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3 (수)

  • 구름많음동두천 -7.3℃
  • 맑음강릉 -1.6℃
  • 구름조금서울 -5.7℃
  • 맑음대전 -2.5℃
  • 맑음대구 -1.5℃
  • 맑음울산 -0.4℃
  • 맑음광주 0.9℃
  • 맑음부산 1.8℃
  • 맑음고창 -0.8℃
  • 제주 7.8℃
  • 맑음강화 -6.4℃
  • 맑음보은 -4.0℃
  • 맑음금산 -2.7℃
  • 맑음강진군 1.8℃
  • 맑음경주시 -1.2℃
  • 맑음거제 1.9℃
기상청 제공

사회


박근주 더드림교회 장로, 성결대에 15억여 원 상당 부동산 기증

“예배 전용 채플관 건립 위해 사용”

  • 등록 2023.10.30 13:29:04

 

[TV서울=변윤수 기자] 박근주 장로(더드림교회)가 15억여 원 상당의 부동산(아파트)을 성결대학교에 기증했다.

 

박근주 장로의 이번 기부는 성결대의 건립 이념인 ‘전인적인 하나님의 사람’을 양성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되며, 교육환경의 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성결대학교는 지난 18일 야립국제회의실에서 기증식을 가졌다. 이날 기증식에는 예수교대한성결교회 총회장 조일구 목사를 비롯해 교단총무 이강춘 목사, 성결신학원 이사장 박광일 목사, 성결대 총장 김상식 목사와 (주)가나다산업 대표이사 박근주 장로와 장정‧박성민 이사가 참석했다.

 

이날 드려진 예배에서 조일구 목사(총회장) ‘소유로 섬긴 사람들’을 제목으로 설교해 기부의 성경적 의미를 전했다.

 

 

 

박근주 장로는 “부족한 것을 드렸을 뿐인데,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심에 더욱 겸손히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린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박 장로는 계속해서 “우리나라의 교육과 경제가 성장한 이유는 바로 교회에서 기도와 말씀을 통한 교육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본다. 성결대학교에서 뜨거운 마음으로 신학생을 양육하여 이 땅에 복음이 널리 전파되며 초대교회의 부흥 역사가 다시 한 번 일어날 것을 믿는다”며 모든 교직원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김상식 목사(총장)도 “60년이 넘는 역사를 지닌 성결대학교가 예배드릴 전용 채플이 없었다는 것은 교단 전체에 큰 아쉬움이었다. 가나다산업의 대표이신 박근주 장로님의 기부를 통해 예배 전용 채플 건립의 첫 단초가 마련됐다”고 깊은 감사의 뜻을 표했고, ‘기부’와 ‘헌신’에 의해 시작된 채플관이 순조롭게 완성되기를 모든 이가 헌신하고 기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영석 의원, 공적 전자처방시스템 구축ㆍ운영 의료법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구축·운영 근거가 포함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위원회 대안으로 최종 통과됐다. 전자처방전은 처방전 발급, 약국 방문 및 조제대기 시간을 단축하고 처방정보 입력 오류를 줄여 환자 안전에 기여할 수 있는 수단이다. 현행법에도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에게 전자처방전으로 발송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전자처방전에 대한 규정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규정의 부재는 서비스 표준과 전달시스템 미비로 이어져 전자처방전의 활용률이 높지 않게 되고, 특히 비대면진료 전자처방전의 경우 관리기전의 부재로 환자 개인정보 및 건강정보 등 민감정보가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는 문제점이 있음에도 제대로 정부가 대응할 수 없는 실정이다.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규정을 명시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향후 비대면진료 시 전자처방전의 안전한 전송과 개인 건강정보 보호 등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서영석 의원은 “이번 의료법 개정으로 전자처방전 관련 업무의 효율성과 개인정보의 안전성이 제고될 것”이라며 “이

서울시선관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D-180, 위법행위 예방활동 강화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는 내년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일 전 180일인 12월 5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와 주요 위반사례를 지방자치단체 및 정당, 입후보예정자 등에게 안내하고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간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불법행위로 인한 선거의 공정성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선거일 전 180일(2025. 12. 5.)부터 선거일(2026. 6. 3.)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일정한 행위를 다음과 같이 제한 또는 금지하고 있다. 우선, 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 포함. 이하 같음)은 지방자치단체(교육청 포함. 이하 같음)의 사업계획·추진실적이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발행·배부 또는 방송할 수 없고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와 근무시간 중에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 등이 개최하는 행사에 참석할 수 없다. 정당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가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은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 기관·단체 등의 설립이나 활동내용을 선거구민에게 알리기 위해 정당·후보자(입후보예정자






정치

더보기
서영석 의원, 공적 전자처방시스템 구축ㆍ운영 의료법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구축·운영 근거가 포함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위원회 대안으로 최종 통과됐다. 전자처방전은 처방전 발급, 약국 방문 및 조제대기 시간을 단축하고 처방정보 입력 오류를 줄여 환자 안전에 기여할 수 있는 수단이다. 현행법에도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에게 전자처방전으로 발송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전자처방전에 대한 규정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규정의 부재는 서비스 표준과 전달시스템 미비로 이어져 전자처방전의 활용률이 높지 않게 되고, 특히 비대면진료 전자처방전의 경우 관리기전의 부재로 환자 개인정보 및 건강정보 등 민감정보가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는 문제점이 있음에도 제대로 정부가 대응할 수 없는 실정이다.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규정을 명시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향후 비대면진료 시 전자처방전의 안전한 전송과 개인 건강정보 보호 등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서영석 의원은 “이번 의료법 개정으로 전자처방전 관련 업무의 효율성과 개인정보의 안전성이 제고될 것”이라며 “이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