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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울산시의원 "공공청사 부지내 '행복주택' 건립 재검토해야"

  • 등록 2023.03.25 11:46:51

 

[TV서울=박양지 기자] 울산시의회 권태호 의원은 24일 의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중구 혁신도시 공공청사 부지 내 '울산형 행복주택 건립 사업'은 전면 재검토 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권 의원은 "중구는 공공청사 부지 등 가용시설이 부족해 공공시설 건립이나 유치에 애를 먹고 있다"면서 "행복주택은 공공청사 부지가 아닌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건립하는 방안을 찾아 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2019년 울산시는 중구 혁신도시 교동 139 일원에 3만1천614㎡에 이르는 공공청사 부지를 매입한 뒤, 민선 7기 송철호 시장 재임 시절 이 부지에 '울산형 행복주택' 건립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며 "인구 유출을 막고, 특히 젊은 세대의 탈울산 방지를 위해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주택 건립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한다"고 전제했다.

그는 그러나 "문제는 행복주택 건립 대상지가 공공청사 부지라는 것"이라며 "해당 부지는 교육청과 경찰청이 인접해 있고 울산시립미술관과 동헌 등 문화시설은 물론 중구의 원도심과 혁신도시를 잇는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요지 중의 요지"라고 설명했다.

 

권 의원은 "무엇보다 가용부지가 턱없이 부족해 공공시설 건립이나 유치에 애를 먹고 있는 중구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공공임대주택으로 그 쓰임새를 한정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며 "청년이 거주할 행복주택을 반대하는 것은 전혀 아니며, 중구 전체 면적의 48%를 차지하는 개발제한구역을 행복주택 건립지로 활용해 달라"고 강조했다.


서울시, 공유숙박 플랫폼 이용한 무신고 숙박 영업행위 근절나서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서울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불법으로 운영하고 있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숙박시설로부터 시민과 관광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2023년 10월부터 집중 수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최근, 온라인 공유숙박 플랫폼을 이용해 아파트, 다세대 주택, 빌라 등을 숙박업소로 둔갑시켜 관광객에게 제공하는 불법 숙박 영업행위에 대한 민원이 급증하고 있어 수사를 착수하게 됐다. 아파트 등을 활용한 불법 숙박 영업행위 입건 건수는 지난해에는 5건이었으나, 올해에는 지금까지 10건으로 100% 증가했다. 이러한 불법 숙박 영업행위로 인해 숙박업소가 아닌 곳에 관광객들이 드나들며 발생하는 야간 시간대 소음 문제와 분리수거가 제대로 되지 않아 발생하는 악취 등의 쓰레기 관련 문제로 주변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을 뿐 아니라, 관광객의 안전과 위생에도 위협이 되고 있다. 이번 수사대상은, 관광객들이 발생시키는 소음․쓰레기 등으로 생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공동주택과 에어비앤비 같은 공유숙박 인터넷 사이트에서 숙박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하고 있는 공동 주택이다. 현행법상 공동주택에서 숙박업을 하고자 할 경우, 단지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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