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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與김선교 의원, 회계책임자 유죄로 의원직 상실

  • 등록 2023.05.18 13:44:02

 

[TV서울=이천용 기자] 2020년 21대 총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불법 후원금을 모금한 혐의로 기소된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양평)의 회계책임자에게 벌금 1천만 원형이 확정됐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은 무죄가 확정됐으나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8일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과 회계책임자 A씨 등의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 당선자의 회계책임자가 선거 과정에서 회계 관련 범죄로 기소돼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을 무효로 한다.

 

 

김 의원과 A씨 등은 21대 총선을 앞둔 2020년 3∼4월 연간 1억5천만 원으로 정해진 후원금 액수를 초과해 모금하고 현금 후원금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선거사무원에게 추가 수당을 지급하는 등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선거비용을 넘겨 사용하고도 약 3천만 원의 지출을 회계보고에서 빠뜨린 혐의도 받았다.

 

김 의원은 1심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A씨는 1심에서 벌금 800만 원을 받았고, 2심에서 벌금 1천만원으로 형이 더 늘어났다.

 

A씨에 대해 1심은 지출내역 누락 범위를 약 2,600만 원으로 봤지만 2심은 450만 원도 추가로 인정해 형량이 늘었다.

 

김 의원의 경우 1·2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불법 후원금 모금 등을 공모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사와 피고인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김 의원의 당선무효로 공석이 된 여주·양평 지역구는 내년 4월 10일 총선 때 채워지게 된다. 공직선거법상 남은 임기가 1년 미만일 경우 재·보궐 선거를 하지 않는다.


진보 野4당 "행정통합법 졸속추진 안돼"

[TV서울=나재희 기자] 조국혁신당을 비롯한 진보 성향의 야4당은 24일 행정통합특별법과 관련,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충분한 논의가 선행될 수 있도록 본회의 상정 시점을 조정하라"고 촉구했다. 혁신당과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를 앞두고 원내대표 명의로 공동 입장문을 내고 "졸속 추진은 향후 심각한 갈등과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지방분권이라는 명목하에 탄생할 통합시 행정부는 사실상 제왕적 수준의 막강한 권한을 부여받지만, 이를 민주적으로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의회의 위상과 주민참여제도는 처참할 정도로 부실하게 설계돼 있다"며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 다당제 민주주의 구현을 위한 선거제도 개편 등을 요구했다. 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와 정춘생 최고위원은 국회에서 별도로 기자회견을 열어 "3개 통합특별법안을 대조해보면 정부가 설계한 기본 가이드라인에 맞춰 지역 이름과 사업 간판만 교체한 사실상 '붕어빵 법안'에 가깝다"며 "속도에 쫓겨 서두른 명백한 입법적 직무 유기"라고 주장했다.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은 이르면 이날 오후 본회의에 행정통합특별법을 처리한다는 계획에 따라 안건 상정에 필요한 법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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