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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아내와 불륜 빌미로 직장상사 협박해 돈 뜯어낸 40대 2심서 감형

  • 등록 2023.03.23 10:52:53

 

[TV서울=박양지 기자] 불륜 관계를 빌미로 아내의 직장 상사를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4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최형철 부장판사)는 공갈과 공갈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3월 29일 오후 6시30분 충남 논산시 자신의 집에서 아내의 직장 상사 B(47)씨에게 전화를 걸어 "내 아내와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두 알고 있다. 너 때문에 이혼하게 됐으니 위자료 3천만원을 주지 않으면 주위에 알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A씨 아내는 이튿날 논산 시내 한 카페에서 겁을 먹은 B씨로부터 3천만원을 건네받는 등 공모해 범행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그는 이날 B씨에게 다시 전화해 '딸에 대한 위자료 명목으로 3천500만원을 더 주지 않으면 성추행으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해 받아내려 한 혐의도 있다.

실제 20여일 뒤 B씨를 경찰에 강제추행죄로 고소했으나, B씨가 이에 응하지 않고 공갈죄로 맞고소하는 바람에 뜻을 이루지 못했다.

A씨는 아내와 공모했다는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부정행위에 대한 정당한 위자료를 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아내와 공모해 피해자를 공갈, 돈을 갈취했다"면서 "그런데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정당한 권리행사라고 주장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고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아내가 돈을 받은 데 관여한 사실이 없다"며 사실 오인과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2심은 A씨가 내용을 부인함에 따라 경찰에서 작성된 A씨 아내의 피의자 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음에도 1심에서 유죄 판단 근거로 사용해 법리를 오해했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2심 재판부는 "다만 통화·계좌 내용과 아내의 진술 등을 보면 피고인이 범행을 공모하고 가담한 점은 인정된다"면서 "부정행위가 발단이 돼 일어난 일로, 피고인이 우울증 등 고통을 겪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용인교육청-굿네이버스, 위기학생 맞춤형 통합지원 추진

[TV서울=김수인 경기본부장] 경기 용인교육지원청은 굿네이버스 경기남부사업본부와 '용인형 학생맞춤통합지원 사업' 업무 협약을 맺었다고 29일 밝혔다. 두 기관은 협약에 따라 학교 단위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복합적인 위기 요인을 가진 학생들에게 지역사회 전문 기관의 인프라를 연결, 보다 체계적인 맞춤형 교육·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위기 학생들의 정서적 회복을 위해 희망 편지 쓰기, 아동 권리 교육, 폭력 예방 교육은 물론 위기 가정 및 돌봄 대상 학생의 건강한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한 희망장학금, 방학 중 식사 지원, 지역 연계 복지지원 사업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이 사업들을 위해 교육지원청은 굿네이버스로부터 1억원을 지원받기로 했다. 조영인 용인교육지원청 교육장은 "학생들이 신체적 성장뿐만 아니라 심리적, 정서적으로도 안전하게 보호받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용인형 학생맞춤통합지원의 핵심"이라며 "굿네이버스와 이번 협력을 통해 아이들이 자신의 권리를 당당히 누리고, 위기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든든한 지원망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전재규 굿네이버스 경기남부사업본부장은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이 꿈을 잃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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