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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與김선교 의원, 회계책임자 유죄로 의원직 상실

  • 등록 2023.05.18 13:44:02

 

[TV서울=이천용 기자] 2020년 21대 총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불법 후원금을 모금한 혐의로 기소된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양평)의 회계책임자에게 벌금 1천만 원형이 확정됐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은 무죄가 확정됐으나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8일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과 회계책임자 A씨 등의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 당선자의 회계책임자가 선거 과정에서 회계 관련 범죄로 기소돼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을 무효로 한다.

 

 

김 의원과 A씨 등은 21대 총선을 앞둔 2020년 3∼4월 연간 1억5천만 원으로 정해진 후원금 액수를 초과해 모금하고 현금 후원금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선거사무원에게 추가 수당을 지급하는 등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선거비용을 넘겨 사용하고도 약 3천만 원의 지출을 회계보고에서 빠뜨린 혐의도 받았다.

 

김 의원은 1심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A씨는 1심에서 벌금 800만 원을 받았고, 2심에서 벌금 1천만원으로 형이 더 늘어났다.

 

A씨에 대해 1심은 지출내역 누락 범위를 약 2,600만 원으로 봤지만 2심은 450만 원도 추가로 인정해 형량이 늘었다.

 

김 의원의 경우 1·2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불법 후원금 모금 등을 공모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사와 피고인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김 의원의 당선무효로 공석이 된 여주·양평 지역구는 내년 4월 10일 총선 때 채워지게 된다. 공직선거법상 남은 임기가 1년 미만일 경우 재·보궐 선거를 하지 않는다.


봉준호 등 영화인들 “韓영화 고사 위기… 6개월 홀드백 철회해야”

[TV서울=박양지 기자] 영화단체연대회의를 비롯한 영화인들이 한국 영화 산업이 위기에 처했다며 정부에 특단의 조치를 요구했다.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6개월 홀드백(극장에서 상영된 영화가 다른 플랫폼에 유통되기까지 유예 기간을 두는 제도) 법안’ 철회와 스크린 집중 제한 제도 도입, 투자 지원책 등을 대책으로 제안했다.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과 한국영화감독조합이사회 등 13개 단체로 구성된 영화단체연대회의는 9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2026년 한국영화산업의 위기와 대책’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서에는 단체를 비롯해 감독 봉준호·임권택·정지영과 배우 박중훈·이정현·유지태 등 영화인 581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코로나19 이후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넷플릭스의 공세로 미디어 환경이 변화하는 가운데 CJ, 롯데엔터테인먼트 등 극장 체인을 보유한 대기업이 제작과 배급까지 나서는 수직 계열화가 한국 영화 위기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한국은 작년 한 해 관객이 약 1억600만 명으로 팬데믹 이전인 2019년(약 2억2,600만 명) 대비 47%에 그쳐, 같은 기간 70% 이상 기록한 미국·프랑스·일본 등에 비해 회복이 더딘 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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