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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울산시의원 "공공청사 부지내 '행복주택' 건립 재검토해야"

  • 등록 2023.03.25 11:46:51

 

[TV서울=박양지 기자] 울산시의회 권태호 의원은 24일 의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중구 혁신도시 공공청사 부지 내 '울산형 행복주택 건립 사업'은 전면 재검토 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권 의원은 "중구는 공공청사 부지 등 가용시설이 부족해 공공시설 건립이나 유치에 애를 먹고 있다"면서 "행복주택은 공공청사 부지가 아닌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건립하는 방안을 찾아 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2019년 울산시는 중구 혁신도시 교동 139 일원에 3만1천614㎡에 이르는 공공청사 부지를 매입한 뒤, 민선 7기 송철호 시장 재임 시절 이 부지에 '울산형 행복주택' 건립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며 "인구 유출을 막고, 특히 젊은 세대의 탈울산 방지를 위해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주택 건립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한다"고 전제했다.

그는 그러나 "문제는 행복주택 건립 대상지가 공공청사 부지라는 것"이라며 "해당 부지는 교육청과 경찰청이 인접해 있고 울산시립미술관과 동헌 등 문화시설은 물론 중구의 원도심과 혁신도시를 잇는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요지 중의 요지"라고 설명했다.

 

권 의원은 "무엇보다 가용부지가 턱없이 부족해 공공시설 건립이나 유치에 애를 먹고 있는 중구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공공임대주택으로 그 쓰임새를 한정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며 "청년이 거주할 행복주택을 반대하는 것은 전혀 아니며, 중구 전체 면적의 48%를 차지하는 개발제한구역을 행복주택 건립지로 활용해 달라"고 강조했다.


서울시, 기계설비 성능점검 ‘전문가 자문’ 도입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는 건축물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안전한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계설비 성능점검에 ‘전문가 자문단’을 4월 18일 계약분부터 운영해 본격적인 제도 정착 지원에 나선다. 기계설비 성능점검은 기계설비법 제17조에 따라 연면적 1만㎡ 이상 건축물 등의 관리주체가 설비의 안전과 성능 확보를 위해 매년 실시해야 하는 법적 의무 사항이다. 시는 2025년부터 국토교통부 매뉴얼을 보완한 ‘서울형 기계설비 성능점검 표준 매뉴얼’을 수립해 시행 중이다. 그러나 보고서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규정이 없어 부실 점검이 반복됨에 따라 ‘자문제도’를 통해 신뢰성을 한 단계 더 높인다. 기존에는 성능점검업체가 작성한 보고서를 바로 건축물 관리주체에게 제출했다. 새 제도에서는 점검업체가 보고서를 작성한 뒤 검토기관에 자문을 신청하고, 전문가 자문을 거쳐 검토확인서를 받은 후 납품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부실 점검을 원천 차단하고, 기계설비의 안전성과 성능을 실질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시는 기계설비 관련 정부 인가 단체 6곳으로부터 기술사 등 전문가를 추천받아 60여 명 규모 자문단을 구성한다. 자문 접수 등 총괄 업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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