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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관악구, 소득 구분 없이 모든 난임 부부에게 시술비 지원

  • 등록 2023.06.08 13:31:32

[TV서울=신민수 기자]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난임 시술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산모 산후조리 경비를 지원한다.

 

관악구는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해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을 추진,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비를 1회당 최대 110만 원까지 지원해 오고 있다.

 

기존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였으나, 2023년 7월부터는 소득과 상관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소득기준을 폐지해 지원 대상을 크게 확대했다. 단, 서울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한다.

 

난임 시술 별 지원 횟수 제한도 폐지했다. 기존에는 신선배아 10회(서울형 난임시술 1회 포함), 동결배아 7회, 인공수정 5회로 정하여 제한하고 있었으나 총 22회 범위 안에서 희망하는 시술을 자유롭게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관악구는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7월 1일 이후 출산하는 모든 산모에게 오는 9월부터 산후조리경비 100만 원을 지급한다.

 

이외에도 구는 가임기 남녀를 대상으로 ▲남녀 임신 준비 지원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행복수유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며 저출산 대응과 극복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관악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저출산 극복을 위해 세심하고 다양한 지원 정책을 펼쳐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농협조합장들, "중앙회장 직선제 재고해야“

[TV서울=변윤수 기자] 전국 농축협 조합장들이 구성한 '농협법 개정 대응 비상대책위원회'는 9일 성명서에서 정부와 국회의 농협법 개정 추진이 농협의 자율성을 침해할 것이라면서 "현장의 의견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방식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개정안의 주요 문제로 ▲ 농림축산식품부 감독권 확대 ▲ 과잉 입법에 따른 법적 정당·실효성 부족 ▲ 중앙회장 직선제 도입 등을 지적하면서 "헌법이 보장하는 농민 자조 조직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훼손하고 농협을 사실상 정부 산하기관으로 전락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정부와 여당이 농협중앙회장 선출을 ▲조합장 1천100명이 투표하던 방식에서▲ 187만 조합원 직선제로 변경하기로 한 데 대해서는 "직선제를 도입하면 권한 집중과 공약 남발 가능성이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또 개정안 시행에 300억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갈 것이라며 재정 부담 증가는 농업인 지원사업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비대위는 임직원 직무 정지 요건과 회계장부 열람 완화 조항에 대해서도 "무죄추정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고 과도한 정보공개는 조직 운영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며 재검토 필요성을 강조했다. 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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