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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임병헌 의원, ‘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

  • 등록 2023.11.22 16:19:54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임병헌 국회의원(대구 중구·남구)은 21일, 병적별도관리 대상자들의 병역면탈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병역면제 처분의 원인이 된 질병 등의 치료 이력을 병무청이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병적별도관리제도는 2017년 9월부터 병무청이 시행한 제도로, 공정한 병역문화 조성을 위해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되는 ‘공직자·체육선수·대중문화예술인·고소득자’의 병적을 따로 분류하여 병역이행을 관리하는 제도다.

 

그런데 최근 허위 뇌전증으로 병역을 면탈한 대형 병역비리 사건에서 병역면탈 의심자의 상당수가 병무청의 병적별도관리 대상자로 알려지면서 병적별도관리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불거졌다.

 

병무청에 따르면, 2017년 9월부터 2023년 6월까지 병적별도관리 대상자 중 병역법을 위반한 자는 총 47명이었고, 이 중 고의로 병역을 면탈한 사람은 32명으로 나타났다. 상황이 이런데도 현행법상 병적별도관리 대상자의 병역면제 치료기록을 확인할 수 없어 병역면탈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병무청장, 지방병무청장이 의료기관의 장에게 병적 별도관리 대상자의 진료기록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병무청이 병적별도관리 대상자의 병역면탈 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병원 치료 이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임병헌 의원은 “공정한 병역이행에는 예외가 있을 수 없다”며 “개정안 통과로 병무청의 병적별도관리제의 실효성을 보완함으로써 병역면탈 예방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중수청 개청준비단' 오늘 업무 개시…"10월 2일 출범 차질없이"

[TV서울=이천용 기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개청 준비단이 30일 출범한다고 행정안전부가 밝혔다. 개청 준비단은 서울 종로구 창성동 정부서울청사 별관에 사무실을 마련했다. 이날 사무실 현판식 등 별도 행사없이 바로 업무에 돌입한다. 개청 준비단은 행안부 소속으로 설치돼 김민재 차관이 단장을 겸임하고, 인천지검 이진용 2차장검사가 부단장을 맡는다. 조직은 총무과와 수사실무기획과, 재무시설과 등 3개 과로 구성되며, 총 64명 규모로 운영된다. 인력은 법무부와 행안부, 검찰청, 경찰청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공무원이 파견돼 개청 준비작업에 참여한다. 행안부는 수사관 등 수사 실무 경험이 있는 인력 중심으로 구성해 향후 중수청 개청 후에도 차질 없는 수사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개청 준비단은 우선 중수청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중수청 관련 법령이나 규칙 등 실무 규정을 정비하고 수사 절차와 기관 간 협력체계 등 중수청 운영에 필요한 제도를 구축한다. 또 중수청 세부조직과 인력 배치기준, 인사규정 등도 설계하고, 중수청에 근무할 공무원의 충원도 담당한다. 개청준비단은 기존 수사기관에서 수행하던 사건과 수사역량의 이관도 준비한다. 사건이나 범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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