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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 구속심사...'1천400억 분식회계'

  • 등록 2023.08.29 11:25:00

 

[TV서울=이현숙 기자] 1천억원대 분식회계와 수백억대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대우산업개발 이상영 회장과 한재준 전 대표이사가 29일 구속 갈림길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이 회장과 한 전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 중이다.

오전 10시 9분께 법원에 도착한 이 회장은 혐의를 어떻게 소명할 것인지 묻는 취재진에 "잘하고 오겠다"고 대답했다.

혐의를 인정하는지, 대우산업개발 임직원들에게 할 말은 없는지 묻는 말에는 입을 열지 않았다.

 

함께 법원에 출석한 한 전 대표는 임직원들에게 할 말이 없냐는 질문에 "저는 특별히 그런 부분과 관련이 없다"고 답했다.

이들은 2016년∼2021년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 하는 방식으로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하고 공시해 1천430억원 상당의 분식회계를 저지른 혐의(외부감사법 위반)를 받는다.

2018년 5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허위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금융기관 7곳에서 합계 470억원을 대출받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도 있다.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10년 동안 회사 자금 140억원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회사에 518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경법상 횡령·배임)도 적용됐다.

이와 함께 한 전 대표는 122억의 회삿돈을 착복하고 31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이 회장은 한 전 대표와 사이가 틀어진 지난해 9월 한 전 대표의 명의를 도용해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는 내용의 문서를 위조·행사한 혐의를 각각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1월 31일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수사부(민경호 부장검사)는 보완 수사 과정에서 수백억원 규모의 분식회계 정황 등을 추가로 파악, 지난 24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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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김혜경 항소심 벌금 150만원 [TV서울=이천용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배우자 김혜경 씨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12일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사가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1심은 김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식사 모임은 피고인이 배우자 이재명을 돕기 위해 당내 유력 정치인 배우자를 소개받는 자리로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는 점, 참석자들도 식사 대금을 피고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예측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배모 씨(사적 수행원)가 결제한다는 인식 하에 이를 묵인 내지 용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의 '각자 결제 원칙' 주장을 살펴보면, 이 사건 기부행위 무렵 식사비 각자 결제 원칙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씨는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이던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식당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모두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4천원 상당의 식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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