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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與김선교 의원, 회계책임자 유죄로 의원직 상실

  • 등록 2023.05.18 13:44:02

 

[TV서울=이천용 기자] 2020년 21대 총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불법 후원금을 모금한 혐의로 기소된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양평)의 회계책임자에게 벌금 1천만 원형이 확정됐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은 무죄가 확정됐으나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8일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과 회계책임자 A씨 등의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 당선자의 회계책임자가 선거 과정에서 회계 관련 범죄로 기소돼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을 무효로 한다.

 

 

김 의원과 A씨 등은 21대 총선을 앞둔 2020년 3∼4월 연간 1억5천만 원으로 정해진 후원금 액수를 초과해 모금하고 현금 후원금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선거사무원에게 추가 수당을 지급하는 등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선거비용을 넘겨 사용하고도 약 3천만 원의 지출을 회계보고에서 빠뜨린 혐의도 받았다.

 

김 의원은 1심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A씨는 1심에서 벌금 800만 원을 받았고, 2심에서 벌금 1천만원으로 형이 더 늘어났다.

 

A씨에 대해 1심은 지출내역 누락 범위를 약 2,600만 원으로 봤지만 2심은 450만 원도 추가로 인정해 형량이 늘었다.

 

김 의원의 경우 1·2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불법 후원금 모금 등을 공모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사와 피고인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김 의원의 당선무효로 공석이 된 여주·양평 지역구는 내년 4월 10일 총선 때 채워지게 된다. 공직선거법상 남은 임기가 1년 미만일 경우 재·보궐 선거를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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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체육청소년연맹, 제7회 한·중 청소년 스포츠문화교류 성황리 개최

[TV서울=박양지 기자] (사)한국환경체육청소년연맹(이사장 유범진)이 주최하고 서울시체육회, 화동훼리가 후원하는 ‘제7회 한·중 청소년 스포츠문화교류 장보고 유적지 탐방’을 성황리에 진행했다. 이번 교류행사는 서울시체육회 및 연맹 관계자, 서울시내 초·중·고 교사 및 학생 등 약 110명이 함께한 가운데, 5일부터 9일까지 4박 5일간의 일정으로 중국 산동성에 위치한 역사문화유적과 스포츠센터 등을 방문해 다양한 체험활동을 진행했다. 참가자들은 첫날인 5일 화동훼리의 ‘HUADONG PEARL VIII(화동명주 8호)’를 타고 중국 산둥성으로 출발했다. 3만5천톤급 대형선박인 화동명주호는 1,500명을 수용할 수 있으며, 선내에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춰 편안하고 즐거운 여행을 제공했다. 6일에는 산동성 소재 장보고 유적지인 적산법화원과 박물관 등 역사적 현장을 찾아 직접 체험하며 장보고의 리더쉽을 배울수 있었다. 또, 오후에는 중국 프로축구 슈퍼리그 칭다오 서해안팀과 심천 신평청팀의 경기를 관람하며 중국의 축구 열기와 문화를 경험했다. 7일에는 역사테마공원 ‘화하성(華夏城)’을 견학하며, 중국의 전통공연과 민속문화를 체험했다. 이어 청소년들은 송나라 민속관,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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