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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민석 국회의원, ‘대림동 교육의 미래’ 토론

  • 등록 2023.09.20 09:47:44

 

[TV서울=나재희 기자] 김민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영등포을)은 지난 12일 영남중학교 디지털미디어실에서 ‘대림동 교육의 미래’ 토론회를 주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영등포구 대림동 소재 학교의 학생 수 감소와 교육환경 변화 등에 따른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질 높은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전문가‧학교 관계자‧학부모들과 함께 ‘학교 통폐합’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대림동 초등학교의 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해 교육부에서 권고하는 적정규모학교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초등학교는 대동초, 도신초, 신대림초, 신영초, 영림초 등 5개교나 되어 영등포구 평균보다 많은 반면, 중학교는 대림중, 영남중 등 2개교, 고등학교는 없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지역 학부모들의 고등학교 신설 요구가 매우 높고, 고교신설이나 이음학교 등의 방안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김민석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대림동의 학교 규모 적정화와 질 높은 교육 기회 제공을 위해 학교 통폐합이라는 주제로 전문가와 학교 관계자, 학부모들과 함께 논의해보고자 오늘 토론회를 열었다”며 “아이 키우기 좋은 동네, 학생들에게 좋은 교육여건을 제공해주는 대림동을 만드는데 오늘 이 시간이 뜻 깊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토론회를 주관하고 사회를 맡은 영등포구의회 유승용 의원(현 운영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신길6동‧대림1·2·3동)은 “심각한 저출산으로 학령인구가 급감하고 있다”며 “오늘 토론을 통해 학교를 단순히 합치는 기계적인 통폐합이 아닌 지역사회와 상생하며 학교시설 복합화를 꾀하는 심도있는 숙의의 과정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김성천 한국교원대 교육정책학과 교수는 “관내 초등학교 2개교를 통합하고 남는 학교 건물을 고등학교로 전환하거나, 학생 수가 적은 초등학교를 고등학교와 이음학교로 만드는 방안이 대림동에 적합하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이수광 경남교육청 미래교육원 원장이 좌장을 맡고, 박진수 서울시교육청 학교지원과장, 오상환 남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 조경순 영신고등학교 교장 등이 참여했다.

 

한편, 토론회장에는 100여 명의 학부모들이 참석해 자리를 꽉채웠는데, 이날 논의된 내용들이 그만큼 지역에서 뜨거운 관심 사안임을 짐작하게 했다.


구로구, 주민 대상 ‘법 교육’ 수강생 모집

[TV서울=신민수 기자] 구로구(구청장 문헌일)가 9월 23일 구로구민과 구로구 소재 직장인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법 교육’ 수강생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이번 교육은 일상 속에서 법률 지식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에게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와 관련된 법률을 교육해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추진하게 됐다. 이에 구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문화교육센터에 협조를 구하고 지난 5월부터 2개월간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사전 선호도 조사를 진행해 그 결과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을 마련했다. 교육은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문화교육센터 강사가 ‘알아두면 힘이 되는 생활 법률’이라는 주제로 일상생활에서 자주 발생하는 법률문제에 대한 이해와 경제생활, 가정생활 등에 필요한 내용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수강을 원하는 경우 9월 16일까지 구로구청 누리집, 소식지(8월호, 9월호), 스마트 전자게시판에 게재된 QR코드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로구청 기획예산과(02-860-2317)로 문의하면 된다. 문헌일 구로구청장은 “이번 교육은 실생활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내용이 많은 만큼 구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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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노란봉투법' 본회의 단독 의결 .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8월 임시국회 첫날인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단독 의결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표결에 불참했으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179명 중 177명이 찬성하고 2명이 반대했다. 개혁신당 이준석·이주영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동시에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국민의힘은 일찌감치 개정안을 '불법파업 조장법'으로 규정하고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다는 방침을 정한 바 있다. 국회 재의 요구 시 개정안은 재표결에서 폐기될 가능성이 크다. 개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으나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본회의 재표결 절차를 거쳐 폐기됐었다. 이후 민주당은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이 법안을 일부 규정을 더 강화해 재발의했다. 국민의힘은 7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를 앞둔 지난 2일 개정안이 재상정되자 곧장 법안 처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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