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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아내와 불륜 빌미로 직장상사 협박해 돈 뜯어낸 40대 2심서 감형

  • 등록 2023.03.23 10:52:53

 

[TV서울=박양지 기자] 불륜 관계를 빌미로 아내의 직장 상사를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4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최형철 부장판사)는 공갈과 공갈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3월 29일 오후 6시30분 충남 논산시 자신의 집에서 아내의 직장 상사 B(47)씨에게 전화를 걸어 "내 아내와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두 알고 있다. 너 때문에 이혼하게 됐으니 위자료 3천만원을 주지 않으면 주위에 알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A씨 아내는 이튿날 논산 시내 한 카페에서 겁을 먹은 B씨로부터 3천만원을 건네받는 등 공모해 범행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그는 이날 B씨에게 다시 전화해 '딸에 대한 위자료 명목으로 3천500만원을 더 주지 않으면 성추행으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해 받아내려 한 혐의도 있다.

실제 20여일 뒤 B씨를 경찰에 강제추행죄로 고소했으나, B씨가 이에 응하지 않고 공갈죄로 맞고소하는 바람에 뜻을 이루지 못했다.

A씨는 아내와 공모했다는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부정행위에 대한 정당한 위자료를 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아내와 공모해 피해자를 공갈, 돈을 갈취했다"면서 "그런데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정당한 권리행사라고 주장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고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아내가 돈을 받은 데 관여한 사실이 없다"며 사실 오인과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2심은 A씨가 내용을 부인함에 따라 경찰에서 작성된 A씨 아내의 피의자 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음에도 1심에서 유죄 판단 근거로 사용해 법리를 오해했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2심 재판부는 "다만 통화·계좌 내용과 아내의 진술 등을 보면 피고인이 범행을 공모하고 가담한 점은 인정된다"면서 "부정행위가 발단이 돼 일어난 일로, 피고인이 우울증 등 고통을 겪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영등포구, 2025년 보육분야 최초 ‘국무총리’ 기관 표창 수상

[TV서울=곽재근 기자]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교육부 주관 ‘2025년 보육유공 정부포상’ 에서 지자체 부문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보육 분야에서 정부포상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구가 추진해온 보육정책 전반이 국가 차원에서 공식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보육유공 정부포상은 보육사업 발전에 기여한 교직원과 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을 선정해 수여하는 상이다. 구는 ▲정부 보육정책 수립 및 집행 기여도 ▲지자체 특수시책 ▲보육교사 처우개선 ▲어린이집 안전관리 ▲보육 제도개선 사례 등 5개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그동안 구는 정부, 서울시와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보육 서비스 기반을 구축하고, ‘보육틈 ZERO 실현’을 목표로 지역 여건을 반영한 영등포형 공공보육 모델을 추진해 왔으며, 공공보육 인프라 확충에 주력했다. 국공립 어린이집을 71개소에서 86개소로 확대해 입소 대기수요를 완화하고, 키즈카페, 장난감도서관, 공동육아방 등을 조성해 아동의 놀이·문화 환경 격차를 해소하고, 가정의 돌봄 부담을 덜었다. 특히 보육‧교육‧돌봄 기능을 한 공간에 담은 ‘신길가족행복타운’ 조성 사업은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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