클레이페이는 작년 1월 19일 출시한 것으로 당시 신종 코인이었다. 클레이페이 시세는 당시 1천200원에서 3천원 이상으로 급등한 이후 급등락을 반복하다가 현재 300원 안팎에 머물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이 변동성이 큰 가상자산 위주로 공격적 투자를 하다가 큰 손실을 본 것이라는 추측이 나왔다. 그러나 하 의원은 "의원실에 들어온 제보에 따르면 코인 판에 자금세탁을 전문으로 하는 주가조작 세력이 많이 들어왔고 클레이페이가 그중 하나라는 것"이라며 투자 실패가 아니라고 했다. 하 의원은 이른바 '자금세탁' 과정에 대해 "김 의원은 36억 위믹스를 쓰레기에 불과한 클레이페이로 교환하고, 세력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